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순영호선 적 항 목포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6.19기관의 종류.출력 육상용 디젤기관.185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9년 3월 18일 11시 00분경장 소 북위 34도 33분 45초, 동경 126도 14분 26초 지점(진도군 군내면 나리 앞 100미터 해상)순영호는 총톤수 6.19톤, 육상용 디젤기관 출력 185마력 1대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목조 연안연승어선으로 1990년 4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 의하여 자가건조되어 1998년 12월 23일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라 한다.)가 구입.소유하여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선장으로 고용하여야 함에도 무자격자인 자신이 선장으로 승무하여 선박을 운항해 왔다.이 선박은 1999년 1월 20일 09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 등 2명이 승무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른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목포항으로부터 출항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조업지 부근인 진도군 군내면 전두리 군함섬 부근 해상에 도착, 약 110킬로그램의 닻을 피피(Polypropylene)로 된 18밀리미터 굵기의 닻줄 45미터 정도를 내어 정박시키고 아무도 승무시키지 아니한 채 불법조업인 실뱀장어 채취를 위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계속 조업시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해 2월 2일 19시 00분을 기하여 서해남부 앞바다에 폭풍경보가 발효됨을 같은 날 16시 30분 발표하였음에도 미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달 3일 00시 00분경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선박이 밀리기 시작해서야 지정해난관계인 A가 선박에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해상(海象)이 나빠 접근이 불가능하였다.같은 날 07시 30분경 기상이 약간 나아지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승선하여 저질이 뻘인 지역으로 선박을 옮겨 정박하였으나 닻줄에 과도한 장력이 걸려 닻가지가 부러지면서 선박이 밀리기 시작하자 정박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닻줄을 감아들인 후 기관을 사용하여 이동하던 중 해상에 버려진 폐어구(그물)가 추진기에 감겨 기관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선박은 강한 바람에 떠밀려 같은 날 15시 00분경 북위 34도 31분 45초, 동경 126도 13분 18초 지점인 진도군 군내면 전두리 앞 해상에 위치한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선박이 좌초되면서 기관실 선저 외판이 파공되어 침수로 인하여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사고 사실을 관련 해운관서에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다가 같은 해 3월 11일부터 약 1주일간 뻘 위로 드러난 우현 선저 부분만 보강하고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등 임시 방수 조치를 한 후 같은 달 17일 15시 30분경 선박을 이초시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정박하였다.정박중 임시로 설치한 배수펌프를 작동시키는 동안 더 이상 선내 해수 유입량이 증가되지 아니하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을 예인하여도 안전할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달 18일 10시 00분경 충분한 점검.정비 및 부력확보 등 항행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부력이 충분하지 못한 스티로폼(Styrofoam)으로 된 부체를 선체에 매달고 배수펌프를 작동시킨 상태로 어선 태성호로 하여금 피피(Polypropylene)로 된 30밀리미터 굵기의 예인줄 40미터 정도를 선미로 내어 목포항으로 향하여 예인하게 하였다.예인을 시작하면서 선박에 약간씩의 침수가 계속되는 등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지정해난관계인 A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순영호에는 아무도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예인하는 선박인 태성호에 승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군함섬 바깥쪽을 거쳐 통상의 항로를 따라 예인하는 동안 좌초시 생긴 선저부 선체외판 손상부위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순영호 선내로 유입되고 있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순영호에 해수의 유입이 계속되었으나 임시로 설치한 배수펌프로는 해수 유입량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해수 유입량의 증가하자 부력을 상실한 순영호는 같은 날 11시 00분경 북위 34도 33분 45초, 동경 126도 14분 26조 지점인 진도군 군내면 나리 앞 100미터 해상에서 침몰되기 시작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어 바다도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7마일 정도로 양호한 상태였다.선박이 침몰되기 시작하자 위험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A는 예인줄을 잘랐으며, 순영호는 같은 날 12시 00분경 같은 장소에서 완전히 침몰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박에는 그 크기에 따라 규정에 적합한 선박직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선박출입항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또한, 폭풍경보가 발표되면 모든 어선은 출항이 금지되며, 이미 출항한 경우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상 또는 하천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한 때 또는 선박의 소재가 불명하고 통신이 두절되어 실종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난된 선박이나 항공기의 선장.기관장 또는 소유자는 즉시 가까운 구조본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소방서장 또는 해양수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그리고, 선장은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항전 점검의 이행, 적절한 항법의 운용, 항해당직의 철저한 실시, 선박의 화재, 기타 각종 사고의 예방활동 등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순영호는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선장으로 승무시켜야 함에도 무자격자인 소유자가 선장으로 승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포항으로부터 출항하면서 소정의 절차에 따른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업지 부근인 진도군 군내면 전두리 군함섬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시기를 기다리던 중 서해남부 앞바다에 대한 폭풍경보가 발표되었음에도 뒤늦게 대피함으로써 강한 바람에 떠밀려 수중암초에 좌초된 사실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관련 해운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선박이 좌초됨으로써 발생한 손상을 수리하기 위하여 목포항으로의 예인을 시작하기 전 좌초된 상태에서 뻘 위로 드러난 우현 선저 부분만 보강하고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등 임시 방수조치를 한 후 단순하게 임시로 설치한 배수펌프를 작동시키는 동안 더 이상 선내 해수 유입량이 증가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선박을 예인하여도 안전할 것으로 판단하여 충분한 점검.정비 및 부력확보 등 항행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예인을 시작함으로써 좌초시 생긴 손상부위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자 부력을 상실하여 진도군 군내면 나리 앞 100미터 해상에서 침몰하였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 폭풍경보 발효시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가 늦어 발생한 좌초사고로 인하여 선체가 손상을 입었음에도 손상부위에 대한 충분한 점검.정비 및 항행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예인을 시도함으로써 손상부위를 통한 선체 내 침수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순영호의 소유자로서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선장으로 고용하여야 함에도 무자격자인 자신이 스스로 선장으로 승무하여 목포항으로부터 출항하면서 소정의 절차에 따른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진도군 군내면 전두리 군함섬 부근 해상에 도착, 실뱀장어 채취시기를 기다리던 중 서해남부 앞바다에 폭풍경보가 발표되었음에도 미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기상이 악화된 후 뒤늦게 대피함으로써 정박지를 이동하던 중 강한 바람에 떠밀려 진도군 군내면 전두리 앞 해상의 수중암초에 좌초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관련 해운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좌초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부위를 수리하기 위하여 목포항으로 예인하기 전 좌초된 상태에서 뻘 위로 드러난 우현 선저 부분만 보강하고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등 임시 방수조치를 하여 선박을 이초시켰으나 충분한 점검.정비 및 부력확보 등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예인을 시작함으로써 예인하는 동안 선체외판 손상부위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해수 유입량의 증가로 부력을 상실하여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 폭풍경보 발효시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가 늦어 발생한 좌초사고로 인하여 선체가 손상을 입었음에도 손상부위에 대한 충분한 점검.정비 및 항행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예인을 시도함으로써 손상부위를 통한 선체 내 침수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