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3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순풍호 선 적 항옹진군 덕적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32톤 기관종류.출력육상디젤기관 1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311"></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없음 사고일시2001년 6월 4일 1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7분 36초.동경 125도 58분 02초(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남방 약 3마일해상)</span> 순풍호는 1988년에 진수된 총톤수 4.32톤, 길이 9.00미터, 너비 3.05미터, 깊이 1.08미터의 목조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야간 항행이 금지된 선박이다.(사망)선박소유자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2001년 4월 25일경 친구 B의 소개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에 거주하는 C로부터 이 선박을 구입한 후 약 30일간 정비 및 수리를 하면서 연료 탱크는 신환하였으나 해수가 조금씩 유입되는 선미어창 2개는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리를 하지 못하였다.선장 A과 인천 새로운 교회 목사 D(이하 “D”라 한다)가 승무하고 쌀20Kg, 얼음 4짝 및 연료 2.5드럼정도를 적재한 후 2001년 5월 29일 10시 00분경 인천항 남항부두를 출항하여 연안복합 어업차 덕적도 근해에서 조업을 한 후 같은 해 6월 3일 20시 00분경 다시 인천항 남항으로 귀항할 예정으로 덕적도 근해 어장을 향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중 같은 날 10시 30분경 팔미도 부근을 지나면서 주기관이 고장이 난데 이어 그후 4~5차례 기관고장이 났으나 그때마다 선장 A가 응급조치를 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 덕적도 진리항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주기관을 점검하여 엔진에 연결된 연료용 필터의 연결부위가 마모되어 연료유가 누유되는 것을 발견하고 D에게 부품을 사오도록 부탁하자 D가 같은 날 16시 00분경 여객선을 타고 이곳을 떠나 같은 날 17시 30분쯤 인천항에 도착, 신성고속디젤상회에서 부품을 산 후 같은 달 30일 교회일 때문에 갈 수 없게되자 선장A의 처 E에게 자기 대신에 부품전달을 부탁하였으나 배 멀미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하므로 다시 같은 날 09시 30분경 부품을 가지고 덕적도행 여객선에 승선하여 같은 날 10시 40분경 덕적도에 도착하였다.D로부터 부품을 받은 선장 A는 부품교환을 한 후 시동을 해본 결과 정상적으로 운전되므로 계속 약 1시간 동안 시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조업을 나가기 위하여 D를 하선시킨 후 같은 날 13시 40분경 덕적도 진리항을 출발, 덕적도 인근해역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고 같은 날 19시 00분경 그의 처 E과 통화를 하면서 그물을 놓은 후 울도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한 후 같은 달 31일 그의 처 E가 선장 A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하루종일 되지 아니하였다.그후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J해양경찰서 남항신고서는 인천 남항에 귀항 예정일인 같은 해 6월 3일 20시 00분까지 순풍호가 입항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4일 08시 00분경 선장 A의 처 E에게 이 사실을 연락한 후 J해양경찰서 예하 각 지서와 함정, K 및 M 해양경찰서, 해군 2함대 및 J 어업무선국 등에 수배 협조를 하였다.J해양경찰에서 이 선박에 대한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업중인 인천 선적의 통발어선 15톤급 112태양호의 선장 F가 2001년 6월 4일 17시 00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남방 약 3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07분 36초, 동경 125도 58분 02초 해상에서 구명동의를 착용한 채 표류하고 있는 선장 A의 변사체를 발견하여 J어업무선국을 경유하여 J해양경찰서에 신고하였다.신고를 받은 J해양경찰서는 같은 날 17시 20분경 소속 함정 113정과 P-10정에 변사체 인수 및 후송지시를 하였으며, 같은 날 18시 10분경 백아도 근해에서 J해양경찰서 소속 113함정이 112태양호로부터 선장 A의 변사체를 인수하여 초치도로 출발, 같은 날 19시 50분경 초치도 근해에서 J해양경찰서 소속 P-10함정에 다시 선장 A의 변사체를 인계하였으며, J해양경찰서 소속 P-10함정은 곧바로 인천으로 향하여 같은 날 21시 50분경 인천항에 도착, 병원으로 후송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약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 사건은 혼자 승무중이었던 선장 A가 사망하였고 선체 및 속구 등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사고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는 어렵다.그러나①사고당시 기상특보가 발표되지 아니한 평온한 날씨였으므로 기상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②화재나 폭발에 의한 선체 손상으로 침수, 침몰되었다면 수색 작업 중 그 잔해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나 전혀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③출항 전 이 선박의 선미어창 2개에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음에도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출항함으로써 어로 작업 중 해수가 선내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과④선장 A가 구명동의를 착용한 채 변사체로 발견된 것을 고려해 볼 때, 해수가 선내로 유입.침수되면서 침수량이 증가하여 침몰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은 선령이 13년이나 된 낡은 목조선을 구입하여 약 30여일간 정비 및 수리작업을 하면서도 선미어창 2개에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나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출항한 후 어로 조업 중 선미 어창으로 해수가 유입.침수되자 위험을 느낀 선장이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다가 침수량이 더욱 증가하여 선체가 침몰됨으로써 바다에 빠진 채 표류하다가 조기에 구조되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수가 유입되는 선미어창을 수리하지 아니한 채 어로 작업중 선미어창으로 해수가 유입.침수되면서 침수량이 증가하여 선체가 침몰됨으로써 바다에 빠진 채 표류하다가 조기에 구조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