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승용2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승용2호 선 적 항남면 곰섬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8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54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33"></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5년 9월 22일 1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6분 10초.동경 126도 13분 40초(태안군 울미도등대에서 060도 방향 약 1.5마일 해상)</span> 승용2호는 총톤수 5.83톤, 디젤기관 254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약 11.45미터 너비 약 3.20미터 깊이 약 1.02미터로 1995년 4월경에 충남 태안군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건조한 태안군 남면 곰섬항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낭장망어업어선이다.

승용2호호는 2005년 9월 22일 12시 00분경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태안군 남면 거아도 근해 해상의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14시 3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닻을 놓고 닻줄에 어망을 연결하여 조류를 이용하여 멸치잡이를 하였다. 선장 A는 어획한 멸치를 삶기 위하여 가로 세로 각각 약 1.5미터 높이 약 1미터 크기의 물을 끓이는 드럼통을 가열하기 위하여 설치된 버너 점화용 전원에 공급되는 220볼트(Volt) 전원을 공급하는 갑판에 설치된 5마력용 발전기를 시동하였으나 가동이 되지 아니하였다.

선장 A는 시동용 플러그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여 플러그를 교체한 다음 플러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하기 위하여 점화플러그에서 발생되는 불꽃을 확인하다가 2005년 9월 22일 15시 30분경 태안군 울미도등대에서 060도 방향 약 1.5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36분 10초ㆍ동경 126도 13분 40초 지점에서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다.이 때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이었다.선장 A는 화재를 진화하기 위하여 조타실로 소화기를 가지러 가다가 넘어져 옆에 있던 연료통을 넘어뜨려 넘친 연료유에 불이 붙으면서 몸에 불이 붙어 바다로 뛰어 들었다가 다시 선박으로 올라와 진화하려 하였으나 불길을 잡지 못하고 선체가 전소되어 침몰되었고 선장 A가 양손에 2도 화상과 안면에 중화상을 당하여 치료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에 대한 고찰(1) 이 화재사건은 어획물인 멸치를 삶기 위한 드럼통을 가열하는 버너의 점화용 전원공급을 위해 갑판에 별도로 설치된 발전기의 시동용 플러그를 교체하고 이의 작동상태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선장이 이를 진화하려고 소화기를 가지러 가다가 갑판에 미끄러지면서 연료통을 건드려 연료통이 넘어지면서 불길이 확산되어 손과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바다로 뛰어드는 동안에 이를 진화하지 못함으로써 선체가 전소되었다.

(2) 따라서 이러한 점화플러그의 불꽃실험을 할 경우에는 불꽃에 의한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점화되지 않도록 잘 치운 다음에 불꽃이 옮겨 붙더라도 신속히 진화 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의 안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갑판상에 설치된 발전기 점화플러그에서 발생한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자 이를 신속히 진화하지 못하고 확산되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갑판에 설치된 발전기의 점화플러그를 교체하고서 이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게 되어 이를 신속히 진화하지 못하여 전 선체에 확산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해양사고방지교훈발전기 시동용 플러그를 교체하고 이를 실험하다가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지 않도록 주위를 깨끗하게 하여야 하고 옮겨 붙더라도 이를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가까운 곳에 갖다 놓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갑판상에 설치된 발전기 점화플러그의 불꽃으로 인한 발화를 적절히 진화하지 못하고 확산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