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0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시온호통일호 선 적 항경북 울릉군 울릉읍경북 울릉군 서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9.16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31킬로와트디젤기관.38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PH-S7-07-0121)소형선박조종사(PH-S7-03-0024) 사고일시2007년 12월 7일 09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8분 33초.동경 131도 03분 13초 지점(저동항 북방파제등대 기점 038도 11마일 해상)</span> 시온호는 1989년 7월 전남 목포시 소재의 한남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16톤, 길이 12.80미터, 너비 3.38미터, 깊이 1.29미터인 강화플라스틱조 근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2006년 6월 26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울릉조선소에 상가하여 ‘고속디젤’사의 주기관에 대한 개방점검.정비와 함께 선박검사기술협회(현재의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제7회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유효기간이 2006년 6월 19일부터 2011년 6월 18일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1994년 3월 18일 미상의 장소에서 건조당시 설치하였던 주기관을 철거하고 한국어선협회(현재의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예비검사합격증서’를 받은 출력 231킬로와트인 ‘커민스’사의 디젤기관으로 대체.설치하여 사용해 왔다.이 선박의 건조 당시 선명은 ‘제3태양호’였으나 건조 이후 다수의 소유자를 거쳐 최종적으로 2007년 5월 7일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가 매입한 후 선명을 현재의 명칭인 ‘시온호’로 변경하고 명부상 자신의 딸인 C를 소유자로 등록하여 자신이 직접 운항.관리해왔다.이 선박은 2007년 12월 6일 09시 30분경 경북 울릉군 저동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 등 2인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예정지인 저동항 북동방 40마일 정도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시온호에 승무하고 있었으므로 기관장의 업무까지 수행하여야 하는 바, 평소 제조자의 정비지침 등에 따라 기관의 주기적인 점검항목 및 작동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특히 출항하기 전 더욱 주의를 기울여 점검하여야 함에도 평소 해오던 대로 육안검사 등 간단한 확인을 마친 후 출항함으로써 주기관의 해수냉각수펌프가 고장에 직면해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같은 날 13시 30분경 조업예정 장소에 도착한 이 선박은 물돛(Sea Anchor)을 내린 상태로 표박.대기하다가 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갑판에 설치된 오징어 채낚기 작업용 자동조상기 10대로 조업하기 시작한 후 같은 달 7일 04시 00분경까지 오징어 90상자(1상자 20마리) 정도 어획한 후 기상이 악화된 관계로 조업을 마무리하고 같은 시 10분경 저동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220도 속력 8노트로 정침하여 항진하기 시작하였다.선박이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중 같은 달 7일 08시 00분경 북위 37도 39분 20초.동경 131도 03분 59초 지점(67-1해구) 해상에서 주기관의 작동이 저절로 멈추자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기관 점검을 위하여 기관실로 내려갔는데, 이때 기관실에 수증기가 꽉 찬 것을 발견하였으며, 수증기 발생의 원인이 해수 냉각수펌프가 작동되지 아니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수 냉각수펌프의 구동벨트가 이상이 없는 것만 확인한 채 정확한 고장원인을 파악하지도 아니하고 다시 주기관을 시동해 보았으나 작동되지 아니하자 같은 선단선으로 같은 날 출항하였던 통일호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에게 휴대전화로 예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한편, 통일호는 총톤수 9.77톤, 출력 38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북 울릉군 서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2007년 12월 6일 11시 40분경 저동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B 등 2명이 승무한 가운데 울릉군 저동항에서 출항하여 저동항 북방 32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친 후 같은 달 7일 04시 00분경 저동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출발한 후 계속 항행하던 중 같은 날 07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로부터 예인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예인요청을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B는 즉시 시온호로 향하여 항행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8시 00분경 시온호 부근에 도착하였으며, 같은 날 08시 30분경 시온호로부터 직경 32밀리미터 피피(P.P., Polypropylene)로프로 된 길이 180미터인 예인줄을 넘겨받아 선미갑판 비트에 묶은 후 예인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돌풍으로 인하여 북서풍이 초속 20미터 정도로 불고 파도가 4-5미터 정도로 높은 해상에서 시온호를 예인하면서 진침로 220도 속력 6노트 정도로 항진함으로써 시온호가 우현 정횡으로부터 파도를 맞게 되어 전복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항행을 계속하였다.