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신금영호 등 35척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한 승 일

이유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금영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6㎾ ×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기관장소유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2021. 3. 23. 03:28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47초.동경 126도 08분 09초(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 항내) </span> <각주>1</각주> 1.사 실가.

신금영호의 제원 등신금영호는 2006. 1. 17. 대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인천광역시 중구 선적의 어선으로 총톤수는 23톤(길이 19.43m, 너비 4.86m, 깊이 1.53m)이고, 재질은 강화플라스틱(FRP)이며, 주기관은 출력 36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이다.이 선박의 갑판 아래는 창고, 어창, 기관실, 선원실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갑판 위에는 기관실 위에 있는 조타실과 기관실 배기관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뒤로 주방 등 식당이 있다.

이 선박의 중앙에서 선미까지의 우현 갑판 통로에는 바람과 해수가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합판 등이 세워져 있다([그림 1] 및 [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5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신금영호 일반배치도와 [사진 1] 사고 이전 전경</span> 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정격출력이 80KVA(킬로볼트 암페어) 및 60KVA인 발전기가 각 1대씩 설치되어 있다.

기관실 내 배전반에는 조타실, 기관실, 식당, 갑판 등의 배선용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분전반은 조타실(항해장비 및 갑판조명용), 선수(냉동기용), 식당, 기관실 출입구 바깥쪽 상부(냉각기용 2개) 등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21.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태안지사로부터 제4회 정기검사를 받을 때 소방설비에 대한 수리.보완을 요청받아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고 기관실 내부 2개(양 현측 출입구 안쪽), 조타실 1개, 식당 등에 6개의 휴대식 소화기를 정비.비치하고서 2026. 1. 1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주로 충청남도 태안군에 있는 신진항을 모항으로 하여 격렬비열도 인근 등 서해상에서 연중 근해통발어업으로 고둥, 놀래기 등을 포획하며, 기상특보가 발효되는 등 조업하지 않을 때는 신진항으로 귀항하여 대기한다.

이 선박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신금영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신금영호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 등 한국인 선원(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5명)과 외국인 선원(같은 사고 발생 당시 5명)이 승선하였고, 해양사고관련자 신금영호 소유자 C(이하 “소유자 C”이라 한다)은 이 선박이 입항하면 방선하여 조업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 등을 공급하였다.

나. 신금영호의 전열기 사용 실태신금영호에는 선미 화장실에 전기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기관장 B이 승선했을 때부터 고장나 사용할 수 없었다. 기관장 B은 2020. 10.경 소유자 C에게 온수용 전열기인 시즈히터(Sheath Heater, 일명 돼지꼬리히터, 이하 “시즈히터”라 한다)를 사달라고 했고, 소유자 C은 며칠 후 인근의 선용품 판매장에서 길이 약 70㎝의 시즈히터를 구매하여 기관장 B에게 전달하였다.선장 A는 전기온수기가 고장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평소 선원들이 선내에서 어떻게 온수를 이용해 샤워하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각주>3</각주> , 기관장 B이나 소유자 C으로부터 시즈히터 구매 사실을 듣지 못했다.기관장 B은 시즈히터 플러그를 우측분전반 내 30A 배선용 차단기와 연결된 콘센트에 꽂아 시즈히터를 설치하였다.

그러다가 2021. 2.경 이 콘센트가 연결된 30A 배선용 차단기의 부하 측 전선로가 합선으로 녹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때는 차단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5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신금영호의 시즈히터 전원 연결 방법</span> 기관장 B은 [그림 2]와 같이 우측분전반 안에 30A 배선용 차단기를 새로 설치하여 다른 차단기(30A 냉각기용)에 연결하고, 시즈히터의 전원선을 자른 뒤 전선 약 65㎝를 연장시켜 새로 설치한 차단기의 부하 측 단자에 직결하였다.시즈히터는 [그림 3]과 같이 온도조절기, 발열부, 수위조절기 등으로 구성된다.

