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7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순복호 선 적 항옹진군 대부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9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4년 4월 8일 2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9분 00초, 동경 126도 00분 36초(가도 북서안)</span> 순복호는 1978년 2월 건조한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3.80, 2.58, 0.90,미터인 목조 연안 유자망어선으로 주로 경기만 부근 해역에서 우럭 등을 잡고 있었다.1994년 4월 6월 08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외 선원 1명이 승선하고 어로차 대부면 선감리의 탄도선착장을 출발하여 약 4시간을 전속 약 9노트로 항행한후 가도 부근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다.다음날인 4월 7일 17시 30분을 기하여 서해 중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예상풍속은 북서내지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에 파고 3~4미터이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선박설비품인 라디오를 휴대하지 아니하여 기상청취를 하지 못함으로써 황천대피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계속하고있었다.같은달 8일 오후부터 해상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조업을 중단하고 가도의 동안에서 대피하고 있다가 같은날 19시 00분경 동풍이 초속 12미터에 파고 2~3미터로 기상이 더욱 악화되므로 가도 북서안으로 이동하여 같은날 19시 30분경 가도 해안으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해점, 수심 7~8미터, 저질 펄인 곳에 5관짜리 한국형 닻을 투하하고 닻줄로 직경 8밀리미터인 피.피로프 약 60미터를 신출한후 풍력 및 풍향의 변화에 대비한 정박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침에 들어갔다.같은날 20시 30분경 풍향이 동에서 남서로 바뀌고 풍파가 거세어졌으며 높은파도가 밀려와 주묘되어 선체가 해안가로 떠 밀렸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취침중에 있어 알지 못하였으며 좌초되면서 가도 북서안, 북위 37도 09분 00초, 동경 126도 00분 36초 부근 암초에 선저가 좌초되면서 선미선저가 크게 파공 되고 대량 침수가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잠결에 선체가 암초에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으며 이때 선체는 이미 침몰직전에 있어 황급히 선원 1명과 함께 퇴선하여 가도로 헤엄쳐가 무사히 상륙하였지만 선체는 좌초지점 부근에서 크게 부서진채 침몰하여 다음날인 9일 14시 00분경 인근 어선들을 동원, 인양한후 가도 해안에 거선시켰으나 선체 선저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이었으므로 폐선 처리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12미터에 파고 2~3미터의 비오는 날씨이었으며 4월 7일 17시 30분 서해중부 전해상에 내려진 푹풍주의보는 4월 8일 15시 00분에 해제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기상방송 청취를 하지 아니하여 기상특보를 알지 못함으로써 황천대피를 하지 못하였고 황천피박중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이 선박에는 휴대용 라디오 1대가 설비로써 비치되어 있어 수시로 기상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라디오를 청취하지 아니하여 사고발생 전날인 7일 17시 30분에 발효된 폭풍주의보를 알지 못함으로써 가까운 덕적도 등으로 황천대피를 하지 못하였고, 사고당일인 8일 19시 30분 가도 해안으로부터 약 100미터 거리에 황천 피박하였으면 당시의 풍력을 감안하여 정박당직자를 배치하고 주묘되면서 선체가 해안 방향으로 떠 밀릴 때 즉시 전진기관을 사용하여 주묘를 예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하여 좌초되었으며 목조 선저가 암초에 강하게 부딪쳐 선저가 대파됨으로써 침수 침몰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어로중 기상방송 청취를 철저히 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되 기전,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주변 안전한 포구로 황천대피하든가 황천 피박중 정박당직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상방송 청취를 하지 아니하여 주변 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알지 못하고 황천대피를 하지 못하였으며 황천 피박중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취침하여 주묘되면서 해안으로 떠 밀릴때 전진 기관 사용으로 주묘를 예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기상방송을 청취하지 아니하여 기상특보를 알지 못함으로써 황천대피를 하지 못한 것과 황천 피박중 정박당직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