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승용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승용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4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6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12월 19일 01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2분 00초.동경 131도 06분 00초(울릉도 간령말등대 동방 약 12마일 해상)</span> 승용호는 1990년 7월 J에서 진수된 총톤수 14톤, 길이 13.43미터, 너비 3.76미터, 깊이 1.78미터, 디젤기관 240마력 1기를 장치한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2002년 6월 8일 M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제1종중간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중앙부에 주기관이 있고, 주기관에 클러치로 연결하여 구동되는 교류전압 220볼트, 152킬로와트 용량의 발전기가 선수방향으로 설치되어 집어등 전원을 공급하고 있다.이 선박은 조타실 좌현측에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고, 집어등 안정기는 기관실에 10개, 선원실에 기관실 격벽쪽으로 약 30센티미터 높이에 ‘ㄷ’자 형태로 3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1개의 안정기에 1.5킬로와트 용량의 집어등 2개씩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집어등 배전선은 발전기에서 배전반, 집어등 안정기 ,집어등 순으로 전기가 공급되도록 되어 있으며, 배전반으로부터 80개의 전선을 한 묶음으로 하여 조타실 하부의 선원실과 기관실의 집어등 안정기에 연결되고, 여기에 직경 약 10밀리미터의 2중 고무 피복으로 된 전선으로 집어등에 연결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02년 4월말경 집어등 안정기 3조와 전선 일부를 교체하였고, 같은 해 5월경에는 울릉도 소재 K에 의뢰하여 불이 밝지 아니한 집어등 만을 점검하여 교환하고 절연저항시험 등은 하지 아니하는 등 집어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원실 집어등 안정기 단자에 연결된 전선이 선체진동 등으로 풀리면서 단락될 위험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조업을 계속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2년 12월 18일 13시 0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5시 30분경 저동항 동방 약 4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해묘를 투입하고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발전기를 운전하여 집어등을 켜고 조업준비를 한 뒤 자동조상기 10대를 작동하여 같은 날 17시 10분경부터 오징어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다.이렇게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이 선박은 다음 날인 19일 01시 15분경 울릉도 간령말등대로부터 진방위 115도 방향 약 1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2분 00초.동경 131도 06분 00초 해상에서 선원실에 설치된 집어등 안정기의 단자에 연결된 전선이 선체진동 등으로 풀리면서 단락되어 이때 생긴 불꽃과 단락열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이 타면서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 내지 10미터로 불고, 1 내지 1.5미터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자동조상기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가 갑자기 집어등 불빛이 깜박거려 전압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주기관 회전수를 올려 보았으나 전압이 계속 떨어져 배전반 스윗치를 전부 내리고 점검을 하던 중 갑자기 선원실쪽에서 유독가스 냄새가 나면서 검은 연기와 불꽃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인근에서 조업중인 선단선에 무선전화로 화재사실을 알려 구조를 요청한 후 화재를 진화하기 위하여 조타실과 기관실에 있는 휴대용 탄산가스소화기 3대를 화재가 발생한 선원실 쪽을 향하여 분사하였으나 진화되지 아니하고 화재가 조타실과 기관실로 계속 확산되면서 유독가스를 내뿜어 더 이상 진화하지 못하고 선수쪽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선원들과 함께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선장 A는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선단선 복성호에 옮겨 타 구조된 후 화재 선박을 잠시 지켜보다가 같은 날 03시 20분경 저동항에 입항하였으며, 이 선박은 복성호가 사고 현장을 떠날 무렵 도착한 해경경비정이 화재를 진화하려 하였으나 이미 불길이 선체 전반으로 확산되어 진화하지 못하고 같은 날 05시 30분경 같은 장소에서 침몰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동해해양경찰서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수협중앙회 작성의 어선사고발생(화재)보고 사본(3) 동해양경찰서 저동출장소 작성의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4)승용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선출입항신고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이 선박의 제원 및 선박검사에 관한 사실은 선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중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이 선박의 기관실 배치와 발전기, 배전반, 집어등 안정기, 집어등 및 전선 등의 설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A는 2002년 4월말경 집어등 안정기 3조와 전선 일부를 교체하였고, 같은 해 5월경에는 울릉도 소재 K에 의뢰하여 불이 밝지 아니한 집어등 만을 점검하여 교환하고 절연저항시험 등은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2002년 4월말경 집어등 안정기 3조와 전선 일부를 교체하였습니다.”