시판 중인 시즈히터는① 과열방지용 안전장치인 수위조절기가 물속에 담겨 있어야 하고,② 미 사용 시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③ 제품 분해 및 임의 변형을 금지하고,④ 금속 재질 또는 난용성 용기에 넣어 사용하되 발열부가 용기와 닿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설치 및 사용 중 주의사항이 제품 상자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다.하지만 기관장 B은 시즈히터를 깊이 약 56㎝, 용량 약 57L인 플라스틱 물통에 넣어 설치하였고, 선원들에게 시즈히터 사용 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5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시즈히터 구성 및 사용 시 주의사항</span> 신금영호의 선원들은 시즈히터를 이용해 샤워, 빨래 등을 하였다.

일부 선원들은 2021. 2. 설 연휴 즈음 시즈히터의 수위조절기가 없어진 것, 물 수위가 적은데도 전원이 켜져 있는 것, 시즈히터 발열부가 닿은 플라스틱 물통 안쪽이 녹은 것 등을 보았지만, 아무도 기관장 B이나 선장 A에게 알리지 않았다.기관장 B은 시즈히터의 상태나 선원들의 시즈히터 사용 실태를 점검하거나 관리하지 않았고, 선장 A는 온수 사용이 잦은 겨울철 선내 전열기 사용 실태를 파악하지 않았다.

다. 신금영호 등 화재 발생 경과신금영호는 2021. 3. 17. 03:28경 조업 차 신진항을 출항하였다가 같은 달 20. 23:45경 신진항에 입항하였다. 이 선박은 포획한 수산물을 경사식 물양장에서 하역한 뒤 북쪽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같은 달 21. 00:41경 선착장에 미리 계류해 있던 명성호와 제5신화호의 좌현 측인 북위 36도 40분 47초.동경 126도 08분 09초 해상에 계류하였다. 이후 신금영호의 좌현에는 9천만호와 남성호가 계류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5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4] 신금영호 계류 장소</span> 계류 후 선장 A는 베트남 선원 5명과 선내에 머물렀고, 기관장 B은 선내 전원 공급을 위해 발전기 1대를 가동하고 다른 한국인 선원 3명과 배에서 내려 모텔 등 숙소에 투숙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08:00경 배에서 내려 목욕탕에 들렀다가 인천에 있는 집으로 갔다.기관장 B은 같은 달 22. 09:00경 지인의 차량 2대로 신금영호의 외국인 선원 5명을 나눠 태우고 태안의료원에 가 외국인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였다. 검사 후 외국인 선원 중 2명은 바로 신금영호로 돌아오고, 1명은 개인 일을 보려고 오는 도중에 차에서 내렸으며, 나머지 2명은 시장 등에 들러 안줏거리, 맥주, 화로용 숯 등을 사가지고 귀선했다.신금영호로 바로 돌아온 선원 중 1명은 같은 날 14:00경 약 20분간 시즈히터의 온도조절기를 60도에 맞추고 샤워와 빨래를 한 뒤 전원을 껏다.

이 사람은 시즈히터를 끌 때 플라스틱 안에는 약 한 뼘 정도의 물이 남아있었지만, 전원만 끄고 물을 보충하지는 않았다 <각주>4</각주> .시장에 갔던 외국인 선원 2명이 복귀하자 선내 외국인 선원 4명은 같은 날 16:00경부터 선미 갑판에서 화로에 음식을 구워 먹으며 맥주를 마셨다. 같은 날 18:20경 술을 마시던 외국인 선원 1명이 주방에서 전기설비와 관련된 듯한 잡음을 듣고 기관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였고, 근처에 있던 기관장 B은 같은 날 18:26경 배에 와 주방 분전반 내 차단기가 떨어진 것을 확인한 뒤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외국인 선원들에게 말하고 같은 날 18:31경 배를 떠났다.

