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0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승영호복영호 선 적 항태안군 근흥면 안흥내항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6.67톤1.9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64킬로와트 1기가솔린기관.11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1년 10월 22일 08시 07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3분 24초.동경 125도 56분 12초 해상(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흑도 서방 약 0.2마일 해상)</span> 승영호는 2004년 10월 26일 한국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67톤, 길이 11.86미터, 너비 3.24미터, 깊이 0.97미터, 출력 26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복합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4년 3월 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는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필하고 낚시어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최대승선인원이 16인(선원 1인, 낚시승객 15인)으로 최대만재흘수를 0.96미터 초과하지 않을 것과 로켓낙하산신호 비치면제에 따라 야간항해를 금지하는 항해와 관련한 조건이 기록되어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선원실(여객실), 기관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나침반, 사이렌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1년 10월 22일 05시 1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승영호 선장 A”라 한다.)와 낚시승객 13명이 승선한 가운데 날씨가 청명하고 시정이 좋아서 레이더를 작동하지 아니한 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에서 출항하여 낚시 장소인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궁시도 동쪽 해상에 같은 날 06시 20분경 도착한 후 낚시를 시작하였다.승영호 선장 A는 낚시가 잘 되는 장소를 찾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흑도 남방 5마일 정도까지 선박을 이동하며 노력하였으나 낚시가 잘 되지 않는다는 낚시승객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흑도부근의 다른 낚시어선과 통화한 뒤 같은 날 07시 20분경 흑도 서쪽 인근해상을 향하여 나침로 약 010도(자차 7도 25분W), 선속 약 7.8노트로 항해를 하였다.승영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수동으로 조타를 하면서 레이더 탐지거리를 1.5마일로 고정해 두고 항해를 하면서 자선의 약 1.5마일 전방 우현에서 좌현으로 가로지르며 이동하는 어선(뒤에 복영호로 확인됨)을 보았으나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 하였다.승영호 선장 A는 2011년 10월 22일 08시 07분경 본인이 예상한 낚시장소에 도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박속력을 줄이며 선수방향이 서쪽을 향하도록 선수를 좌현으로 돌리려던 순간 전방에 나타난 상대선박을 보았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흑도 서방 약 0.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3분 24초.동경 125도 56분 12초 해상에서 승영호의 정선수부와 복영호의 좌현 선미 부위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며 복영호가 완전히 전복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11미터로 불고, 약 1.0미터 높이의 파도에 시정이 5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으며, 조류는 북동류가 0.34노트로 흐르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07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태안 앞바다 조류수치도</span> 한편, 복영호는 2007년 10월 25일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득호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88톤, 길이 6.84미터, 너비 2.38미터, 깊이 0.80미터, 출력 110킬로와트 가솔린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연안복합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선박검사를 받지 않았으나 2007년 1월 3일 법 개정에 따라 2010년 4월 1일부터 새로이 선박검사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계획에 의거하여 2011년 6월 1일 제1회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6년 5월 31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조타실 앞쪽에 활어창 2개가 좌.우로 구획되어 있고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1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1대, 음향신호장비는 자동차용 클랙슨(klaxon)이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레이더반사기의 설치를 면제하고 야간항해를 금지하는 항행조건이 어선검사증서에 기록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대낚시(Pole line)를 이용하여 광어, 우럭, 도다리 낚시를 하는데 인조 미끼를 낚시에 끼우고 낚시줄을 해저 바닥까지 내려 보통 낚시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1년 10월 22일 07시 00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복영호 선장 B”라 한다.)와 그의 부인이 승선하고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흑도 서쪽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복영호 선장 B는 같은 날 07시 40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흑도 서쪽 해상에 도착하여 선박의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두고 정류 상태로 선수를 서쪽으로 향하게 한 채 그의 부인은 우현선수에서, 본인은 우현선미에서 각각 대낚시 2개씩을 준비하여 인조 미끼를 끼우고 낚시 조업을 시작하였다.복영호 선장 B는 낚시줄을 해저 바닥까지 내린 상태에서 낚시줄을 감았다 풀었다 하며 조업에 열중하느라 주변경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08시 07분경 “쿵” 소리가 들리면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복영호가 곧바로 전복되면서 복영호 선장 B의 부인은 승영호에 의해 구조되었고 복영호 선장 B는 기절한 상태에서 배안에 갇혀 있다가 사고발생 약 1시간 30분 후에 태안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되었다.