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6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순경7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1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1㎾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9. 1. 20:49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8분 08초.동경 126도 21분 07초(인천광역시 강화군 어유정항 남동방파제서단 등대로부터 남동방 약 0.6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복원성 자료순경7호는 1998. 5. 1. 신영FRP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16톤(길이 13.87미터 × 너비 3.94미터 × 깊이 1.29미터), 출력 44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착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로부터 검사를 받아 2021. 2. 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 선교형 어선으로 갑판 아래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등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이 선박은 건조 당시 총톤수가 7.93톤이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순경7호의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는 2016. 이 선박을 구입하면서 연장부력부 증설, 선미부력부 증설, 상부구조물 신설 및 타축 연장 등을 하여 이 선박의 총톤수는 9.16톤으로 증가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65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순경7호 일반배치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65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순경7호의 적하상태 요약표</span> 이 선박은 2018. 3. 주기관 교체, 어창 용도 변경(5번 어창을 1번 유창으로 변경) 등을 하면서 완성복원성 및 중량중심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른 순경7호의 경하중량은 14.055톤이고, 최대 재화중량은 13.647톤(최대 허용 만재흘수 1.221미터)으로, 이 범위 내에서 적하한 상태에서는 [그림 2]에 요약된 바와 같이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나. 조업형태 및 위치순경7호는 평소에는 연안개량안강망 및 연안자망 어업에 종사하며 병어, 꽃게 등 다양한 어종을 포획하는데, 2020. 해양수산부의 「TAC(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 공모·선정을 통해 2020. 9. 1.부터 세목망(그물코가 촘촘한 그물로 일명 ‘모기장 그물’이라고도 한다)을 이용한 한시적인 젓새우 조업에 참여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659"></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세목망을 설치한 순경7호</span> 이 선박은 [사진 1] 및 [그림 3]과 같이 꽁당배 방식으로 젓새우 조업에 나섰는데, 이 방법은 선미에서 와이어로 수해와 암해라고 부르는 철재 파이프(순경7호의 경우 각각의 길이 약 24미터, 직경 150밀리미터)와 세목망(순경7호의 경우 높이 16미터, 길이 140미터)을 연결하고, 수해와 암해는 와이어 재질의 글리줄과 PP(폴리프로필렌)로프를 이용하여 닻줄에 연결하며, 조업장소에 닻을 내린 후 수해와 암해를 내어 주면 그물이 위아래로 벌려지며 젓새우를 포획하게 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66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구획안강망 모식도</span> 가을철 젓새우 조업은 주로 강화도와 석모도 사이의 석모수도와 같이 조류와 물살이 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데, 2020. 9. 1. 석모수도에는 [그림 4]와 같이 순경7호 외에도 십 여척 이상의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66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사고 발생장소 및 주변 조업상황</span> 순경7호는 포획한 수산물을 인근 위판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순경8호(어획물운반선, 총톤수 4.17톤, 길이 9.72미터)와 같이 이동·조업을 하는데, 순경7호와 순경8호에는 다른 선원은 승선하지 않고 각각 1명의 선장이 승선하였다.
다. 사실의 경과순경7호는 며칠간 젓새우 조업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2020. 8. 31. 17:20경 순경8호와 강화도 후포항을 출항 <각주>1</각주> 하여 [그림 5]와 같이 약 1.62해리 떨어진 석모수도 내 조업장소에 같은 날 18:00경 도착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66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순경7호의 조업장소</span> 선장 A는 조업장소에 선수 닻을 내려 정박한 채 기관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경7호의 현측에 계선한 순경8호 선장의 도움을 받아 두 명의 사람이 정선수 방향에서 조류를 받으며 선미에 설치한 세목망을 투망하였다가 들물이 썰물로 바뀌는 정조 즈음에 그물을 끌어 올려 젓새우를 포획한 다음 다시 순경7호가 썰물을 따라 선회하여 위치를 잡게 되면 조류를 선수로 받으며 투망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였다.그러다가 선장 A는 2020. 9. 1. 오후 순경8호가 포획한 젓새우를 후포항으로 운반해 주고 돌아오자, 양망해 놓았던 세목망을 고조(강화외포 기준 17:11경) 즈음의 정조 때에 투망하려고 글리줄 <각주>2</각주> 을 내리다가 조류를 받으며 선회하여야 할 순경7호가 선수를 어유정항으로 향한 채 더 이상 오른쪽으로 선회하지 못하여 조류를 선수방향이 아닌 우현측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같은 날 18:00경 알게 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66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6] 사고 당시 순경7호 AIS항적 및 석모수도 조류방향(사각형 안)</span> 이에 선장 A는 이 선박에서 내려놓은 고팡줄 등의 어구줄이 선저 어딘가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고, 조타실 뒤 갑판에 설치된 스크루 확인구를 통해 확인하여 낫으로 제거해 보려 하였으나, 물이 탁하여 어떤 어구줄이 어떻게 선체에 걸려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걸린 줄을 제거하지는 못하였다.