이후 외국인 선원들은 물을 부어 화로에 남은 불을 끄고 선내에서 휴식을 취했다.기관장과 하선했던 한국인 조리장이 같은 날 22:00경 통닭을 사서 귀선하자 외국인 선원 1명을 제외한 선원들은 1시간 정도 통닭을 먹은 뒤 조타실, 선원실로 이동해 취침하였다.조타실에서 자고 있던 외국인 선원 2명은 같은 달 23. 03:28경 불에 타는 소리와 냄새로 인해 깨어났고, 시즈히터가 있는 오른쪽 통로에 널어둔 빨래 등에 불이 붙은 것을 목격하였다.

이 선원들은 조타실에 있는 알람을 울렸고, 이 소리에 선원실에 있던 선원 3명도 깨어났다.화재가 확산하자 신금영호에 있던 선원 총 5명 중 외국인 선원 4명은 9천만호를 거쳐 남성호로 이동했고, 남성호에 있던 외국인 선원 4명을 깨웠다. 남성호의 외국인 선원들은 즉시 주기관을 사용해 배를 이동시켰다. 신금영호에 있던 한국인 선원은 9천만호로 이동한 뒤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큰 부상은 없었다.신금영호에 화재가 발생한 때 신진항은 흐린 날씨에 시정에는 별다른 제한은 없었고, 파고는 약 0.5m였으며, 남동풍이 초속 2.5m로 불고 저조(저조시각 03:54)였다.

하지만 점차 바람이 세어져 같은 날 10:00경에는 남동풍이 최대 초속 8.0m로 불었고, 밀물(고조시각 11:04) 때였다.신금영호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변에 계류해 있던 제5신화호 등으로 계속해 확산하였다. 해경 함정, 소방차, 헬기 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같은 날 07:11경 유람선 부잔교 부근에 계류되어 있던 소형선박(전마선, 선명 없음) 등 화재 표류물들이 북쪽으로 약 600m 떨어진 마도선착장으로 표류해 유입되는 바람에 이곳에 계류된 선박 등으로 화재가 확산하였다가 모두 진압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5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신금영호(왼쪽), 제5신화호(가운데), 마도선착장(오른쪽) 화재 확산 상황</span> 이 화재사건으로 신금영호 외에 34척(신진항 선착장 쪽 1차 화재 21척, 마도선착장 쪽 2차 화재 13척)의 선박이 소훼(燒 )를 입는 등 100억원 이상의 추정 피해가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61"></img><span style="display:none;">구분선명용도톤수선질신진항(1차 화재)1승창호어선36톤FRP2골드피싱호어선7.31톤FRP3금창호어선24톤FRP4209광진호어선24톤FRP5한하호어선(낚시)9.77톤FRP6챌린지호어선(낚시)7.93톤FRP79천만호어선29톤FRP8제5신화호어선42톤FRP9한하3호 어선(낚시)9.77톤FRP10한하스페셜호어선(낚시)9.77톤FRP11블랙홀호어선(낚시)9.77톤FRP12삼영호어선(낚시)6톤FRP13삼정피싱호어선(낚시)9.77톤FRP14제153세진호어선8.55톤FRP1599해성호어선39톤FRP16뉴해덕호어선(낚시)9.77톤FRP17뉴킹스타호어선(낚시)7.93톤FRP18진주호유도선29톤FRP19선명 없음기타선-FRP20유람선 부잔교 바지부잔교--21보조 바지---마도선착장(2차 화재)22바위섬호어선3.96톤FRP23일구호 어선6.67톤FRP24해성호어선9.77톤미상25루나호어선(낚시)9.77톤FRP26영광호어선7.93톤FRP27수연호어선9.77톤FRP28태풍호어선7.31톤FRP29복영호어선7.93톤FRP30제1하진호어선(낚시)6.67톤FRP31은양호어선9.77톤FRP32선명무-1기타선-FRP33선명무-2기타선-목선34선명무-3기타선-목선[표 1] 신금영호 외 화재선박 목록</span>라.

