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0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승성호 선 적 항영덕군 강구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톤 6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B 사고일시1990년 3월 9일 0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18분 2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span> 승성호는 길이 9.68미터, 너비 2.47미터, 깊이 1.22미터이고 최대승선 인원 4명인 제1종 연안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강구 J조선소에서 건조하여 1975년 12월에 진수한 목조 어선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승선호를 1988년 3월경 C로부터 인수하여 강구 J조선소에서 K어선협회 M지부로부터 제6회 정기검사를 수검한 바 있으나, 1년이상 강구항내에 선체의 보전정비가 부실한 채 계선시켜 두었다가 1990년 1월말부터 면허없는 지정해난관계인 A를 선장으로 승무시켜 운항을 재개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이 배가 진수된 지 14년이 경과된 노후선이고, 1년이상 강구항내에 계선시켜 둔 동안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면허없는 선장의 직책으로 선원 4명을 승선시키고 1990년 3월 8일 07시경 강구항을 출항하여 이 항구로부터 8마일 동방의 제82-4해구에서 유자망으로 학꽁치와 잡어등 400킬로그램을 어획하고는 그 고기가 그물에 꽂혀 있는 상태로 같은날 9일 02시경부터 강구항을 향하여 1내지 1.5미터의 파랑을 정선수에 받으면서 시속 5노트 정도로 항행하였다.항행중 같은날 02시 35분경 선교에서 키를 잡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체가 침하되고 있음을 느끼고, 같은날 02시40분경 기관실을 들여다보았을 때, 기관실 바닥에 20센티미터 정도 높이로 물이 차 있었는데, 기관실내에서는 물이 들어오는데가 없으므로 앞쪽에서 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여 당시 선교앞 갑판상에 쌓인 그물에서 고기를 빼내어 상자에 담고 있던 선원들에게 그물을 치우라고 지시한지 20여분 후 그물을 바다에 던진 다음 어창 뚜껑을 열고 전등을 켜서 침수부위를 살피어 3개의 어창중 2번째의 어창 좌현측 만곡부 종통재 부위에서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이때 배 안에는 물이 이미 선교의 3분의 2이상 들어와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방수나 배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같은날 03시 15분경 같이 귀항중이던 선단선인 해양호(애양호)에 구조 요청하여 선원 4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는데, 승성호는 같은달 9일 03시 30분경 강구 동남방 6마일 해상(북위 36도 18분 2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 수심 90미터 지점에서 선체가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0미터, 파고는 1 - 1.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승성호는 1976년 12월에 진수되어 선령이 14년인 것을 1988년 3월경부터 1990년 1월말까지 약 1년 10개월간을 항구에 계선해 두어 선체의 보전정비가 부실한 상태의 선박이었음에도 이를 점검, 정비하지 않은 채 면허없는 지정해난관계인 A가 무리하게 운항함으로써 항행중 선체 좌현중앙부측의 만곡부 종통재 부위가 파손, 침수되어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승성호는 총톤수 5톤 66이므로 이 선박에 승무하려던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면허를 받고 승무하여야 하는 바(선박직원법 제4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해기사면허 없이 1990년 3월 8일 승성호에 승무한 잘못을 저질렀고, 승성호는 약 1년 10개월간을 선체의 보전정비가 부실한 상태로 항구에 계선해 두었던 것을 정비, 점검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운항함으로써 항행중 침수로 침몰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에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선박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 승성호는 총톤수 5톤 66이므로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를 승선시켜야 함에도 (선박직원법 제11조) 해기사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A를 동 선박의 선장의 직책으로 승무시킨 잘못이 있고 또한 승성호는 약 1년 10개월간이나 항구에 계선시키면서 선체의 보전정비를 소홀히 하고도 이를 정비, 점검하지 아니한 채 운항시킴으로써 운항중 선체의 좌현중앙부측의 만곡부 종통재 부위가 파손되어 침수로 침몰에 이르게 한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에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가 부실한 상태의 선박을 무리하게 운항함으로써 항행중 선체 좌현중앙부측의 만곡부 종통재 부위의 파손으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령 14년의 목선을 약 1년 10개월간 항만내에 계류시켜 놓은 선박에 대한 보전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운항하게 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