또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시온호가 통일호에 의하여 예인되는 상태에서 선원과 함께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자선이 파도를 우현 정횡으로부터 맞는 자세로 항행함으로써 전복의 위험이 있음에도 통일호에 요청하여 예항침로를 조정하는 등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우현 정횡으로부터 파도가 시온호를 덮쳐 좌현 측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계속 항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9시 00분경 조타실에 함께 있던 선원으로부터 선미갑판에 물이 올라온다는 보고를 받고 확인한 순간 선박이 급격하게 기울어지면서 선미갑판이 수면 아래로 잠긴 상태인 것을 발견하여 즉시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휴대전화로 구조를 요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로부터 항해를 계속할 수 없으니 예인줄을 풀고 빨리 와서 구조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B는 즉시 예인줄을 풀고 시온호로 향하여 항진하였으며, 통일호가 시온호에 접근할 무렵인 같은 시 15분경 북위 37도 38분 33초.동경 131도 03분 13초 지점인 저동항 북방파제등대 기점 038도 11마일 해상에서 시온호는 좌현 측으로 경사가 가중되어 전복.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4-5미터, 시정은 2마일 정도였다.이 건 침몰사고로 시온호 선체는 침몰되었고, 승선원 2명은 시온호 침몰 직전 통일호가 접근하여 구조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수협 포항 어업정보통신국의 ‘어선사고(침몰) 발생보고’ 모사전송2)수협 포항 어업정보통신국의 ‘어선사고통보’ 모사전송3) 수협 포항 어업정보통신국의 ‘무선전화(발)수신지’ 사본4)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가 제출한 시온호 ‘일반배치도’ 사본5)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의 시온호 ‘제7회 정기검사보고서’ 사본6) 한국어선협회(현재의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의 시온호 주기관에 대한 ‘예비검사합격증명서’ 사본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8) ‘어선원부’ 등 시온호 선원 및 선박관련 서류 사본 5매9) 해양사고관련자 A의 해기면허사항 인터넷 검색결과 1매10)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1) 해양사고관련자 B의 해기면허사항 인터넷 검색결과 1매12) 해양사고관련자 A, B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수협 포항어업정보통신국의 ‘어선사고(침몰) 발생보고’ 모사전송 중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에 의하여2) 시온호의 제원, 선박검사 수검에 관한 사항, 주기관의 대체.설치에 관한 사항, 소유 및 운항에 관한 사항, 출항 및 조업 경위, 조업지의 이동, 통일호의 제원, 출항경위, 조업 및 항행 경위, 예인항행에 관한 사항, 사고발생 후의 조치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 및 기재 또는 그 종합에 의하여3)해양사고관련자 A가 출항하기 전 더욱 주의를 기울여 제조자의 정비지침 등에 따라 기관의 주기적인 점검항목 및 작동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함에도 평소 해오던 대로 육안검사 등 간단한 확인을 마친 후 출항함으로써 주기관의 해수냉각수펌프가 고장에 직면해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중 주기관의 작동이 저절로 멈추자 주기관을 점검하기 위하여 기관실에 갔다가 기관실에 수증기가 꽉 찬 것을 발견하고는 확인한 결과 해수 냉각수펌프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해수 냉각수펌프의 구동벨트가 이상이 없는 것만 확인한 채 고장원인을 파악하지도 아니하고 다시 주기관을 시동해 보았으나 작동되지 아니하자 같은 선단선으로 같은 날 출항하였던 통일호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휴대전화로 예인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B가 돌풍으로 인하여 북서풍이 초속 20미터 정도로 불고 파도가 4-5미터 정도로 높은 해상에서 시온호를 예인하면서 진침로 220도 속력 6노트 정도로 항진함으로써 시온호가 우현 정횡으로부터 파도를 맞게 되어 전복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항행을 계속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7) 해양사고관련자 A가 시온호가 통일호에 의하여 예인되는 상태에서 선원과 함께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자선이 파도를 우현 정횡으로부터 맞는 자세로 항행함으로써 전복의 위험이 있음에도 통일호에 요청하여 예항침로를 조정하는 등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8) 해양사고관련자 A가 우현 정횡으로부터 파도가 시온호를 덮쳐 좌현 측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계속 항행하던 중 조타실에 함께 있던 선원으로부터 선미갑판에 물이 올라온다는 보고를 받고 확인한 순간 선박이 급격하게 기울어지면서 선미갑판이 수면 아래로 잠긴 상태인 것을 발견하여 즉시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휴대전화로 구조를 요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9) 해양사고관련자 B가 해양사고관련자 A로부터 구조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즉시 예인줄을 풀고 항진하여 시온호에 접근할 무렵 시온호가 좌현 측으로 경사가 가중되어 전복.침몰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10) 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 단, 풍향은 예인선열의 진로, 위 질문조서 중 “높은 파도가 우현 정횡으로부터 선박을 덮쳤다”라는 취지의 진술,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의 “당시 북서풍이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북서풍으로 인정한다.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선박이 황천항해에 돌입하게 되면 선박의 조종이 매우 어렵고 그 조종이 잘못되면 선박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데, 극심한 풍랑 속에서 대각도의 경사를 피하려고 파도를 선수로부터 받게 하면 파도의 충격으로 선체가 손상될 수도 있고, 선체손상을 우려하여 속력을 낮추면 침로유지가 어려워져 선체가 횡파를 받는 상태로 되어 심한 횡경사(Lurching)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복원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파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해상의 진정을 기다리던지 혹은 황천해역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선박을 조종하여야 할 것이다.