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수하호.화물선 지성3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수하호지성3호 선 적 항울진군 후포면북한 남포항</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톤1,79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72킬로와트 1기디젤기관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9년 3월 9일 2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7분 26초.동경 127도 50분 36초(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상백도 등대 기점 142도 방향, 약 20.8마일 해상)</span> 수하호는 2002년 5월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 길이 22.58미터, 너비 5.14미터, 깊이 1.70미터, 연속최대출력 372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 근해채낚기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로부터 2007년 5월 09일 정기검사를 받고 2012년 6월 1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09년 3월 9일 14시 00분경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여수시 거문도 남동방 해상을 향하여 진침로 190도, 속력 약 8.5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선장 A는 자동조타상태로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동안 조타실 우측에 설치된 중단파대 무선전화기(SSB)로 어선 해성호, 석광호 등과 교신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선수 우현 방향 약 5마일 거리에서 자선의 진로를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사고 후 지성3호로 밝혀짐)을 관측하지 못하였다.상대선 지성3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다른 선박과 교신에 몰두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이 피항선 임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상대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항진하던 선장 A는 충돌이 임박해서야 상대선 지성3호를 발견하고 우현으로 급전타 하였으나 2009년 3월 9일 21시 0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상백도 등대 기점 142도 방향, 약 20.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47분 26초.동경 127도 50분 36초 해상에서 선수방위가 약 260도인 상태에서 수하호의 선미좌현부와 지성3호 선수좌현부가 충돌교각 약 35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0미터 이내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지성3호는 총톤수 1,798톤, 길이 70.47미터, 너비 15.00미터, 깊이 6.70미터,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북한 남포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2009년 3월 7일 18시 30분경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 2,395톤을 적재하고 선장을 포함한 18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대한민국 포항항을 향하여 진침로 075도, 속력 약 10.2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지성3호 3등항해사 B은 2009년 3월 9일 20시 30분경 조타수 C과 함께 항해 당직을 수행하던 중 자선의 좌현 약 45도 방향, 약 6마일거리에서 자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사고 후 수하호로 밝혀짐)을 관측하고 항해를 계속 하였다.3등항해사 B은 같은 날 20시 54분경 상대선이 침로와 속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선과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자, 같은 날 20시 56분경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단음 2회 기적을 취명하고 좌현으로 전타 하였으나 자선의 선수방위가 약 45도인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수하호 선원 9명은 해양경찰서 소속 함정에 의해 구조 되었고 선장을 포함한 선원 3명은 자선에 승선하고 자력 항해하여 같은 달 10일 05시 20분경 남해군 미조항에 입항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수하호는 선미좌현부가 파손되고 기관장 D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및 골반에 심한 좌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지성3호는 선수좌현부가 약간 굴곡 손상 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하여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상태에서 진침로 190도, 속력 약 8.5노트로 항해중인 수하호와 진침로 075도, 속력 약 10.2노트로 항해중인 지성3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계속 접근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상교통안전법」제35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이 적용된다.2) 수하호 운항 상황수하호 선장 A는 자동조타상태에서 진침로 190도, 속력 약 8.5노트로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동안 조타실 우측에 설치된 중단파대 무선전화기(SSB)로 어선 해성호, 석광호 등과 교신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선수 우현 방향 약 5마일 거리에서 자선의 진로를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지성3호를 관측하지 못하고 충돌이 임박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하고 우현으로 급전타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즉, 수하호는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3)지성3호의 운항 상황지성3호는 선수로부터 좌현 약 45도 방향, 약 6마일거리에서 자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관측하고 항해를 하던 중 자선과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가까이 접근하자, 단음 2회 기적을 취명하고 좌현으로 전타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즉, 유지선인 지성3호는 충돌이 임박해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함으로써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수하호가 유지선인 지성3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성3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제공 비율「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사고관련자 A가 원인 제공 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바, 피항선인 수하호가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유지선인 제지성3호가 충돌이 임박하여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토대로 양 선박의 이 건 충돌사고발생 원인 제공 정도는 수하호가 65%, 지성3호는 35%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수하호 선장으로서 항행 중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이 임박해서야 상대선을 관측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유지선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이고 계통적인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피항선은 가능한 미리 피항동작을 크게 취하여 유지선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 항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수하호가 유지선인 지성3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성3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상교통안전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