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순양호의 무등록 어선 선원 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순양호무등록 어선 선 적 항여수시 큰나발항무등록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3.65톤0.2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4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74킬로와트 1기경운기 기관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9년 11월 28일 09시 18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42초.동경 127도 43분 51초(여수시 남면 화태리 대두리도 앞 약 20미터 해상)</span> 순양호는 1996년 9월 전남 목포시 소재 J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65톤, 길이 8.84미터, 너비 2.56미터, 깊이 0.79미터, 디젤기관 174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여수시 큰나발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낚시어선업과 복합어업에 종사하여오던 선박으로 2009년 10월 15일 선박안전관리공단 여수지부로부터 정기검사에 합격하여 2014년 10월 1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순양호는 2009년 11월 28일 09시 00분경 여수시 돌산읍 신기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와 낚시객 6명, 총 7명이 승선한 가운데 대두리도와 소두리도 부근 해상낚시터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먼저 대두리도 석산선착장에 3명의 낚시객을 하선시켜주기 위하여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대두리도 부근 해상을 항행하던 중 자선의 선수전방에 B(망)소유의 0.2톤급 무등록 어선을 포함한 다수의 선박이 정박한 상태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은 2009년 11월 28일 09시 18분경 통상 하던 대로 약 10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무등록 어선 3척을 자선의 우현 약 10~30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하였다.

이때, 순양호에서 발생한 발산파(發散波)가 약 30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던 무등록 어선의 동요(動搖)를 증가시키는 바람에 이 선박에서 구명동의를 착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혼자서 갑판위에 서서 낚시줄을 끌어올리던 B(망)이 몸의 중심을 잃고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화태리 대두리도 앞 약 20미터 지점인 북위 34도 33분 42초.동경 127도 43분 51초 해상에 추락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약 3~4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B(망)는 총톤수 약 0.2톤급, 경운기 기관 1기를 장치한 선명과 정확한 제원이 알려지지 않은 무등록 어선의 소유자로 2009년 11월 28일 07시 50분 여수시 남면 화태리 덕정이 선착장에서 B(망)가 혼자서 승선한 가운데 문어낚시 조업지인 같은 면 화태리 대두리도 앞 약 20미터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B(망)는 같은 날 08시 3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이미 조업 중에 있는 같은 마을 주민인 C와 D소유의 같은 규모의 무등록 어선 2척과 함께 정박 상태에서 자선의 우현측에 앉아 문어낚시 조업을 시작하였다.문어낚시 조업을 하던 B(망)는 낚시줄이 미상의 물체에 걸리자 갑판위에 서서 낚시줄을 끌어올리던 중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해상에 추락하였다.선장 A는 B(망)가 해상에 추락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항행을 계속하여 09시 20분경 대두리도 석산선착장에 도착하여 낚시객 3명을 하선시키던 중 익명의 낚시승객으로부터 조업을 하던 사람이 바다에 빠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즉시 사고 현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사고현장에 도착한 선장 A는 09시 35분경 야간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조업선에 의해 구조된 B(망)를 자선에 옮겨 태운 뒤 익명의 낚시승객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가운데 09시 50분경 신기 선착장에 도착하여 119구급차량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다.

2.원 인이 선원 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무등록 어선의 상태무등록어선은 총톤수가 0.2톤에 불과한 소형선박으로 조그마한 외력의 영향에도 쉽게 동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탑승자가 움직이기만 하여도 선체가 경사하거나 동요한다. 그럼에도 뱃전이 낮고 핸드레일과 같은 추락방지시설이 없어 선원의 추락위험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2) 무등록 어선 선장의 행위무등록 어선에서 문어 낚시를 하고 있던 선장이 낚시줄에 이물질이 걸려 낚시가 올라오지 아니하자 일어서서 낚시줄을 당겼다.

선원이 일어설 경우 무게의 중심이 위로 올라가 복원력이 저하되어 경사가 발생하기 쉽다. 그러한 상태에서 측방으로부터 당기는 힘이 작용하면 선체는 그 방향으로 기울어진다.3) 순양호 발산파의 영향선박이 항행할 때는 수압차에 의하여 발산파가 발생하고 이 발산파는 선체에서 바깥쪽으로 퍼져나가 부근에 있는 다른 선박에 영향을 미친다. 순양호가 일으킨 발산파의 크기와 미치는 범위는 배수량이나 속력, 해면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선박이 무등록 어선을 통과하는 시점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무등록 어선을 동요시키기에 충분했다고 판단된다.4) 안전조치 미흡사람이 바다에 추락하였다고 모두가 익사하는 것은 아니다. 즉 어떠한 이유로 바다로 추락하였더라도 물위에 떠있다 구조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바다에 추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선내에서 위험한 작업에 종사할 때는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등록 어선 선장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락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낚시조업을 하면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5) 안전속력유지 의무선박은 항해 중 부근에 있는 다른 선박에게 피해를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개항질서법이나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항행법규를 떠나 선원의 상무로써 조선자에게 요구되는 당연한 의무이다.하지만 총톤수 3.65톤의 소형선박이 넓은 바다에서 10노트 내외의 속력으로 항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발산파로는 다른 선박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6) 양 선박의 원인제공 정도의 비교무등록 어선이 선원의 추락위험에 취약하다 하더라도 갑작스런 선체동요가 없었다면 선장이 바다로 추락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 반대로 순양호의 발산파로 무등록 어선이 동요하였다 하더라도 무등록 어선이 안전한 상태였다면 추락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①구조상 추락위험에 취약한 무등록 어선에서 선장이 일어서서 해중에 걸려있는 낚시줄을 당기고 있었던 불안전한 상태에 있었던 점,②그러한 상태에서 약간의 외력만 받아도 선원이 추락할 수 있는데 바다에서는 순양호의 발산파 뿐만 아니라 항상 외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③당시 함께 순양호 발산파의 영향을 받았던 다른 무등록 어선들은 모두 무사했지만 이 무등록 어선의 선장만 추락한 점을 감안한다면 추락원인의 대부분은 무등록 어선의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사건은 소형 무등록 어선에서 선장이 구명동의를 착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문어낚시 조업을 하다가 미상의 물체에 낚시줄이 걸려 올라오지 아니하자 갑판위에 서서 낚시줄을 끌어올리던 중 부근을 지나가던 순양호가 일으킨 발산파(發散波)의 영향으로 선체가 동요(動搖)하자 몸의 균형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순양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중인 소형어선들 부근을 항행 할 때에는 자선의 발산파에 의하여 이들 선박이 동요되면서 선원들이 바다로 추락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속력을 줄여 다른 선박의 선원들의 추락위험을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가벼이 아무 일 없을 것으로 믿고 평소와 같이 10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함으로써 생긴 발산파가 무등록 어선의 동요를 일으켜 이 선원사망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하지만 원인제공의 정도가 미미하고 무등록 어선에서 선장이 일어서서 해중에 걸린 낚시줄을 당기고 있는 특수한 위험까지 예견하고 주의할 것 까지는 기대할 수 없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소형어선에서 혼자서 조업하는 자는 너울성파도와 항행선박의 발산파에 의하여 선체의 동요가 증가되면서 선박이 전복 되거나 조업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상존함으로 구명동의를 착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소형어선을 가까운 거리에 두고 항행하는 선박은 가능한 속력을 줄이거나 상대선과 멀리 떨어져 항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 사망사건은 무등록 어선 선장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일어서서 낚시조업을 하다 부근을 지나가던 순양호가 일으킨 발산파(發散波)의 영향으로 선체가 동요(動搖)하자 몸의 균형을 잃고 선외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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