예인선열의 경우, 위에 더하여, 예인하는 선박은 피예인 선박의 운항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예인 선박과의 교신을 긴밀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피예인 선박은 침수 등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예인하는 선박과의 교신을 긴밀하게 유지하고 개구부의 밀폐와 적절한 감시상태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피예인 선박인 시온호는 돌풍으로 인하여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해수 냉각수펌프의 고장으로 항행불능의 상태에 빠진 까닭에 같은 선단선인 통일호에 의하여 예인되는 상황에서 자선에 승선하고 있으면서 침수 등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예인하는 선박인 통일호와의 교신을 긴밀하게 유지하고 개구부의 밀폐와 침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우현 정횡으로부터 파도에 의하여 선박이 좌현으로 경사되어 선미갑판이 해수면 아래로 잠긴 상태로 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적기에 예인하는 선박인 통일호로 하여금 선박 진로의 조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행함으로써 우현 정횡으로부터 덮친 파도에 의하여 급격하게 좌현으로 경사(Lurching)된 나머지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침몰에 이르게 되었다.또한, 예인하는 선박인 통일호는 시온호의 요청에 따라 시온호를 선미예인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시온호와 교신을 긴밀하게 유지하여 시온호의 운항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시온호가 우현 정횡으로부터 파도가 덮쳐 좌현으로 경사되어 선미갑판이 해수면 아래로 잠긴 상태인 것을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관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급격하게 좌현으로 경사된 나머지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침몰에 이르게 된 것을 예방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통일호가 해수냉각수펌프의 고장으로 항행불능상태인 시온호를 예인.항행하면서 돌풍으로 인한 황천항해 중 우현 정횡으로부터 파도가 덮치는 상태로 항진하는 등 선박의 조종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선체가 갑작스럽게 대각도 횡경사됨(Lurching)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시온호 선장으로서 주기관 냉각수계통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정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행중 해수 냉각수펌프의 고장으로 시온호를 항행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항행불능의 상태로 같은 선단선인 통일호에 의하여 예인되는 상황에서 자선에 승선하고 있었으면 침수 등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예인하는 선박인 통일호와의 교신을 긴밀하게 유지하고 개구부의 밀폐와 침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우현 정횡으로부터 파도에 의하여 선박이 좌현으로 경사되어 선미갑판이 해수면 아래로 잠긴 상태로 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적기에 예인하는 선박인 통일호로 하여금 선박 진로의 조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행하다가 우현 정횡으로부터 덮친 파도에 의하여 시온호가 급격하게 좌현으로 경사된 나머지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침몰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통일호 선장으로서 같은 선단선인 시온호의 요청에 따라 시온호를 선미예인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시온호와 교신을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시온호의 운항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시온호가 우현 정횡으로부터 파도가 덮쳐 좌현으로 경사되어 선미갑판이 해수면 아래로 잠긴 상태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관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까닭에 계속 우현 정횡으로부터 덮친 파도에 의하여 급격하게 좌현으로 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침몰에 이르게 된 것을 예방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출항하기 전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와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및 항해에 적합한 장비·인원·식료품·연료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바, 특히 소형선의 경우 출항하기 전 기관에 대한 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른 적절한 점검.정비를 유지함으로써 해상에서 운항하던 중 항행불능의 상태로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항행불능의 상태에 빠진 선박을 예인.항행하는 경우 피예인 선박에 승선원이 승무할 때는 침수 등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개구부의 밀폐와 침수 등에 대한 적절한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예인하는 선박과 피예인 선박이 서로 교신을 긴밀하게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다. 