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승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승진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57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3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선박소유자겸 선장) 사고일시1991년 1월 27일 15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12분 35초, 동경 128도 36분 50초(속초항 등대 동방 0.5마일 해상)</span> 기선 승진호는 1977년 11월경 거진읍에 소재한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총톤수 2.57톤, 13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속초시 선적인 선령 14년의 목조 연안 유자망 어선으로 선체는 길이 8.40미터, 너비 1.92미터, 깊이 0.82미터로서 중앙부에 기관실이 그 전방으로 어창 4개소와 기관실 후방으로 선미어창 1개소가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속초항에 소재한 K조선소에서 1990년 5월 14일경 M어선협회 N지부로부터 제7회 정기검사를 수검, 합격한 바 있으며 같은 해 5월 18일경 전 선박소유자인 B로부터 400만원에 구입, 연안 유자망 어업에 종사해오던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A(이하“지정해난관계인”이라 한다)는 1990년 12월경 속초항 K조선소에서 상가, 약 15만원 비용으로 선저의 해조류, 패각 등을 제거하고 도장정비를 하였다.이 선박은 1991년 1월 27일 14시 30분경 어부 C와 함께 승선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조타로 속초항 동명부두를 출항, 속초항 북방파제 등대를 좌현측 50미터로 통과한 후 북동 방향으로 정침하여 약 5노트의 선속으로 조업예정지로 향하여 항진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약 30분 항진할 무렵인 같은 날 15시 00분경 기관실내에 비치된 전동식 양수기를 작동, 선외로 배출중인 기관실내의 잔수(Bilge)가 줄지 아니하고 증가하는 것을 발견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어부 C에게 조타륜을 잡도록 하고 자신은 직접 조타실 앞의 각 어창을 점검한 바 3번 어창 내에 1/3쯤 해수가 침수되어 있고 계속 침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 침수부위를 살펴 본 지정해난관계인 A는 3번 어창과 4번 어창에 이르는 좌현 현측외판과 선저외판이 접하는 종통재 만곡부 부분에서 길이 2미터, 폭 5센티미터 정도 벌어진 틈 사이로 침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에 지정해난관계인 A는 조타중인 어부 C에게 침로를 육지로 향하도록 명령하고 자신은 선내에 비치중인 합성수지조 양동이로 배출하였으나 기관실내 침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구동중인 주기관이 정지되고 선수부분부터 침하, 3번 어창의 갑판에까지 수면에 잠긴 상태에 이르러 같은 날 15시 10분경 속초등대 동방 0.5마일 떨어진 해상인 북위 38도 12분 35초, 동경 128도 36분 50초 지점에서 선체는 침몰되었다.당시의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6-8미터 정도 불고 파고는 1.5미터의 해상상태였다.선체가 침몰된 후 그물 표시용 부표를 잡고 표류하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의식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 어선 세은호(약 3톤)에 의해서 구조되었으나 어부 C는 발견되지 못한 채 실종되었으며 선체는 다음날에 인양, 예인 하던 중 재차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어선 승진호는 선령 14년의 노후된 목조 선박으로서 장기간 운항해 옴에 따라 점진적으로 부식이 진행된 좌현 선측외판과 선저외판이 접하는 만곡부 종통재 부위의 고착못이 부식, 탈락됨으로 인하여 3번 어창내의 벌어진 틈 사이로 침수됨으로써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제7회 정기검사를 마친 후인 1990년 5월 18일경 전 소유자인 B로부터 매입, 연안 유자망 어업에 종사해 오던 중 같은 해 12월경 속초항 소재 K조선소에서 상가, 약 15만원의 비용으로 선저의 해조류, 패각 등을 제거후 도장하는 등 선저를 정비, 점검한 사실이 있으며 침수부위인 좌현 선측외판과 선저외판이 접하는 고착못의 부식상태는 발견하기 어려운 점등이 인정되어 동인의 행위는 침몰의 원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항해중 노후한 목선의 선저외판과 좌현측 외판이 연접된 종통재 만곡부 고착못이 부식, 탈락으로 인하여 어창내 벌어진 틈 사이로 침수되어 발생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