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명호 선 적 항제주시 한림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0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0년 10월 9일 07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2분 30초, 동경 127도 05분 00초(서귀포시 표선항으로부터 약 120도 방향, 약 14마일 떨어진 해상)</span> 신명호는 2004년 7월 27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 길이 21.59미터, 너비 4.86미터, 깊이 1.81미터, 최대출력 608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제주시 한림읍 선적의 근해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2009년 9월 27일 정기검사를 받고 2014년 8월 3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보이드(VOID)탱크, 선수창고,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과 식당이 구획되어 있다.
또한 조타실에는 레이더 1대, 어군탐지기, 나침의 및 플로터가 부착된 위성항법장치(GPS with Plotter)와 자동조타가 가능한 전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2014년 8월 19일까지 유효한 근해연승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아 전국근해에서 갈치, 옥돔, 복어, 조기, 고등어, 붕장어, 삼치, 방어, 혼획잡어 등을 포획하는데 종사해왔다.이 선박의 조업방식은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의 아릿줄을 달고 아릿줄 마다 낚시를 1개씩 달아 해.조류를 따라 수평으로 흘러가도록 흘림낚시류를 부설하여 표.중층 회유성어종을 한 번에 여러 마리씩 낚아 잡는다.
그리고 전속전진 상태에서 어구를 투승하고, 정류 상태에서 1~2시간 대기한 후 양승기의 속도를 조절하며 양승기를 통하여 올라오는 모릿줄과 낚시를 사리면서 어획물을 처리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47"></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주낙 어구 및 조업방식〉이 선박의 선수 갑판에 장치된 사이드 드럼은 발전기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작동되는 전기식으로 조타실과 기관실에서 원격제어장치의 레버에 의해 조종 된다.
이에 사이드 드럼을 이용하여 줄 등을 감아올리고자 할 경우 선장은 조타실에서 원격제어장치의 레버를 조종하고, 선원들은 사이드 드럼 주위에서 줄 등을 감아올리다가 이상이 있을 경우 조타실에 있는 선장에게 신호를 보내면 선장은 회전하는 사이드 드럼을 정지 또는 작동하는 형태로 작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0년 9월 30일 10시 30분경 제주시 한림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포 근해로 향하였다.선장 A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수시로 변침하며 약 9.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해 10월 1일 23시 30분경 북위 34도 20분 00초.동경 128도 10분 00초 해상에 도착하여 곧바로 갈치 어로작업을 시작하였다.이후 선장 A는 위 조업방식에 따라 주위 해상에서 투승, 대기, 양승 작업을 반복하다가 같은 달 9일 오전에 투승하였던 어구를 양승하던 중 해상에 떠있는 폐 닻줄을 발견하고 자선에서 투승한 어구를 양승할 때 장애물이 될 것을 우려하여 선원들에게 작업을 중지하고 폐 닻줄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선장 지시를 받은 선원 C을 포함한 선원 4명은 갑판상에서 손으로 폐 닻줄(이후 확인 결과 폐 닻줄의 길이는 약 400미터에 체인줄과 닻이 연결되어 있었음)을 끌어올리다가 손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줄의 길이가 너무 길어 선수 갑판에 장치된 사이드 드럼을 이용하여 폐 닻줄을 감아올리기 시작하였다.이후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원격제어장치의 레버로 사이드 드럼을 조종하면서 작업을 지시하다가 원활한 작업을 위해 조타실을 비우고 선수 갑판상으로 나가 작업을 지휘하고 있을 때 폐 닻줄이 거의 다 올라올 무렵 닻과 닻줄 사이에 연결된 체인줄(일명 ‘찡줄’이라 한다.)이 사이드 드럼에 감기면서 엉키게 되자 위험할 것으로 판단하고 선원들에게 피하도록 지시한 뒤 사이드 드럼을 정지시키기 위해 곧바로 조타실로 올라갔다.이때 폐 닻줄을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던 선원 C이 사이드 드럼에 엉킨 체인줄을 바르게 정리하기 위해 장화를 신고 있던 오른발로 체인줄을 차다가 바닥의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지면서 작업복 오른쪽 다리 하단 부분이 체인줄과 함께 사이드 드럼에 감겨 2010년 10월 9일 07시 40분경 서귀포시 표선항으로부터 약 120도 방향, 약 14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12분 30초.동경 127도 05분 00초 해상에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었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시정은 양호하였다.선장 A는 선원 C의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사실을 확인하고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보고한 후 같은 날 09시 20분경 서귀포시 성산포항에 입항하였다. 이후 선원 C는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차에 의해 제주시 소재 중앙병원으로 후송되었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사고는 선수 갑판상에 장치된 사이드 드럼을 이용하여 힘이 많이 걸리는 닻과체인줄이 연결된 닻줄을 감아올리던 중 체인줄이 사이드 드럼에 엉킨 것을 본 선원이 발을 이용하여 바르게 정리하다가 바닥의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이다.1)닻줄 작업 방법에 대한 검토이 선박은 힘이 많이 걸리는 닻과 체인줄이 연결된 닻줄 등을 올릴 때에는 선수 갑판상에 장치된 사이드 드럼을 이용한다. 이때 선장은 조타실에서 지휘하면서 사이드 드럼 원격제어장치의 레버를 조종하고, 선원들은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사이드 드럼 주위에서 줄을 감아올리면서 사리는 작업을 한다.
