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신길호 선원행방불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신 길 호선 적 항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2.49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160마력 1기해난관계인 없 음사고일시 1998년 3월 31일 06시 40분경장 소 북위 37도 53분 14초.동경 128도 50분 06초(주문진항 동방파제 끝단 외곽에서 북쪽으로 약 400미 터 해상)신길호는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소재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1995년 9월 5일 진수된 총톤수 2.49, 길이 8.86, 너비 2.40, 깊이 0.80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연승어선으로 K어선협회(현 K선박안전기술원)로부터 1995년 9월 6일에 유효기간 3년의 정기검사에 합격하고, 같은 달 23일에 허가기간 5년의 연안 연승어업 허가장을 강릉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조업에 종사하여 왔으며, 무선통신기는 설치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통상 매일 05시 00분경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주문진 인근해상에서 조업한 후, 같은 날 10시 00분경 주문진항에 입항하는 형태로 운항하여 왔으며 최대승선인원은 5명이나 주로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과 그의 처 B 2인이 승선하는 적이 많았고 근간에는 어획량이 매우 적어 선장 A 혼자 승선하여 조업하는 경우가 더욱 많았다.이 선박은 사고당일인 1998년 3월 31일 05시 00분경 선장 A 혼자 승선하고 주문진 선박출입항통제소에 출항신고를 마친 후 출항하여 같은 날 주문진항 동방파제 끝단에서 남동방향으로 거리 약 1마일의 해상에 도착하여 북북서 방향으로 길이 약 2,000미터의 가자미 연승어구를 투승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북서쪽으로 표류하여 같은 날 06시 40분경 사고장소에서 방파제의 티티피(T.T.P : TETRAPOD-일명 ‘삼발이’)에 우현 선수부분이 부딪히면서 표류하는 것이 주문진 선적 800정양호의 선장 C에 의하여 발견되었으나 선장 A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양호 선장 C가 M어업무선국에 보고하고 M어업무선국은 속초해양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인근 어선들에게 선장 A의 행방불명사실을 통보하였다.그 후 어선 신길호는 같은 날 07시 30분경 인근 어선 남진호에 의하여 예인되어 주문진항에 입항하였다.

이 사고당시의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6 내지 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로 아주 잔잔한 해상상태였다. 한편 신길호 선원행방불명사건의 신고를 접수한 속초해양경찰서는 소속의 경비함정 1척과 인근 어선 10여척을 동원하여 사고당일인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10일간 인근해상 및 수중을 수색한 결과 신길호의 연승부표(延繩浮標)와 어구 등은 발견하였으나 선장 A의 종적은 끝내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해 5월 7일 이 사건을 내사중지하였다.

선장 A는 어려서부터 사고당시까지 약 35년간의 승선생활을 해 왔으며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운항중 사고를 낸 적이 없으며 음주를 즐기기는 하나 사고전일 및 사고당일 집을 출발할 때까지는 전혀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다.신길호는 다른 연승어선에 비하여 선수부분이 높아 투승이나 양승을 할 때에 선미부분에 있는 수동조타기 옆에서는 전방을 확인할 수 없어 선장 A가 혼자 조업을 할 경우에 수시로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여야 하였으며, 주문진항 동방파제 남동방 거리 약 1마일에서 북북서로 투승을 하였으므로 주문진항 출입구와 더욱 가까워져, 출입항선에 의하여 생기는 조파(造波)로 인하여 소형어선인 신길호는 자주 동요를 하였고 선장 A는 신체의 중심을 잡기가 몹시 어려웠다.신길호의 선체에는 선수부가 방파제와 부딪히면서 생긴 접촉흔적을 제외하고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흔적이 없으며, 또한 타인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위해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선장 A는 주기관을 작동하여 클러치를 중립의 상태에 두고 혼자 연승어구를 투승중에 주의를 소홀히 하여 바다에 떨어져, 익사하여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원 인이 선원행방불명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행방불명사건은 혼자서 조업하던 선원이 행방불명되어 정확한 사고 발생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려우나,1) 신길호에 선장 A 혼자 승선하고 출항하여 조업함으로써 선장 A 이 실족하여 바다에 빠져도 옆에서 구조의 손길을 뻗어줄 사람이 전혀 없 었다는 점,2) 사고당일 신길호 선장 A가 주문진항 동방파제 끝단에서 남동방향으 로 약 1마일의 해상에서 혼자 북북서쪽으로 투승.조업을 하였으며, 이 해상은 주문진항의 출입구로 출입항 선박의 왕래가 빈번하여 이 선박들이 일으키는 조파에 의하여 소형어선인 신길호는 자주 동요를 하였고, 따라서 선장 A은 신체의 중심을 잡기가 몹시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3) 신길호는 동형의 다른 선박에 비하여 선수가 높아 선장 A는 전방을 보려면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면서 조업하여야 하므로, 신체의 중심을 잡기가 매우 어려워, 선장 A가 실족하여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 매 우 높다는 점,4) 연승조업은 낚시나 어망, 홋줄 등이 투승될 때, 조업하는 선원의 신체나 의복이 어구에 걸리면, 선원이 어구와 함께 바다에 빠지기가 쉽다는 점,4) 선장 A가 바다에 빠졌다면 사고 당시의 해수온도가 매우 낮아 심장 마비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생존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5) 선장 A는 평소 음주를 즐기기는 하나 사고당일에는 음주를 전혀 하 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주로 인한 판단력과 신체저항력의 상실 등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6) 선장 A는 평소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누구에게 특별히 원한을 살 만 한 계기가 없었으므로 타의에 의한 사고의 개연성이 매우 낮다는 점,7) 어선 신길호의 선체가 충돌에 의한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함으로 선박충돌 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점,8) 사고당일부터 10일간 10여척의 선박이 동원되어 해상 및 수중을 샅샅이 수색하였으나 연승어구 이외에 선장 A의 행방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는 점,9) 사고 당시로부터 6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장 A가 행방불 명상태인 점 등을 종합판단하여,이 선원행방불명사건은 선원이 혼자 연승조업중에 주의를 소홀히 하여 바다 에 빠져 익사한 후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행방불명사건은 선원이 혼자 연승(줄낚시)조업중에 주의를 소홀히 하여 바다에 빠져 익사한 후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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