라는 진술기재 및 심판조서 중 K에 의뢰하여 집어등 불빛이 밝지 않은 안정기를 점검하고 교체하였으며 절연저항시험은 한번도 해 본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는 집어등 안정기 단자에 연결된 전선이 선체진동 등으로 풀리면서 단락될 위험이 있었으나 집어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알지 못한 채 조업을 계속하여 왔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1992년 4월에 배를 구입하여 5년 정도 사용하다가 전선과 발전기를 교체하였고 그 이후에는 1년에 2~3개 정도의 안정기만을 교체하여 왔으나 전선은 많이 교체하지 않았으며, 전기설비를 잘 모르므로 이상이 있으면 전기기사를 불러서 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냥 사용하며, 집어등 전선은 안정기 단자에 꼽아 노브를 손으로 돌려서 조이므로 가끔 헐겁게 조여 지는 경우가 있고, 파도나 선체 진동으로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전선이 제대로 조여지지 않으면 열이 더 많이 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이 선박의 출항 및 조업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이 선박의 화재발생 경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집어등 불빛이 깜박거리기에 전압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기관 회전수를 올려 보았으나 전압이 계속 떨어지기에 잘못된 것을 알고 집어등을 떴으나 갑자기 아래의 선원실에서 시커먼 연기와 유독가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실을 열어보니 연기가 없었으며…….” 및 “선원침실에 있는 집어등 안정기가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8) 사고 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해양사고관련자 A가 조타실에서 자동조상기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가 갑자기 집어등 불빛이 깜박거려 전압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주기관 회전수를 올려 보았으나 전압이 계속 떨어져 배전반 스윗치를 전부 내리고 점검을 하던 중 갑자기 선원실쪽에서 유독가스 냄새가 나면서 검은 연기와 불꽃이 나오는 것을 발견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해양사고관련자 A가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인근에서 조업중인 선단선에 무선전화로 구조요청을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해양사고관련자 A는 구조요청을 한 후 화재를 진화하기 위하여 조타실과 기관실에 있는 휴대용 소화기 3개를 화재가 발생한 선원실쪽을 향하여 분사하였으나 진화되지 아니하고 조타실과 기관실로 계속 확산되면서 유독가스를 내뿜어 더 이상 진화하지 못하고 선수쪽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원들과 함께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중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선단선 복성호에 옮겨 타 구조된 후 잠시 화재선박을 지켜보다가 같은 날 03시 20분경 저동항에 입항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이 선박은 복성호가 사고 현장을 떠날 무렵 도착한 해경경비정이 화재를 진화하려 하였으나 이미 불길이 선체 전반으로 확산되어 진화하지 못하고 같은 날 05시 30분경 같은 장소에서 침몰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오징어채낚기 어선은 1.5킬로와트 용량의 집어등을 밝히고 조업을 함으로 집어등 안정기 단자에 연결되는 부분의 전선은 고열을 받아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열화되어 절연상태가 좋지 못하게 되고 파도나 선체진동 등으로 풀리면서 단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시로 전선의 상태를 점검하고 수시로 절연저항 시험을 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 선박은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집어등 안정기 단자에 연결된 전선이 선체의 진동 등으로 풀리면서 단락되어 이때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집어등 안정기 단자에 연결된 전선이 선체진동으로 풀리면서 단락(短絡)되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승용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집어등 안정기 단자에 연결된 전선이 선체진동으로 풀리면서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오징어채낚기어선은 집어등을 밝히기 위하여 많은 전력을 사용하므로 전기에 의한 화재의 위험이 높다. 따라서 항상 전선의 연결상태와 열화 및 절연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집어등 안정기 단자에 연결된 전선이 선체진동으로 풀리면서 단락(短絡)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