화재현장 감정 결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는 화재로 침몰되었다가 인양된 신금영호 등 화재현장에 대해 검사를 하면서 이 선박 기관실 주변 통로에서 시즈히터의 잔해를 수거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6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3] 신금영호에서 수거된 시즈히터(왼쪽) 및 발열부 엑스레이 사진</span> 수거된 시즈히터를 검사한 결과, 히터 부분(발열부)이 심하게 발열되어 변형되었고, 내부 전열선이 단선되어 유실된 형상으로 식별되었다([사진 3] 참조).이 연구소는① 신금영호 시즈히터의 전기적 발열 형상은 외부 화염에 의해 형성되기 어려운 것으로 히터 과열로 형성할 수 있고,② 시즈히터 작동 과정에서 피가열물의 증발 및 가연물과의 접촉 등이 있으면 발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③ 이 선박의 기관실을 포함한 전선, 분전함 등 검사 가능한 부분에서는 발화와 관련 지을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으므로, 신진항 1차 화재는 신금영호 주변에 설치된 시즈히터의 과열 때문에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마도 선착장 2차 화재는 부유물이나 소형보트 등에 잠재된 불씨 등이 폰툰 등 가연물에 착화되면서 이 곳에 있던 선박으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화재 감정을 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화재 발생 장소이 사건 화재는 신금영호의 외국인 선원들이 시즈히터가 있던 오른쪽 통로 부근에 널어둔 빨래 등에서 처음 화재를 목격한 점과 이 사건 관련 태안해양경찰서의 수사자료 중 신금영호의 우측 중앙부에서 처음 화재가 발생한 뒤 제5신화호의 좌현 쪽으로 확산하는 모습이 식별([사진 2]의 왼쪽 및 가운데 사진)되는 점에서 신금영호의 중앙부 우측 통로에서 처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2) 시즈히터의 사용 시 주의사항신금영호에서 사용한 시즈히터의 용량은 정확하지 않지만,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는 인증된 3kW 용량의 시즈히터의 경우 물통 안에 물(피가열물)의 수위가 낮아지면 수위조절기 등 안전장치로 인해 전원이 차단된다 <각주>5</각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6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5] 시즈히터 발열부 온도 상승 그래프 </span> <각주>6</각주> 그러나 수위조절기 유실 등으로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물 등 피가열물이 모두 증발하여도 발열부에 전원이 계속 공급되므로 발열부 온도가 수백 도까지 상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주변 가연성 물질이 착화(着火)될 수 있다([그림 5] 참조).그러므로 시즈히터를 사용할 때는① 금속 재질 또는 난용성 용기에 넣어 사용하되 발열부가 용기와 닿지 않도록 유의해서 설치하여야 하고,② 수위조절기 등 과열방지용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며,③ 용기 내 적정 수위를 유지하여야 하되,④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3) 신금영호의 화재발생 원인신금영호에서는 시즈히터를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물통에 넣어 설치했고, 수위조절기가 유실되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하였으며, 물통에 물이 없는데도 전원을 차단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이처럼 신금영호에서 시즈히터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사용해 온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의 화재 감정 결과 이 선박 시즈히터 발열부가 심하게 발열되어 변형되었고 내부 전열선이 단선 및 유실되었으며 시즈히터 외 기관실을 포함한 전선, 분전함 등 검사 가능한 부분에서는 발화와 관련 지을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신금영호에 있던 선원 중 특정할 수 없는 누군가가 시즈히터를 사용한 뒤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발열부가 과열되면서 플라스틱 물통 등 가연성 물질이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4) 신금영호 주변 선박의 화재신금영호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 선박이 계류한 선박 등 주변에 계류해 있던 21척의 선박(부잔교 바지 등 포함)으로 옮겨붙었고, 강한 바람과 밀물 등으로 인해 불이 붙은 선박 등 화재 표류물들이 마도선착장에 유입되어 이곳에 있던 선박 13척으로 화재가 확산한 것이다.5) 선장, 기관장, 소유자의 전열기 관리 소홀어선의 경우 한국산업표준규격(KS) 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득한 전열기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각주>8</각주> . 이 경우에도 전열기는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이나 물건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고 고정하여야 한다.신금영호 선장은 선미에 있던 온수기는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2020. 10.경 기관장 B과 소유자 C이 협의하여 시즈히터를 산 것과 선원들이 이 전열기를 사용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갑판 작업이 많은 어선에서는 겨울철 등에 온수용 전열기를 사용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선원들이 어떤 전열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전혀 관리하지 않던 중 선원들이 사용하던 시즈히터가 과열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신금영호 기관장은① 소유자에게 온수용 시즈히터를 요청하여 선내 비치하면서도 이를 선장에게 말하지 않았고 이 화재사건 전 발생한 시즈히터 관련 합선도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② 시즈히터를 가연성 플라스틱 물통에 넣어 설치하였고,③ 선원들에게 시즈히터 사용 시 주의사항을 교육하지 않았으며,④ 시즈히터의 상태 및 선원들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지 않았다.