황천을 만나 피항할 때는 각각의 황천돌파조선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자선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선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선장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 침몰 등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닥친 경우에는 인명.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통일호가 해수냉각수펌프의 고장으로 항행불능상태인 시온호를 예인.항행하면서 돌풍으로 인한 황천항해 중 우현 정횡으로부터 파도가 덮치는 상태로 항진하는 등 선박의 조종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선체가 갑작스럽게 대각도 횡경사됨(Lurching)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08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동해심 제2008-4호(2008. 3. 20)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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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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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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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시온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 련 자1. A(시온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2. B(통일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총톤수 9.16톤, 출력 231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북 울릉군 울릉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 어선 시온호가 2007년 12월 6일 09시 30분경 울릉군 저동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 조업지인 저동항 북동방 40마일 부근해상에 도착.대기하다가 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조업을 시작한 후 조업장소를 변경하면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7일 04시 00분경까지 조업을 완료하고 같은 시 10분경 저동항으로 향하여 귀항하기 시작하여 계속 항진하던 중 같은 날 07시 10분경 해수 냉각수 펌프의 고장으로 기관이 정지되자 부근 해상에서 이미 조업을 마치고 저동항으로 향하여 귀항하던 총톤수 9.77톤, 출력 38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북 울릉군 서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 어선 통일호를 호출하여 예인해 줄 것을 요청, 같은 날 08시 30분경부터 시온호 선수로부터 예인줄 180미터 정도를 내어 통일호 선미에 고정하여 예인.항행하던 중 같은 날 09시 15분경 북위 37도 38분 33초.동경 131도 03분 13초 지점인 저동항 북방파제등대 기점 038도 11마일 해상에서 시온호가 침몰한 사건으로, 시온호는 침몰되었으나 승선원 2명은 통일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주 문이 침몰사건은 통일호가 해수냉각수펌프의 고장으로 항행불능상태인 시온호를 예인.항행하면서 돌풍으로 인한 황천항해 중 우현 정횡으로부터 파도가 덮치는 상태로 항진하는 등 선박의 조종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선체가 갑작스럽게 대각도 횡경사됨(Lurching)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통일호가 해수냉각수펌프의 고장으로 항행불능상태인 시온호를 예인.항행하면서 황천항해 중 우현 정횡으로부터 파도가 덮치는 상태로 항진하는 등 선박의 조종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선체가 갑작스럽게 대각도 횡경사(Lurching)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시2. 관련법규「선원법」제11조 (선박 위험시의 조치)3.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9.8. 선고 92다23292 판결【손해배상(기)】 나. 중해심 재결서 제1990-012호, 제2006-4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083"></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1. 황천을 만나 피항할 때는 각각의 황천돌파조선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자선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선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2. 선장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 침몰 등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닥친 경우에는 인명.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3. 항행불능의 상태에 빠진 선박을 예인.항행하는 경우 피예인 선박에 승선원이 승무할 때는 침수 등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개구부의 밀폐와 침수 등에 대한 적절한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예인하는 선박과 피예인 선박이 서로 교신을 긴밀하게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주 제 어대각도 횡경사(Lurching), 황천항해 중 선박의 조종, 예인항행, 어선, 침몰참고사항1.「STCW Code」Part A/Part 3(항해중 당직근무), KR-CON 4.0(2004) 자료검색2. 박훤일,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경영법무 24호, (주)한국경영법무연구소, 대법원 법고을 LX DVD 2007 문헌검색3. 李洙哲, “船長의 地位와 責任”, 재판자료 제52집, 법원도서관, 대법원 법고을 LX DVD 2007 문헌검색4. 權昌榮, “船長의 勞動法上 地位”, 司法論集 36집, 법원도서관, 대법원 법고을 LX DVD 2007 문헌검색5. 三橋甲子, 船舶曳航實務, 東京, 成山堂書店, 1998년</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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