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승영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복영호는 선미 좌현 외판의 굴곡손상과 조타실 파손상태로 전복되면서 대낚시용 어구가 유실되었으며, 전복된 상태로 예인되어 신진도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약 7.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승영호가 정류상태로 대낚시 조업을 하고 있던 복영호에 접근하며 양 선박이 경계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선원의 상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충돌의 원인을 고찰함에 있어서 복영호가 선원의 상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정류선 선박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2) 복영호에 대한 정류선의 지위「개항질서법」에서 정류(停留)에 대한 정의는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정류선에 대하여 “항해 중 선박의 조종 성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목적에서 항해를 일시 중단하고 표류하는 선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류상태에서 정류선은 자유로운 피항동작이 곤란하며, 조타장치나 주기관의 고장으로 기관을 정지한 채 표류하는 조종불능선과는 구분된다.복영호가 어장에 도착하여 항해를 멈추고 주기관을 중립상태로 둔 채 정류하여 선원들이 갑판위에서 대낚시를 이용하여 낚시를 하고 있었으므로 정류선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3) 정류선의 항법상 지위 검토정류선에게 항법상 정상적으로 항행중인 동력선의 의무와 권리를 동일하게 부여하도록 한다면①선수방위가 연속으로 변화하여 상호시계내에서 항법을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②대수속력이 거의 없는 정류선에게 주변 항행선과의 조우상태의 항법관계에 따라 피항동작을 취하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따르고,③정류선은 항행 중인 동력선에 비하여 자유로운 피항동작이 곤란하며,④정류선과 항행중인 선박이 충돌하였다면 항행선은 상당한 시간동안 거의 정선수에 존재하는 정류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항행선이 경계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반증한다.따라서 정류선에 비하여 항행중인 동력선의 조종성능이 우수하므로 항행상의 오랜 관습에 의해 항행중인 동력선이 표류중인 정류선을 피하여야 한다.4)양 선박의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승영호는 항해 중 조타실에서 선장 혼자 당직근무를 하면서 약 1.5마일 이상의 거리에서 선박의 진로 전방을 가로지르는 복영호를 발견하였으나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한 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정선수부에 기관을 정지한 뒤 정류상태로 낚시조업을 하고 있던 복영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복영호는 대낚시 작업에 몰두함으로써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해중인 승영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승영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상태로 낚시중인 복영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복영호가 경계 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원인제공비율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2인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A과 해양사고관련자 B가 원인제공 정도의 적시를 요청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사고에 있어서 양측의 사고발생원인 제공비율은 승영호가 85%, 복영호가 15%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승영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수행 중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류상태로 낚시중인 복영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복영호의 선장으로서 정류상태에서 낚시를 하더라도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함으로써 접근하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변 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낚시에 몰두하여 접근하는 선박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경계는 항해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로 직결되므로 조종성능의 우열과 관계없이 모든 선박은 어떠한 경우라도 전후좌우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선박은 타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항해 및 충돌상의 모든 위험과 관계선박의 성능 한계에서 오는 사정도 포함하여 모든 특수한 사정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승영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상태로 낚시중인 복영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복영호가 경계 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인해심 제2012-2호어선 승영호.어선 복영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06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복영호가 2011년 10월 22일 08시 07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흑도 서방 약 0.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3분 24초.동경 125도 56분 12초 해상에서 승영호의 정선수부와 복영호의 좌현 선미 부위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며 복영호가 완전히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경계를 소홀하며 낚시에 몰두한 나머지 접근하는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일부 원인이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낚시를 하더라도 적절한 주변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2년 2월 16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ㅇ ㅇ ㅇ,<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067"></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승영호.어선 복영호 충돌사건(인해심 제2012-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1년 10월 22일 08시 07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43분 24초.동경 125도 56분 12초(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흑도 서방 약 0.2마일 거리)</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