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4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승진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4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6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9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2년 7월 28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48분 00초.동경 126도 15분 00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남서방 약 88마일 해상)</span> 승진호는 1994년 7월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선경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67톤(길이 11.19미터.너비 3.00미터, 깊이 0.99미터), 연속최대출력 269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복합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2010년 7월 1일 정기검사를 받고 201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아 운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2010년 7월 정기검사를 받는 기간에 예비검사에 합격한 중고기관으로 교체하였고, 프로펠러축은 1994년 7월 건조 당시 설치한 스테인레스강 재질의 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프로펠러축은 「선박기관기준」 제2조제31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축으로 직경 85㎜, 길이 2,400㎜의 단일축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2000년 8월경에 구입한 이후 약 12년간 계속해서 제주도 서귀포 근해에서 갈치잡이 연승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그 동안 운항 중 프로펠러에 폐어망이나 로프 등이 감겨서 주기관이 정지되거나, 나무토막 등 수중 부유물체에 프로펠러가 접촉하는 등의 사고가 종종 있었으나 프로펠러축의 이상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하였다.이 선박은 2012년 7월 28일 04시 0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서귀포시 모슬포항에서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서귀포 남서방 약 88마일 해상을 향하여 최대 속력 약 8노트로 항해를 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에 도착할 무렵 선박의 속력을 약 5노트로 줄이고 조업할 위치를 탐색하기 위하여 선박을 선회시키던 중 2012년 7월 28일 16시 0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남서방 약 88마일 거리의 북위 31도 48분 00초.동경 126도 15분 00초 해상에서 갑자기 선체의 진동이 없어지며 선박이 진행을 멈추어서 점검한 결과 기관실 안쪽의 프로펠러축이 절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47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1> 절단된 프로펠러축 및 절단면</span>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7~9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0.5미터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사고 후 이 선박은 선장 A의 구조 요청을 듣고 출동한 해경정에 예인되어 사고 다음날인 7월 29일 17시 40분경 서귀포 남방 약 6마일 해상에 도착하였으며, 이곳에서 어선 성진호(6.14톤)에 인계되어 같은 날 18시 2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제주어업정보통신국장 작성의 어선사고(기관고장) 발생보고 모사본2) 제주어업정보통신국장 작성의 어선사고(기관고장) 종결보고 모사본3) 서귀포해양경찰서 상황실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모사본4)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승진호의 선적증서 및 어선검사증서 각 사본6)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 작성의 제6회 정기검사보고서 및 최초 정기검사보고서 각 사본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는 제주어업정보통신국장 작성의 어선사고(기관고장) 발생보고 모사본 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2)승진호의 선체 및 프로펠러축 제원 등에 관하여는 이 선박의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 작성의 제6회 정기검사보고서 및 최초 정기검사보고서 각 사본 기재를 종합하여3) 승진호의 모슬포항 출항 경위, 승선원 현황, 항해 중 속력 등에 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가 심판정에서 한 진술과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A가 승진호를 2000년 8월경 구입한 이후 약 12년간 운항 중 프로펠러에 폐어망이나 로프 등이 감겨서 주기관이 정지되거나, 나무토막 등 수중 부유물체에 프로펠러가 접촉하는 등의 사고가 종종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한 진술과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승진호의 프로펠러축 절단 상황에 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가 심판정에서 한 진술과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에 관하여는 제주어업정보통신국장 작성의 어선사고(기관고장) 발생보고 모사본 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이 기관손상사건은 승진호가 운항 중 갑자기 프로펠러축이 절단되면서 항해를 계속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 선박의 프로펠러축 제원 및 재질의 특성과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외부충격에 의한 피로도 누적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고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1) 프로펠러축 제원 및 재질승진호의 프로펠러축은 건조 당시 설치되어 약 18년 동안 사용하였으며, 이 선박의 최초 정기검사보고서에 첨부된 예비검사합격증명서에 의하면 프로펠러축의 제원은 제2종축으로 직경 85밀리미터, 길이 2,400밀리미터이다.그리고 재질은 예비검사합격증명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고 후 발출된 프로펠러축 사진과 선장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통상적으로 소형 어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테인레스강(STS304)으로 추정된다.2) 스테인레스강 재질 프로펠러축의 절단 원인 검토스테인레스강은 크롬(Cr)과 니켈(Ni)이 첨가되어 일반 탄소강에 비하여 내식성(耐蝕性)과 내열성(耐熱性)이 뛰어나고 기계적 성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소형 어선의 프로펠러축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이 스테인레스강 재질 프로펠러축이 절단될 수 있는 원인은①축의 재질이 불량한 경우,②항행 중 프로펠러에 수중 부유물이 접촉하거나 어망 또는 로프 등이 감겨 프로펠러축이 강한 충격을 받는 경우,③축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반복적인 비틀림 응력의 작용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재질의 강도가 약화된 경우,④축의 마모된 손상부위를 용접으로 육성가공하면서 가해지는 고온으로 용접부위 재질이 약화되는 경우 등이다.승진호의 경우는 프로펠러축을 약 18년간 장기간 사용하여 피로 누적으로 재질의 강도가 약화된 상태에서 항해 중 프로펠러에 로프 등이 감겨 축이 강한 충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사례 등을 감안하면 위의①번 원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축의 재질이 약화된 상태에서 사고 당일 조업지까지 약 12시간의 장거리 항해 중 프로펠러축이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절단된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이 스테인레스강 재질 프로펠러축의 평균수명은 소형 어선의 검사를 전담하고 있는 선박검사기관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약 10년 정도이나, 사용기한이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관상 보이는 손상이 없으면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 프로펠러축 점검.정비 소홀승진호 소유자 겸 선장 A는 건조 당시 설치된 프로펠러축을 장기간 사용하면서 프로펠러에 폐어망이나 로프 등이 감겨서 주기관이 정지되거나, 나무토막 등 수중 부유물체에 프로펠러가 접촉하는 등의 사고가 종종 있었으나 프로펠러축의 이상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하였다.따라서 프로펠러축이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재질의 강도가 약화된 상태를 알지 못한 가운데 계속 사용하다가 장거리 항해 중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절단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이 건조 당시 설치된 프로펠러축을 장기간 사용하면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가운데 프로펠러축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비틀림 응력과 수중 부유물 등 접촉으로 인한 외부 충격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재질의 강도가 약화된 상태에서 장거리 항해 중 프로펠러축이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절단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승진호의 소유자 겸 선장이면서 기관장 업무까지 수행하는 자로서 선박을 주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박 건조 당시 설치한 프로펠러축을 장기간 사용하면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가운데 외부 충격 등으로 재질의 강도가 약화된 상태에서 장거리 항해 중 프로펠러축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의 프로펠러축은 운항 중 지속적인 비틀림 응력의 작용과 해수 노출에 따른 부식 및 프로펠러에 로프가 감기거나 수중 부유물이 접촉하는 등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에 의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재질의 강도가 저하되므로 주기적으로 정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한다.
나. 장기간 사용한 프로펠러축은 항해 중 프로펠러에 로프가 감기거나 수중 부유물이 접촉하는 등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은 경우에는 프로펠러축에 외관상 이상이 없어도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손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프로펠러축을 장기간 사용하면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가운데 반복적인 비틀림 응력과 외부 충격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재질의 강도가 약화된 상태에서 장거리 항해 중 프로펠러축이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절단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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