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수훈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수훈호 선 적 항통영시 동촌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2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69kw×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17. 5. 5. 03:21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19초.동경 128도 20분 57초(좌사리제도 인근 해상)</span> 수훈호는 2000. 8. 16. 전남 여수 소재 진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20톤(길이 9.59 x 너비 2.93 x 깊이 0.81m), 디젤기관 169kW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9. 11. 1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평소 새벽 4시경 욕지항을 출항하여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도다리, 가오리, 돔 및 광어 등을 어획하고 9시~10시경 귀항하였고, 어획량이 적을 때에는 좌사리제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야간항해가 금지되었으나 2017. 5. 5. 02:3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혼자 승선, 욕지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좌사리제도로 향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3:00경 좌사리제도 동방 약 1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어구 양망 작업을 한 후 같은 날 03:20경 욕지항을 향하여 출발한 후 좌사리제도 최상단의 폭 약 40미터의 섬 사이로 통과하려 하였다.그러나 선장 A는 좌현 측 섬에서 낚시중인 낚시객들의 밝은 불빛을 피하여 우현 섬 쪽으로 붙어서 항해하던 중 섬 끝단의 저수심 지역에 좌초되었다.

(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5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좌사리제도 모습 및 좌초 위치</span> 이 선박은 좌초 시의 충격으로 전복되었으며, 선장 A는 전복된 수훈호 위로 올라가 낚시꾼들에게 구조를 요청한 후 현장에 도착한 해경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이 선박은 다른 어선에 의해 욕지항으로 예인되었다.이 사고로 선저 부분이 손상된 수훈호는 상가 수리하였고 (그림 2 참조), 선장 A는 별다른 부상은 없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 내지 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2마일 내외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6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수훈호 예인 모습(좌측)과 수훈호 상가된 모습(우측)</span> 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 내지 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2마일 내외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폭이 약 40미터인 좌사리제도의 좁은 섬 사이로 항로를 잡고 항행하면서 항로 전방 좌현 측 섬의 낚시꾼들의 불빛을 피해 우현 쪽 섬으로 붙어 항행하다가 섬의 끝단에 있는 저수심 지역에 좌초하게 되었다.

나. 사고 원인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좁은 섬 사이로 항해하다 선위를 확인하지 못하여 섬의 끝부분에 있는 저수심 지역에 좌초한 사건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선장은 항해하기 전에 항로 상의 장애물 유무 및 수심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항로로 항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이 선박이 야간항행이 금지된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폭이 약 40미터 정도인 섬사이로 야간항행을 하면서 낚시꾼들의 불빛으로 시야 확보에 제한을 받았음에도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를 이용하여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섬 끝단의 저수심 지역에 좌초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항해 전과 항해 중 항로 상의 장애물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항로 설정 시 좁은 섬 사이 등은 가능하면 피하여야 한다.

다. 항해 중 경계는 육안 뿐 아니라 항해계기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좁은 섬 사이로 항해하다 선위를 확인하지 못하여 섬의 끝부분에 있는 저수심 지역에 좌초한 사건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부산해심 제2017-050호어선 수훈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5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 **. **)*******************************************</span> 귀하가 선장으로 운항하였던 어선 수훈호가 2017. 5. 5. 03:21경 좌사리제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야간항행이 금지된 수훈호가 야간에 무리하게 좁은 섬 사이로 항행하다가 섬 끝단의 저수심 지역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간항행을 하지 않고, 좁은 섬 사이로 항행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항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8. 10.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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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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