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승지호 선 적 항 삼척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1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98톤(구)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9월 30일 13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2분 40초.동경 129도 07분 09초(묵호항 어선통제소 부두)</span> 승지호는 1980년 4월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9.98톤(구), 길이 14.75, 너비 3.20, 깊이 1.09미터의 목조 정치망어선으로, 1998년 9월 5일 K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유효기간 3년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어창, 제1번, 2번, 3번어창, 기관실, 선미어창 겸 창고의 순서로 구획되고, 상갑판상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하며, 선원실이 없는 구조이다.항해중에는 모든 격벽의 하부에 2개씩 뚫린 한변의 길이가 약 5센티미터인 정사각형 물구멍을 통하여 각 격실에 유입된 해수를 기관실로 모은 후 직류 24볼트(DC 24V)로 구동되는 빌지펌프(bilge pump) 2대를 작동하여 펌프에 연결된 직경 약 50밀리미터 크기의 호스로 해수를 선외로 배출하고, 항내 계류중에는 기관실에서 빌지를 배출할 수 없어 선수부분에서 유입된 해수를 제3번어창에 모은 다음 임시로 설치된 펌프 1대를 구동하여 하루에 한 번씩 해수를 선외로 배출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건조된지 19년이 경과하여 목조외판이 전반적으로 낡아 그 재질이 약화되고 피로하였으며, 선수 좌현 외판 2장과 우현 외판 3장 부분의 수선부는 특히 부식이 심하여 수밀이 불량한 상태로, 중량물을 적재하면 건현(乾舷: Freeboard))이 낮아져 수면하에 잠기면서 외판틈새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았다.강원도 삼척시 소재 후진어촌계는 강원도지사로부터 1983년 4월 25일부터 10년간 정치망어업면허를 받고 삼척시 교동 앞 24헥타르(ha) 면적의 해상에 개량식대모망(改良式大謀網)을 설치하여 방어, 고등어, 오징어, 쥐치 등을 어획하는 정치망어장을 관리.운영하던 중 1993년 2월 어업면허유효기간을 2003년까지 다시 10년간 연장하였으며, 1999년 1월 20일부터 후진어촌계원 C에게 어장의 관리.운영을 맡겼다.이 선박은 정치망관리선으로 거의 매일 묵호항과 정치망어장을 왕복하면서 정치망에 잡힌 어획물을 운반하거나 어망을 수리.교체하는 작업 등에 종사하였으나, 1999년 9월 24일경 18호 태풍 “바트(Bart)”가 통과하면서 입은 어구손상으로 출항을 하지 못하고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어선통제소 부두에 선수.선미 한 가닥씩 계류삭(繫留索)을 잡고 우현계류하여 약 일주일간 새 어구를 준비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선원 7명과 함께 1999년 9월 30일 10시 00분경부터 상갑판상 어창덮개 위에 약 1톤 중량의 정치망 원통그물 1틀을 펼쳐 쌓기 시작하여 같은 날 12시 20분경 상갑판상 약 50~60센티미터 높이로 적재를 마쳤다.무거운 그물을 적재함으로써 이 선박은 건현이 낮아져 수선부 선수 좌.우현 외판이 수면하에 잠기면서 외판틈새로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선장 A는 그물 적재를 마친 후 침수상태를 점검하거나 당직자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선원들과 함께 동해시 망상동 소재 선박관리인 C의 집으로 갔다.침수가 계속되어 같은 날 13시 25분경 부력을 상실하고 좌현으로 경사한 상태로 침몰한 이 선박은 인근주민이 발견하여 묵호어선통제소에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13시 30분경 선장 A에게 전화로 통보되어 같은 날 13시 35분경 부두에 도착한 이 사람은 이 선박의 마스트 일부만 수면상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선박은 침몰된 다음 날인 10월 1일 08시 00분경부터 대형크레인, 양수기 등 장비를 동원하여 인양작업이 시작되었고 같은 날 11시 00분경 완료된 후 같은 날 12시 00분경 묵호항 소재 N조선소로 예인되어 상가한 다음, 선수부 좌현 외판 2장과 우현 외판 3장, 어창지주 약 15개, 늑골 일부 및 고정볼트 약 400개를 교환하고 대부분의 뱃밥(Oakum)을 새로 박아 넣었으며 선미부를 에프알피코팅(F.R.P Coating)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리되었다.사고 당시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해상상태는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건조된지 19년이 경과한 소형 목선이 묵호항 부두에 계류하던 중 갑판상에 무거운 그물을 적재하여 수밀이 불량한 수선부 외판의 틈새부분이 수면하에 잠기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고 있었으나 그물을 적재한 후 침수상태 점검 및 당직자 배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다.즉, 이 침몰사건은 수선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수밀이 불량한 상태에서 무거운 그물을 적재한 후 방치함으로써 외판의 틈새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승지호의 선장으로서 수선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외판의 수밀을 유지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갑판상에 무거운 그물을 적재한 후 낡은 외판상태를 고려하여 침수상황을 점검하고 당직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수선부(水線部)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수밀이 불량한 상태에서 무거운 그물을 적재한 후 방치함으로써 외판의 틈새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