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3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수진호정환호 선 적 항보령시근흥면 가의도항 총 톤 수7.31톤6.67톤 선박소유자BA 기관종류.출력디젤 290마력 1기 디젤 316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BA 직 명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4년 7월 14일 1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3분 30초.동경 126도 02분 00초(태안군 근흥면 흑도로부터 090도 약 4.0마일 해상)</span> 수진호는 2002년 11월 보령시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31톤, 디젤기관 29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2.55미터, 너비 3.13미터, 깊이 1.00미터의 보령시선적의 합성수지(FRP)조 연안통발어선으로 2004년 7월 14일 07시 30분경 태안군 신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 라 한다)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출어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08시 30분경 태안군 흑도 동방 약 4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통발조업을 하기 위하여 침로 약 180도 선속 약 4노트로 이동하며 통발투망작업을 하고 있었다.
선장 B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몹시 제한되어 육안 가시거리가 약 10미터 상태에서 무중신호와 견시원을 추가 배치하지 않은 채 작업 중 선수 좌현 약 0.5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레이더로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선미로 지나갈 것으로 억측하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가 2004년 7월 14일 12시 00분경 충남 태안군 흑도 동방 약 4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43분 30초.동경 126도 02분 00초 해상에서 자선의 좌현 선수부와 상대선 정환호의 좌현 선수부가 선수미 교각 약 30도로 충돌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짙은 안개로 육안 가시거리가 약 10미터 정도였고,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약 7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였다.한편 정환호는 총톤수 6.67톤, 디젤기관 316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0.68미터, 너비 3.14미터, 깊이 1.06미터의 근흥면 소재 K에서 1999년 2월 건조.진수한 근흥면 가의도항선적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연승어선으로 2004년 7월 14일 0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 라 한다)와 그의 처와 낚시승객 7명이 승선하여 신진도항을 출발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7시 20분경에 흑도 동방 해상에 도착하여 바다낚시를 하다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몹시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와 견시원을 추가 배치하지 않은 채 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같은 날 11시 50분경 침로 약 330도 선속 약 8노트로 항해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11시 54분경 선수 좌현 약 1.2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수진호를 레이더로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 직전에 낚시승객이 배 있다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기관정지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대로 충돌하고 말았다.이 사고로 수진호의 좌현 선수부의 닻 받침대가 파손되고 선원 2명이 타박상을 당하였고, 정환호는 좌현 선수부가 경미한 손상을 입었고, 정환호 소유자 겸 선장 A의 처와 낚시승객 3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태안해양경찰서장 발신의 상황보고서(2) 수진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정환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해양사고관련자 수진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5) 해양사고관련자 정환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6) 서산기상대장이 보낸 사고 당시 기상자료(7) 수진호 사고부위 사진 2매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태안해양경찰서장 발신의 상황보고서 및 양측 선박의 선장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 수진호가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신진도항에서 출항한 시각에 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 선장 B가 흑도 동방 해상에 도착한 시각 및 통발작업을 하기 위하여 취한 침로, 선속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 선장 B가 시계가 몹시 제한되어 육안 가시거리가 약 10미터 상태에서 무중신호와 견시원을 추가 배치하지 않은 채 작업 중 선수 좌현 약 0.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을 레이더로 발견하였으나 선미로 지나갈 것으로 억측하고 작업을 계속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 충돌 당시 두 선박의 충돌교각이 약 30도인 것은 수진호가 약 180도로 통발을 투망 중이였고 정환호가 약 330도로 항해하다가 충돌되었다는 사실에 의하여(6) 사고 당시 기상에 관한 사실은 두 선박의 선장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과 서산기상대장이 보낸 사고 당시 기상자료에 의하여(7) 정환호가 신진도항에서 선원 2명과 낚시승객 7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한 시각에 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 선장 A가 흑도 동방 해상에 도착한 시각과 시계가 몹시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와 견시원을 추가 배치하지 않은 채 낚시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를 시작한 시각 및 당시 침로 및 선속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선장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9) 선장 A가 접근하고 있는 수진호를 레이더로 처음 발견한 시각과 위치 및 상대선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 직전에 기관정지 하였으나 충돌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0) 이 충돌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한 사실은 두 선박의 선장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과 수진호 사고부위 사진 2매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안개 때문에 시계가 제한된 해역에서 낚시승객을 싣고 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 중이던 정환호와 통발투망작업 중이던 수진호가 서로 접근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 제한시계항법이 적용된다.
