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수창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수창호 선 적 항사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3.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1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79"></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없 음 사고일시2000년 3월 5일 03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1분 26초.동경 127도 18분 45초(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수협부두 해상)</span> 수창호는 총톤수 33.00톤,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8.85미터, 너비 5.12미터, 깊이 2.73미터의 1992년 1월에 진수.건조한 사천시 선적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가 수협으로부터 자금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협조합원인 고등학교 선배 B를 서류상 소유자로 하여 운항하여 왔으며 알려지지 않은 시각에 출어하여 2000년 2월 26일 22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소재 거문도 수협부두에 장기 계류해 왔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장기 정박하는 동안 선체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당직자 없이 부두에 방치하는 상태로 계류하여 오다가 같은 해 3월 2일 04시 50분경 기관실 내 낡은 전선에 의한 누전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일차 진화를 하였다.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하였으면 발화요인의 제거와 다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선박의 안전관리에 임하여야 함에도 계속 방치하여 두고 있다가 2000년 3월 5일 03시 50분경 위 계류장소인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수협부두인 북위 34도 01분 26초.동경 127도 18분 45초 지점에서 일차 진화 당시에 불씨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시 화재가 발생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2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2미터 정도였다.화재가 발생하자 여수경찰서 거문지서 경찰관 4명과 여수소방서 거문리 출장소 소방차 1대가 동원되어 진화하였으나 조타실 및 기관실이 전소되어 선박으로서의 효용을 상실하게 되자 수창호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는 거문도 선적 용승호를 빌려 수협부두에서 동년 3월 5일 15시 30분경에 거문리 유림해수욕장 해안가로 예인하여 닻 정박시킨 뒤 주기관을 철거하여 폐선상태로 방치하고 도주하여 행방을 알 수 없다.

2.증 거가.증거세목(1)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발신의 어선 "수창호" 화재 통보서(2)수창호 서류상 소유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여수해양경찰서 작성의 수창호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사건송치서 사본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발신의 어선 "수창호" 화재 통보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수창호 소유관계 및 2000년 2월 26일 마지막 조업을 마치고 거문도 수협부두에 장기 계류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이 선박의 서류상 소유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해양사고관련자 A가 수창호가 장기 계류하는 동안 당직자 없이 선체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은 여수해양경찰서 작성의 수창호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사건송치서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4)수창호에서 기관실 내의 낡은 전선으로부터 누전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일차 진화하였다는 사실은 여수해양경찰서 작성의 수창호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사건송치서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5)일차 진화 후 발화요인의 제거와 재발하지 못하도록 더욱 철저하게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방치하다가 다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여수해양경찰서 작성의 수창호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사건송치서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6)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기상에 대한 사실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발신의 어선 "수창호" 화재 통보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사고 후 화재진화에 관한 것과 피해상태 및 선체를 이동하여 조치 후 도주하였다는 사실은 여수해양경찰서 작성의 수창호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사건송치서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거문도 수협부두에 장기간 선박을 계류하면서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이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한 당직자를 두지 않고 방치하는 동안에 기관실의 낡은 전선으로부터 누전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1차 진압하였으나 발화요인의 제거와 다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하다가 1차 화재진압 후 제거하지 못한 불씨에 의하여 다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수창호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부두에 장기간 계류상태로 방치하다가 낡은 전선의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이후 도주하여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실효가 없다고 판단되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장기 계류하는 동안에 기관실 전기계통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씨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함으로써 재발화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