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7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승리호제11대성호 외 13척 선 적 항완도군 완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2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12월 7일 0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45초, 동경 126도 45분 35초(완도항 구 완도군 J협동조합 위판장 앞 해상)</span> 승리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228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통발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의 지휘하에 청산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1996년 12월 2일 17시 30분경 완도항에 입항하여 구(舊) 완도군 J협동조합 위판장 앞 선착장에 계류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달 6일 06시 30분경 제2부두에 있는 완도군 J협동조합 위판장으로 옮겨가 어획한 생선 약 20상자를 위판하고 같은 날 09시 00분경 구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 앞 선착장으로 되돌아 와 이미 선수접안되어 있는 여러척의 어선 사이에 선착장과 약 5미터의 거리를 두고 선수접안한 뒤 선원 C로 하여금 기관실 출입문을 잠그고 귀가하도록 지시하고는 공부상 선박소유자이자 자신의 처(妻)인 B과 함께 입항에 따른 마무리 작업을 하고 선착장과 어선 사이에 가는 줄로 묶어둔 부유물을 이용하여 하선.귀가하였다.이 배는 당직자가 배치되지 아니한 상태로 구 완도군 J협동조합 위판장 앞 선착장에 여러 척의 어선과 함께 계류되어 있던중 1996년 12월 7일 02시 30분경 화재가 발생하여 마침 강하게 불던 남서~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풍하측에 계류되어 있는 제11대성호와 경진호로 인화되면서 불길이 치솟자 같은 날 02시 40분경 부근의 해도지횟집 주인 강혜자가 이를 발견하고 완도경찰서 읍내파출소에 신고하였다.수심인 A는 집에서 잠을 자다 오양호의 소유자 D로부터 구 완도군 J협동조합 위판장 앞 선착장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본 바, 다른 배들의 상태는 짙은 연기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으나 비슷한 크기의 승리호, 제11대성호, 경진호 및 2경진호등 4척의 어선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승리호의 풍상측에 계류되어 있어 좌현 외측에만 다소 인화되었다가 곧 소화된 대정호에 소방관이 승선하여 승리호쪽으로 살수하고 있었다.수심인 A가 출입의 통제로 본선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그의 처 B가 졸도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고 돌아오자 인화된 선박에 실려 있던 취사용 엘피가스(LPG)통이 폭발하는등 화재가 더욱 확산되어 승리호의 풍하측에 계류되어 있던 제11대성호등 어선 13척이 전소되거나 부분소훼되어 침몰된 뒤인 같은 날 박명시 무렵에 이르러서야 진화되었다.사고당시 완도항 내에는 눈보라가 치는 날씨에 남서~북서풍이 초속 12~13미터로 불고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다.한편, 합성수지(FRP)조 어선인 제11대성호(총톤수 7.93톤), 경진호(총톤수 6.57톤), 617해성호(총톤수 7.93톤), 91해성호(총톤수 4.98톤), 옥춘호(총톤수 7.93톤), 천운호(총톤수 7.93톤), 제2경진호(총톤수 6.53톤), 제1경진호(총톤수 4.56톤), 영일호(총톤수 7.93톤), 창현호(총톤수 12톤), 일성호(총톤수 6.67톤), 풍진호(총톤수 6.67톤) 및 목조 어선 동해호((총톤수 7.31톤)등 13척의 어선은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승리호의 풍하측에 선수접안하고 있던중 전시한 바와 같이 승리호에서 발생한 화재가 강풍으로 인화되면서 전소 또는 부분소훼되어 침몰되었고, 합성수지조 어선 대정호(총톤수 7.93톤)는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승리호의 풍상측에 선수접안하고 있던중 전시한 화재가 좌현 외측에 인화되었으나 곧 진화되어 가벼운 손상을 입었다.처음 화재가 발생하였던 승리호는 선미에서부터 중앙부까지 연소가 진행되다가 소방관에 의하여 진화되었으며 진화작업이 끝나 본선 상태를 확인하였을 때 주기관이 저절로 시동된 채 운전되고 있었다.같은 달 9일 15시 30분경부터 같은 날 17시 00분경 사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물리분석과 감정인 E와 이경화가 완도항 내에 있는 해양경찰청 부선에 고정된 이 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바 가스난로 거버너에 연결된 점.