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순흥호, 어선 경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순흥호경양호 선 적 항진해시군산시 선박소유자 A B 총 톤 수9.777.9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5마력 디젤기관 195마력 수 심 인A 직 명 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31"></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B(선주), C (선원) 사고일시1992년 8월 28일 02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48분 35초, 동경 126도 24분 04초(장자도 북쪽해안 백사장)</span> 순흥호는 1986년 11월 진수한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1992년 3월 25일 15시 00분 수심인 선장 A 등 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조업차 군산항을 출항하였으며, 같은해 8월27일 16시 00분 조업을 마치고 장자도로 귀항, 북쪽해안 백사장에 선수를 남쪽으로 하고 12킬로그램짜리 선미묘를 투하한후 선수삭으로 18밀리미터 직경의 폴리에스텔 줄을 육지의 고정로프에 걸어 계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원 송승렬과 외출하여 저녁식사를 한 후 20시 00분경 혼자서 귀선하여 조타실에 전등 1개를 켜놓고 자신의 침대에서 쉬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가 잠이 들어 있을때인 다음날 28일 02시 00분경 경양호 선수가 순흥호 선미 우현부를 양선의 선수미선이 거의 평행하게 총돌하였다.충돌음과 충격에 잠이 깬 수심인 선장 A가 황급히 나가 보니 경양호 선수가 우현선미에 가까이 있고 술에 취한 선원 D가 경양호에서 순흥호로 뛰어 내리므로 소리를 질러 경양호를 불렀으나 경양호는 그대로 후진하여 멀리 사라져 버렸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이었다.한편, 경양호는 1984년 5월 진수한 목조 연안자망어선으로 해기사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B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1992년 5월15일 06시 00분경 조업차 군산항을 출항하여 상왕등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같은달 25일 군산항에 입항하였으며 같은날 15시 00분경 해기사면허증이 없는 이홍도를 선장으로 승선시켜 지정해난관계인 선원 C과 함께 출어토록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달 27일 09시 00분경 십이동파도를 거쳐 선유도 선착장에 도착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유도 선착장에서 만난 순흥호 선원 송승렬을 경양호에 승선시킨후 같은날 22시 30분 무단으로 경양호를 조선하여 장자도 북안에 정박하고 있던 순흥호로 향하였고, 같은달 28일 02시 00분경 순흥호 선미우현에 접현하여 순흥호 선원 D를 이선시킬려고 접근하다가 과도한 전진타력으로 정선수가 순흥호 선미우현 상갑판을 충돌하였으며 순흥호 선원 송승렬이 하선 즉시 선유도로 회항하였다.충돌의 결과 경양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며 순흥호는 선미우현 상갑판부근 외판이 길이 약 3미터로 파손되었으나 항해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어 같은날 11시 00분 장자도를 떠나 군산항에 입항, 상가 수리하여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를 하여야 함에도 무자격의 선원이 무단으로 선박을 운항하고, 조선부주의로 타선에 과속으로 접근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B는 경양호 선박소유자로 소형선박조종사 이상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를 선장으로 승선시켜야 함에도 무면허자를 선장으로 승선시켜 관계법에 따른 선장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선원인 지정해난관계인 C가 임의로 선박을 운항하게 한 것은 이 사건의 원인이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경양호의 선원으로서 무단으로 선박을 운항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순흥호에 접근 충돌케 한 잘못이 있으나 손상정도가 경미하고 선박소유자가 면허소지자를 선장으로 승무케 하여 선장이 직무에 충실하였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될 수 없으므로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수심인 A는 정박중에 있던 순흥호 선장으로 동인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선박소유자가 무면허자를 선장으로 승무시키고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무단으로 선박을 운항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타선에 접근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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