신금영호 소유자는 이 선박 기관장이 시즈히터를 사 줄 것을 요청하자 시판 중인 시즈히터를 공급하였는데, 이 전열기는 KC 마크를 득한 전열기였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신금영호 소유자는 선장에게 전열기를 공급한 것을 알리지 않았고, 기관장에게 사용 시 주의사항을 지킬 것을 당부하지 않았으며, 선장과 기관장에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전열기 등을 점검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이처럼 신금영호 선장과 기관장이 겨울철 선내 전열기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하고, 신금영호 소유자가 선장과 기관장에게 전열기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안전한 사용을 지시하지 않은 것도 이 화재사건 발생에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6) 해양사고관련자의 주장 검토신금영호 선장, 기관장, 소유자는 이 화재사건이 신금영호 시즈히터에서 처음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직접적인 화재 발생의 원인은 선원 중 누군가 시즈히터를 사용한 뒤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해양사고관련자의 직무상 과실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선박의 화재예방 등을 위해 선원 거주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각주>9</각주> , 기관장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 <각주>10</각주> 으로서 전열기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선체.기관.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사람 <각주>11</각주> 이다.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금영호의 선장은 선원 거주설비 점검을, 기관장은 전열기 설치와 관리를, 소유자는 설비의 상태 유지를 소홀히 한 것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해양사고관련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신진항에 계류한 신금영호에서 안전장치가 유실된 채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던 전열기(시즈히터)가 과열되며 가연성 물질이 착화되어 발생한 화재가 주변 선박 34척으로 확산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금영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선원 거주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겨울철 온수 사용이 예상됨에도 전열기 설치 및 사용 실태를 점검하지 않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화재사고는 신금영호 선원 중 누군가가 시즈히터 사용 후 전원을 끄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는 점, 이 사람이 이 화재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각주>12</각주> 등은 이 사람에 대한 징계량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은 선박 안전관리, 선박화재, 재해예방 등에 대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신금영호의 기관장으로서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전열기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시즈히터를 가연성 플라스틱 물통에 넣어 설치하였고, 선원들에게 사용 시 주의사항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으며, 전열기의 상태 및 사용 실태를 직접 점검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여 점검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화재사고는 신금영호 선원 중 누군가가 시즈히터 사용 후 전원을 끄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는 점, 이 사람이 이 화재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각주>13</각주> 등은 이 사람에 대한 징계량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은 신금영호의 소유자로서 선체.기관.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설치와 사용에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시즈히터를 공급하면서 이를 선장에게 알리지 않았고, 선장과 기관장에게 전열기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안전한 사용을 지시하지 않았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화재사고는 신금영호 선원 중 누군가가 시즈히터 사용 후 전원을 끄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는 점, 전열기의 설치, 사용 및 관리 책임은 선장과 기관장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점, 이 사람이 이 화재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각주>14</각주>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거나 권고하지 않는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과 기관장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선내 전열기의 상태 및 사용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선박에서는 시즈히터 등 발열부가 노출된 개방형 전열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관리자를 지정하고 선원들에게 안전한 사용 방법을 교육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전열기는 반드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라. 전열기는 임의로 분해하거나 변형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열방지기 등 안전장치가 고장 난 전열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신금영호에서 안전장치가 유실된 채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던 전열기(시즈히터)가 과열되어 발생한 화재가 주변 선박 34척으로 확산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교육 수강을 명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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