소화 스위치의 개폐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바닥이 연소되지 아니한 선실내부의 커버나이프 스위치 3개 가운데 선미등으로 연결된 2개가 접속(ON) 상태로 식별되었고, 작업등과 선미등으로 연결된 전선중 선미등으로 연결되었던 전선의 수곳에서 합선에 의한 단락흔이 식별되었다.수심인 A는 1996년 7월경 해상에서 조업하던중 12볼트짜리 배터리 2개를 직렬 연결하여 전원으로 사용하던 이 배의 배전반내 휴즈가 단락되자 정격휴즈가 없어 임의로 가는 동선을 연결하여 사용해 왔는데 사고후 이 동선도 단락되어 있었으며, 더욱이 조업중 필요에 따라 임의로 다량의 작업등을 증설하여 사용해 왔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원인판단의 전제이 화재사건은 승리호가 완도항 구 완도군 J협동조합 위판장 앞 선착장에 선착장으로부터 약 5미터의 거리를 두고 여러척의 어선과 함께 밀집하여 선수접안하고 있던중 심야에 당직자가 배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하였는 바, 관계기관에 의하여 실시된 화재감식의 결과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그 발화원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눈보라가 치며 선미측~우현측에서 초속 12~13미터의 강풍이 불고있는 기상상태하에서 선미부로부터 선체중앙부로 연소가 진행되어 선교루 부분까지 소훼되었던 화재후의 형태는 선미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기관실이나 가스난로가 설치되어 있는 조타실에 발화되지 아니한 것이 된다.
(2) 선원이 하선한지 약 17시간 30분이 경과한 뒤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선원들의 실화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이 배의 풍상측에 계류되어 있던 대정호는 좌현 외측에서만 약간의 손상이 발견되었을 뿐이고 그 이외의 선박은 모두 이 배의 풍하측에 계류되어 있었던 사실 및 바람 방향을 거슬러 진행할 수 없는 화재의 성질등에 비추어 다른 배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 배에 인화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4) 선착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배에 출입하려면 선착장과 어선들 사이에 줄로 묶어둔 부유물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타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방화후 탈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방화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겠다.
(5) 이 배는 과거 조업중 배전반의 휴즈가 단락되자 정격휴즈 대신 동선을 연결하여 사용해 왔는데 이 화재사건 발생후 이 동선휴즈가 단락된 채 발견되었고 선교에 있는 카버나이프 스위치 3개 가운데 2개가 접속(ON) 상태로 있었으며 이 스위치와 선미등을 연결하는 전선의 수곳에서 단락흔이 나타났던 점 등에 비추어 이 화재사건은 전선이 합선됨으로 인하여 과전류가 흐르면서 생긴 발열이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발화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여러척의 어선과 함께 항내에서 연접계류중이던 승리호가 평소 정격휴즈 대신에 동선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임의로 다량의 작업등을 증설하는등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선미갑판상의 전선이 합선됨으로써 과전류가 흐르면서 생긴 발열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을 발화시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승리호에 당직자가 배치되지 아니하여 초기에 진화하지 못한데다 풍하측에 계류되어 있던 제11대성호 등에도 당직자가 없어 적절한 피난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화재가 강풍에 의하여 다른 선박으로 인화되면서 확산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승리호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평소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데다 정박중 적절한 당직자를 배치하여 선박에 미치는 위험을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항내에서 다수의 선박과 함께 연접계류중이던 승리호가 평소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전선이 합선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발생시 각 선박에 당직자가 배치되지 아니하여 초기진화 및 적절한 피난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화재가 강풍으로 다른 선박에 인화, 확산되었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