(2) 두 선박의 운항 상황에 대한 검토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몹시 제한된 해상에서 양측 선박 모두 견시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규정된 음향신호도 울리지 않은 채 낚시장소 이동차 항해 중이던 정환호가 레이더로 상대선 수진호를 1.2마일 거리에서 발견하고도 지속적인 관찰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충돌하였다. 수진호도 정환호를 레이더로 약 0.5마일 거리에서 발견하였으나 자선의 뒤로 갈 것으로 오판하고 통발투망작업을 계속하다가 충돌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정환호와 수진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레이더에 의한 경계소홀로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속력을 지키지 않는 등 운항이 적절치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정환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제한시계상태에서 규정된 음향신호와 견시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상대선의 영상을 레이더로 미리 확인하고도 감속하거나 적절한 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침로와 선속의 변화 없이 상대선에 접근 항해하다가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수진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제한시계상태에서 규정된 음향신호와 견시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상대선의 영상을 가까운 거리에서 확인하고도 자선의 뒤로 지나갈 것으로 억측하고 투망작업만 계속하느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가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 해양사고방지 교훈안개 때문에 시계가 제한된 해역에서 서로 횡단상태로 접근 중인 두 어선이 낚시장소를 옮기기 위하여 항해 중에 통발작업 중인 상대선의 영상을 레이더로 미리 발견하고도 정확한 동정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적절한 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접근하다가 충돌한 것으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갖고 조치하지 않으면 충돌사고를 막을 수 없다. 통발을 투망하며 항해 중인 상대선 역시 제한시계항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레이더로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의 영상을 확인하고도 자선의 뒤로 지나갈 것으로 억측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투망작업만 계속 하다가 충돌한 것으로 심한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면 최소한 레이더를 이용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회피동작을 취하지 않으면 충돌을 막을 수 없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두 선박 모두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레이더에 의한 감시소홀로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침로를 유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속력을 지키지 않는 등 운항이 적절치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32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4-031호(2004. 12. 9.)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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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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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어선 수진호.어선 정환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1. B(수진호 소유자 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2. A(정환호 소유자 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수진호가 2004년 7월 14일 07시 30분경 태안군 신진도항에서 안개가 심하게 끼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통발조업차 출항하여 08시 30분경 태안군 흑도 동방 약 4마일 해상에서 침로 약 180도 선속 약 4노트로 통발조업을 하던 중, 신진도항에서 선원 2명과 낚시승객 7명이 승선하고 같은 날 06시 30분경에 출항하여 흑도 동방해상에서 낚시를 하다가 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약 330도 약 8노트로 항해하던 정환호와 2004년 7월 14일 12시 00분경 흑도 동방 약 4.0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3분 30초.동경 126도 02분 00초 해상에서 수진호 좌현 선수와 정환호 좌현 선수가 선수미 교각 약 30도로 충돌한 사건임.주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두 선박 모두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레이더에 의한 감시소홀로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침로를 유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속력을 유지하지 않는등 운항이 적절치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짙은 안개 때문에 시계가 몹시 제한된 해상을 항해 중이던 정환호와 수진호가 최소한의 타력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속력을 지키지 않고 규정된 음향신호와 견시원을 추가 배치하지 않은 채 레이더에 의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시계제한상태에서의 항법)</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327"></img><span style="display:none;">교훈시계제한상태에서는 먼저 안전속력유지, 음향신호 및 견시원 추가배치뿐만 아니라 레이더를 이용한 주위경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레이더를 이용한 철저한 주위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주제어무중항해, 제한시계항법참고사항시계제한상태에서 레이더를 이용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회피동작을 취할 수 없다.
레이더로 미리 상대선의 영상을 발견하고도 미리 적절한 회피동작을 취하지 않으면 충돌사고로 이어진다.</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