그럼에도 선장 A는 그간 조업 중에 어구줄이 선체에 걸렸던 사례가 있고, 주변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서도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정조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체적으로 어구줄을 확인·제거하거나 육상 잠수부 작업 또는 다른 선박의 예인 등과 같은 외부 지원을 청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그러다가 순경7호는 닻으로 고정된 채 선회하지 못하고 점차 강해지는 조류를 계속하여 우현으로 받으며 좌현으로 경사된 상태로 있다가, 좌현경사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같은 날 20:49경 어유정항 남방파제 서단 등대로부터 남동방 약 0.6해리 위치인 북위 37도 38분 08초.동경 126도 21분 07초 해상에서 전복되었다.선장 A와 선경8호 선장은 별다른 부상 없이 순경8호 및 인근 어선으로 대피하였으나, 순경7호는 전복 후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복원·예인작업을 하던 중 2020. 9. 4. 04:00경 유실되어 침몰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별다른 기상특보 없이 흐린 날씨에 바람은 북서풍이 초속 2~4미터로 불고, 파도는 0.5미터 가량 일었으며, 시정은 약 2마일 정도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이 사건은 꽁당배 방식으로 젓새우를 포획하고자 조류가 강한 수역에서 정박한 어선이 조류의 방향이 역전되는 정조 즈음에 전복된 사건으로, 이 선박이 전복에 이르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1) 기상상황순경7호 전복사건이 발생한 2020. 9. 1. 석모수도 해역에는 별다른 기상특보도 발효되지 아니하였고, 실제 기상(바람 북동풍 초속 2~4미터, 파고 0.5미터)도 양호하여 여러 척의 어선들이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사고발생 해역의 기상상황은 이 사건 발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2) 순경7호의 적재상태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고 당시 순경7호의 승선인원이나 적재된 어구·어획물 등은 평소와 큰 차이점이 없어 이 선박의 복원성 기준을 초과하는 상태는 아니었는바, 사고 당시 이 선박의 복원성은 운항이나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저하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3) 전복 경위순경7호의 전복 경위를 살펴보면,① 조류가 강한 수역에서 밀물이 썰물로 바뀌는 정조 즈음에,② 선수가 역전되는 조류방향에 따라 완전히 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③ 자루그물을 전장하고자 수해·암해를 연결한 글리줄을 조작하던 중,④ 어구줄 등에 스크루 등 선저부위가 걸리면서,④ 점차 강해지는 조류를 선수방향으로 받지 못하고 저항이 가중되는 현측으로 받다가 선체가 기울며 전복되었다.이 선박은 [그림 3]과 같이 수해·암해를 운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닥의 와이어 소재 글리줄과 PP재질의 고팡줄을 사용하며, 그 외에도 [사진 1]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PP재질의 어구줄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PP로프는 그 비중이 0.92 정도로 물에 뜨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PP재질의 어구줄은 제대로 고정되지 아니하면 느슨한 상태로 수중에 있다가 정조 때와 같이 조류가 약해지거나 반전되는 때 스크루 등 선체에 걸릴 수 있으므로 선박에서는 수중 어구줄이 선체에 감기거나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부득이 어구줄을 풀어야 하는 경우라도 선수가 썰물방향을 바라보게끔 완전히 선회한 후에 줄을 풀어야 어구줄이 선체에 걸리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그러나 선장 A는 조류 방향이 역전되는 정조 때에 수중 어구줄 상태를 주의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림 6]에서 보이듯 선체가 완전히 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구줄을 조작함으로써 수중 어구줄이 스크루 등 선체에 걸리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순경7호는 점차 강해지는 조류를 현측으로 계속 받으며 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전복사건은 선체가 닻과 어구 사이에 위치하는 꽁당배 방식으로 조업을 하던 어선이 부주의로 수중 어구줄이 선체에 걸리는 바람에 선박이 조류를 따라 선회하지 못하고 현측으로 강한 조류를 받게 되어 선체경사가 가중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순경7호의 선장으로서 조류를 이용한 조업 중에는 수중 어구줄이 선체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조류 방향에 따른 선박 선회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며 어구를 조작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그물을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어구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선수가 완전히 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구줄을 조작하여 순경7호가 어구줄에 걸리게 되었음에도 선체 전복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선박이 전복되었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젓새우 포획을 위한 꽁당배 방식의 조업은 사고가 발생한 2020. 9. 1.부터 인정된 조업방식으로 이 사람이 이러한 조업방식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고, 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람은 순경7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은 이 사람에 대한 징계량 결정시 참작할 요소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수중 어구줄은 정조 등 조류방향이 변할 때에 느슨해지면서 스크루 등 선저에 걸릴 위험이 있으므로 어선의 선장은 수중 어구줄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닻과 어구 사이에 자리를 잡고 조류가 변하는 정조 등에 어구를 투망 또는 양망하는 어선에서는 조류 변화에 따른 선박의 선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다음 어구를 투망하거나 양망하여야 한다.
다. 선체가 닻줄, 어구줄, 그물 등에 걸렸으나 자체적인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전문 구난세력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선체가 닻과 어구 사이에 위치하는 꽁당배 방식으로 조업을 하던 어선이 부주의로 수중 어구줄이 선체에 걸리는 바람에 선박이 조류를 따라 선회하지 못하고 현측으로 강한 조류를 받게 되어 선체경사가 가중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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