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승용2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승용2호 ` 선 적 항태안군 안면읍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3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83톤 기관종류.출력디젤 268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선장 면 허 증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5월 20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8분 00초.동경 125도 51분 10초(태안군 내파수도 남서방 약0.1마일 해상의 암초)</span> 승용2호는 1995년 4월 충남 태안군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1.45미터, 너비 3.20미터, 깊이 1.02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안강망 어선으로 2001년 3월 7일 낚시 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선박검사기술협회 보령지부 태안출장소로부터 낚시 어선업 관련 검사를 받은 후 태안군청에 낚시 어선업 신고를 하고 2001년 3월 16일부터 낚시 어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의 냉각수는 2개의 볼트로 고정되어 있는 보조냉각수 펌프를 주기관에 구동밸트로 연결하여 주기관을 운전하여 공급되고 있으며, 선교에는 냉각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울리는 경보음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항해 중 자주 밖을 보면서 선외로 냉각수가 배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의 보조냉각수 펌프의 구동밸트는 약 6개월에 한번씩 교환하며 사고당일 방포 포구를 출발할 때 약 4개월 정도 사용한 상태였으며, 보조냉각수 펌프의 고정 볼트가 풀려 구동축의 중심이 맞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계속 운전할 경우 구동밸트가 풀리(Pulley)의 가장자리에 닿게되어 마모.절단됨으로써 냉각수의 공급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과 승객(낚시객) 11명을 포함 총12명이 승선하고 보조냉각수 펌프의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2001년 5월 20일 07시 20분경 태안군 안면읍 방포 포구를 출발하여 낚시조업 예정지인 서해상 외파 인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7시 50분경 내파수도 남방을 지날 무렵 수동조타를 하면서 당직근무를 수행하던 선장 A는 냉각수가 선외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파수도로부터 약 1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선장 A는 수리를 빨리 마치고 선교에 올라올 생각으로 닻을 내리지 아니하고 선체를 표류상태로 둔 채 곧바로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 및 보조냉각수 펌프 등을 확인한 결과 주기관에 연결된 보조냉각수 펌프의 구동밸트가 풀리에 닿아서 마모.절단되어 있었고, 이 보조 냉각수펌프의 고정 볼트1개가 풀려 구동축의 중심이 맞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바람과 조류에 의하여 선체가 내파수도 방향으로 떠밀리고 있는 상태를 알지 못한 채 기관실에서 보조냉각수 펌프의 고정볼트를 고정시키고 구동밸트의 교환작업을 하고 있던 선장 A는 같은 날 08시 00분경 태안군 내파수도 남서방 약 0.1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58분 00초.동경 125도 51분 10초 해상의 암초에 기관실 선저 외판이 “덜컥” 충격음을 내면서 접촉되는 것을 느꼈다.이때 기관실 선저 외판이 약 30센티미터 정도 파손되면서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는 것을 발견하고 파손된 곳이 주기관의 바로 아래이므로 방수조치를 하지 못한 채 기관실을 떠나 선교로 올라온 선장 A는 선체가 내파수도의 남서방 끝단 부근의 수중암초에 좌초된 것을 확인하고 인근 어선과 K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한 후 사고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다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가 구조 요청을 받고 같은 날 08시 3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한 어선 수산호는 선장 A과 승객 11명 전원을 모두 구조하고, 승용2호를 이초시켜 선미에 예인하여 같은 날 09시 30분경 태안군 안면읍 방포 포구에 도착한 후 선체를 살펴본바 기관실의 파손 부위로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의 약 1/2정도가 침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남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 정도의 해상상태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항해중 선체의 진동에 의하여 보조냉각수 펌프의 고정볼트 1개가 풀려 주기관과 보조냉각수 펌프 구동축의 중심이 맞지 아니한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주기관을 운전함으로써 주기관에 연결된 보조냉각수 펌프의 구동밸트가 풀리(Pulley)의 가장자리에 닿아 마모되면서 절단되어 주기관에 냉각수가 공급되지 아니하므로 주기관을 정지한 후, 선체가 내파수도 가까이에 있으므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닻을 내려 선체를 고정시켜야 함에도 표류 상태로 둔 채 기관실로 내려가 절단된 구동밸트의 교환 작업을 하던 중 선체가 바람과 조류에 의하여 암초 방향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승용2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주기관 및 보조기관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보조 냉각수 펌프의 구동밸트가 마모.절단됨으로써 냉각수가 공급이 되지 아니하므로 주기관을 정지한 채 보조냉각수 펌프의 구동밸트를 교환하면서 선체가 바람과 조류에 압류되지 아니하도록 닻을 내리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절단된 보조냉각수 펌프의 구동밸트를 교환작업중 닻을 내리지 아니함으로써 선체가 바람과 조류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