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승진호 선 적 항오천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7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36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11월 30일 2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1분 00초, 동경 126도 06분 36초(오천면 외연도리 남방 약 2마일 해상)</span> 승진호는 1987년 2월 자가 건조된 총톤수 4.76, 자동차용 디젤기관 236마력의 목조 연안 유자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 선원 3명이 승선, 1995년 11월30일 14시 30분경 보령시 웅천읍 관당포구를 떠나 같은날 17시 00분경 보령시 오천면 길산도 남방 약 1마일 거리의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에 임하던 중 같은날 19시 00분경 해상상태가 악화되자 외연도항으로 피항하기 위해 나침로 340도, 약 9노트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이때 계속적으로 선수부에 강한 파도를 받으면서 항해를 하던 중 선수우현 선저부의 외판이 길이 약 15센티미터, 너비 약 5센티미터의 크기로 파공이 발생하여 어창이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동승한 선원 2명과 함께 이동 펌프와 바가지를 이용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이 점차 증가하여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인근 해역에 있던 어선 창성호에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같은날 22시 00분경 현지에 도착한 창성호에 의하여 23시 00분경 전원 구조되었고 선체는 침수 가중되어 같은날 23시 30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로부터 남방 2마일, 북위 36도 11분 00초, 동경 126도 06분 36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7~10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2미터 정도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어로작업을 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자 강한 파도를 정선수부로 받는 부적절한 조선으로 피항하던 중 파랑에 의한 충격으로 선수부 선저외판이 파공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어창과 기관실에 침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기상이 악화되자 피항차 항해 중 강한 파도의 충격 및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절한 선수방위 유지 및 감속에 의한 안전한 운항을 하지 아니하고 정선수로 강한 파도를 받으면서 항해를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람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어로작업을 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자 강한 파도를 정선수부로 받는 부적절한 조선으로 피항하던 중 파랑에 의한 충격으로 선저외판이 파공되어 침수, 침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