이때 위험한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조타실에 있는 선장에게 신호를 보내면 선장은 사이드 드럼을 정지 또는 작동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작업을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타실에서 원격제어장치의 레버로 사이드 드럼을 작동하며 작업을 지휘하다가 조타실을 비우고 선수 갑판상으로 나가 작업을 지휘하여 폐 닻줄이 거의 다 올라올 무렵 닻과 닻줄 사이에 연결된 체인줄이 사이드 드럼에 감기면서 엉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선장이 조타실에 있지 아니하여 사이드 드럼을 즉시 정지시키지 못하였다.2)닻줄 작업 수행시 안전수칙선박에서 닻줄을 다루는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작업원 상호간의 신호 또는 통신장비 등을 이용한 의사전달 수단이 확보되어야 하며, 작업장소 부근의 돌출물, 미끄럼, 조명상태 불량, 정리정돈 등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작업수행 중에는 닻줄의 움직임이나 장력의 강약 등에 주의하고, 닻줄의 절단으로 닻줄의 후려침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외에는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특히 손.발 등이 닻줄과 함께 사이드 드럼에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원 C는 이런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선수 갑판상에 장치된 사이드 드럼을 이용하여 닻과 체인줄이 연결된 닻줄을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체인줄이 사이드 드럼에 감기면서 엉키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주위 상황을 정확히 살피지 아니하고 장화를 신고 있는 오른발을 이용하여 사이드 드럼에 감긴 체인줄을 바르게 정리하려다 갑판상의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체인줄과 함께 회전하는 사이드 드럼에 감겨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3)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어선에서 사이드 드럼을 이용하여 닻줄 등을 감아올리는 작업은 닻줄에 손이나 옷이 끼어 인사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위험한 작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장은 평소에 선원들에게 작업중 지켜야할 안전수칙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평소에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는 하나 선원 C가 사이드 드럼에 감기면서 엉킨 체인줄을 발을 이용하여 바르게 정리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체인줄과 함께 다리가 회전하는 사이드 드럼에 감겨 다리가 절단되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결과적으로 선장으로서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장이 조타실에 있지 아니하고 폐(廢) 닻줄에 연결된 체인줄이 사이드 드럼에 엉키는 위험한 상황에서 선원의 부주의로 발이 체인줄과 함께 회전하는 사이드 드럼에 감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선원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명호의 선장으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닻과 체인줄이 연결된 닻줄을 선수 갑판상에 장치된 사이드 드럼을 이용하여 감아올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조타실에 있으면서 선원들을 지휘하고 사이드 드럼 원격제어장치의 레버를 정지 또는 작동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폐 닻줄을 감아드리는 작업을 하면서 사이드 드럼을 정지해야할 시점에 정위치인 조타실에 있지 아니하여 사이드 드럼을 정지시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선원부상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제주해양관리단)으로부터 업무정지 45일(2011. 06. 08.~2011. 07. 22.)이 이미 집행된 점을 참착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닻줄 작업시 안전수칙 철저 준수닻줄이나 기타 작업 시에도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선장은 정위치인 조타실에서 사이드 드럼을 즉시 조종할 수 있도록 하고, 선원은 각자의 작업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나.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선장은 회전하고 있는 사이드 드럼을 이용하여 닻이 연결된 닻줄 등을 감아올리는 작업은 매우 위험한 작업이므로 선원들이 사이드 드럼에 엉킨 체인줄 등을 바르게 정리하기 위해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평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장이 조타실에 있지 아니하고 폐(廢) 닻줄에 연결된 체인줄이 사이드 드럼에 엉킨 위험한 상황에서 선원의 부주의로 발이 체인줄과 함께 사이드 드럼에 감겨 발생한 것이나,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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