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순창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순창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14톤 기관의 종류, 출력디젤기관, 236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3년 6월 12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0분 02초, 동경 129도 34분 49초(구룡포읍 삼정리 해안 200미터 앞 관풍대 암초)</span> 순창호는 1984년 8월경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5.14톤, 236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오징어 채낚기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의 상갑판상 중앙에는 조타실이,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1번, 2번, 3번의 어창과 기관실, 선원실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로란씨 1대, 나침의 1대, 어군탐지기 1대 등 항해장비를 갖춘 이 선박은 1992년 10월 11일 한국어선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조업계획에 따라 1993년 6월 11일 17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구룡포항을 출항, 조업지인 82-8해구에서 이동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서 조업을 마치고 나침로 220도, 8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구룡포항을 향하여 귀항할 즈음인 같은 달 12일 01시 00분경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는 평온한 해상상태로 안개는 약간 있었으나 시정은 약 3마일 정도 되었다.그 후 이 선박은 구룡포항을 3마일 정도 가깝게 접근할 즈음부터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선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정이 악화되었을 때인 같은 날 04시 30분경 로란씨로 위치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오차가 발생,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정지하고 표박상태에서 시계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한 채 약 2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감속만을 하고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채 30분 정도 항진하던 중인 같은 날 05시 00분경 구룡포읍 삼정리 앞 해안 200미터 떨어진 북위 36도 00분 02초, 동경 129도 34분 49초 지점인 관풍대 암초 위에 큰 충격없이 직립된 상태로 좌초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로 남동풍이 초속 3내지 4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거의 없는 평온한 해상상태였다.좌초 후 이 선박의 기관실 우현선저 외판에 가로, 세로 200밀리미터 크기로 파공이 발생, 어창과 선원실에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발견한 수심인 선장 A는 이동펌프를 가동, 선외로 배출하면서 자력으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구조를 요청하였다.이 선박은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익창호(70톤급)의 도움으로 이초에 성공, 피예인되던중 이초시 기관실 선저외판의 파공손상 확대와 선미관의 파손에 의한 해수유입량 과다로 같은 날 09시 00분경 구룡포항 방파제로부터 5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순창호는 레이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선박으로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선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계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운항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은 항행중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정확한 선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관을 정지하고 표박상태에서 시계가 회복될 때까지 대기한 후 선위를 확인하고 안전한 침로를 유지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시계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동인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선위(船位)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계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운항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