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순양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선박소유자 A총 톤 수 7.93톤기관의 종류ㆍ출력 육상용 디젤기관 265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ㆍ기관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12월 9일 22시 50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20분 06초, 동경 129도 19분 06초(울주군 서생면 비학마을 방파제) 순양호는 1993년 11월 창원시에 있는 J 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2.00미터, 너비 3.50미터, 깊이 1.39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 연승어선으로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265마력짜리 육상용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으며 1998년 11월경 부산광역시에 있는 K조선소에 상가하여 M선박안전기술원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나 선내에는 많은 수의 쥐가 서식하고 있다.이 배는 주로 부산 앞바다로 출어하여 연승어업에 종사해 오던 중 1998년 12월 6일 03시 00분경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선착장을 출항하여 같은 날 05시 30분경 대변항 동방 약 5마일 해상에 도착, 곧바로 장어통발어업에 들어가 장어 약 200킬로그램을 잡은 뒤 주부식과 연료유를 보급받기 위하여 같은 달 9일 12시 30분경 조업장을 떠나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비학마을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 비학마을에 도착, 선미에서 닻줄 약 30미터를 내어 닻을 놓고 선수에서 밧줄을 내어 북위 35도 20분 06초, 동경 129도 19초 06분 부근에 위치한 이 마을 선착장에 선수접안하였다.
수심인 A는 주부식 및 연료유의 공급이 늦어지자 다음날 아침에 이를 보급받고 출항하기로 하고 주기관 등 모든 기기를 정지시킨 뒤 같은 날 18시 00분경 선원 B와 함께 상륙하였다가 서로 헤어져 같은 마을에 있는 처가로 갔다. 수심인 A가 선장 직무대행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상륙한 뒤 본선에 남아 있던 선원 3명은 같은 날 20시 30분경 선미갑판에 마련되어 있는 취사도구를 이용, 매운탕을 끓여 저녁식사를 마치고 선원실에 모여 앉아 한담을 나누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2시 30분경 무선호출이 오자 선원 C는 전화하기 위하여 상륙하고 다른 선원 2명은 취침에 들어갔다.인근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건 선원 C는 곧바로 귀선하여 선원실에 있는 가스난로를 켜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녹인 뒤 외투를 벗으며 난로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1998년 12월 9일 22시 50분경 어디선가 고무타는 냄새가 나면서 “타닥타닥”하는 소리가 들려와 옆에서 자고 있던 다른 선원들을 깨워 조타실로 가 전원 스위치를 내려 보았으나 계속 같은 소리가 들려 왔다.그래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창구덮개(Hatch Cover) 모양으로 바닥에 깔린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 보았더니 옅은 연기를 내 뿜으면서 불길이 치솟아 올랐으므로 선미에 있는 식수 한동이를 가져와 퍼 붓고는 곧바로 육상으로 뛰쳐나가 소방서에 전화로 화재신고를 하고 수심인 A를 찾아가 화재사실을 알렸다.
수심인 A가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 불길이 이미 크게 번져 있었으므로 선체를 백사장으로 밀어내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는 사이 소방차들이 속속 도착, 함께 진화작업을 펼쳐 다음날인 같은 달 10일 01시 00분경 불을 껐으나 기관실과 그 상부의 조타실 등 후반부가 모두 타 폐선처리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한 울산해양경찰서는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결론지웠다. 당시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었으나 해상은 항내여서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소형 목조 어선이 선착장에 접안해 있던 중 고무타는 냄새와 “타닥타닥”하는 소리에 기관실 출입문을 여는 순간 옅은 연기를 내 뿜으며 불길이 치솟았으나 식수 한동이만 퍼 붓고는 육상으로 뛰쳐나가 화재신고를 하고 출타 중인 선장을 데려와 진화작업을 펼치다가 곧 이어 출동한 소방차와 함께 진화작업을 펼쳐 불을 껐을 때에는 기관실과 그 상부의 조타실 등 후반부가 모두 불탄 바,①주기관 등 모든 기기의 운전을 정지한 상태로 장시간 기관실을 비워 두었지만 기관실 후부에 있는 배터리에 의하여 선내가 조명되고 있었고②이 처럼 기기를 운전하지 아니할 때에는 목선이어서 누습해지기 용이할 뿐 아니라 선내에는 많은 쥐가 서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쥐들이 전선을 갉아 절연상태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높으며③창구덮개 모양으로 된 출입문에 의하여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종 기기와 연료유 탱크가 밀집한 기관실 내에 유증(油蒸)이 고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정황과④화재를 발견할 당시의 모습과 소화후의 잔해, 이 사건을 초동수사한 해양경찰관서가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결론지운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절연상태가 열악한 기관실 내의 전선에서 누전이 일어나 기관실 내를 부유하는 유증(油蒸)에 옮겨 붙음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화재를 발견하였을 때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초기진화에 나섰더라면 자체진화가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나 선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상륙하여 남아 있던 선원들이 화재를 발견하였음에도 식수 한동이만 퍼부어 본 뒤 모두 화재현장을 떠나 적절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화재가 크게 확산, 전손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순양호의 소유자 겸 선장ㆍ기관장으로서 기관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관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상륙할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안을 확보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평소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절연상태가 열악한 전선이 누전으로 과열되어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함이 없이 상륙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진화작업을 펼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 소홀로 절연 상태가 열악한 기관실 내의 전선에서 누전이 일어나 인근의 유증(油蒸)으로 인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