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3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수진호은하호 선 적 항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충청남도 태안군 의점항 선박소유자 CB 총 톤 수 4.95톤1.3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367㎾ x 1기가솔린 선외기.110㎾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사고일시 2016년 4월 14일 11시13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2분 02초.동경 126도 21분 21초(충청남도 보령시 삽시도 북방 0.7마일 해상)</span> 수진호는 총톤수 4.95톤(길이 10.65 x 너비 3.47 x 깊이 0.84 m), 출력 367㎾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통발어선으로, 2013. 4. 9.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5. 8. 7.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8. 4. 1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소유자 C는 해양사고관련자 수진호 선장 A(이하 “수진호 선장 A”이라 한다.)의 처(妻)로 수진호 선장 A가 실질적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을 운항하며, 2014. 7. 24. 충청남도 보령시장으로부터 연안통발어업 및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아 충청남도 연안 해역에서 주로 통발을 사용하여 꽃게, 소라, 낙지 등을 포획하는 데 이 선박을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 ~ 4번 어창, 기관실, 선원구역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다.
조타실에는 레이다,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대무선전화(VHF),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어군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38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5. 4. 14. 02:50경 수진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을 출항하여 낙지 통발을 투승해 놓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와 삽시도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수진호의 통발 조업 형태는 20틀(통발 70여개)의 통발을 투승해 놓고 통발 사이를 이동하며 통발을 양승하였다가 재투승하는 방식으로 3일간 조업한 후 1일 휴식하는 형태로 반복하여 조업한다.이러한 방식으로 조업하던 이 선박은 2015. 4. 14. 03:35경 장고도 인근에 설치해 놓은 통발에 도착, 통발을 양승하여 낙지를 포획한 후 같은 날 11:00경 대천항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다.수진호가 조업지를 출발하여 진침로 085도, 12.0노트의 속력으로 고대도와 삽시도 사이를 통과하기 위해 항해하던 같은 날 11:06경 수진호 선장 A는 선수 약 0.5마일 전방에 있는 상대선 은하호를 발견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하였으며, 이때 갑자기 조타실 전원이 나가자 수진호 선장 A가 선수 전방에 있는 상대선 은하호의 존재를 망각하고 배전반의 누전 차단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조작하던 중, 2016. 4. 14. 11:13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 북방 0.7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2분 02초.동경 126도 21분 21초 해상에서 수진호의 선수부가 주꾸미 통발을 양승 중이던 상대선 은하호의 선미부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1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은하호는 총톤수 1.37톤(길이 6.71 x 너비 2.28 x 깊이 0.77 m), 출력 110㎾ 가솔린선외기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의점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01. 12. 29.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5. 10. 13. 정기검사를 받고 2020. 11. 1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은하호 선장 B”이라 한다.)은 2014. 8. 12. 충청남도 태안군수로부터 연안복합어업허가를 받아 충청남도 연안 해역에서 주로 통발을 사용하여 꽃게, 소라, 낙지 주꾸미 등을 포획하는 데 이 선박을 사용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39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6. 4. 14. 09:50경 은하호 선장 B를 태우고 충청남도 태안군 의점항에서 출항하여 약 10분 내외 거리인 삽시도와 원산도 인근 해상에 투승해 놓은 주꾸미 통발 조업을 위해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물때에 따라 아침 6 ~ 7시경 출항하여 작년 11월경부터 설치해 놓은 소라껍질로 이루어진 주꾸미 통발 50틀을 오가며 조업한 후 주꾸미 포획물을 영목항 어판장에서 판매하고 오후 1 ~ 2시경 의점항으로 회항하는 형태이며 기상이 안 좋은 날을 제외하고 매일 조업한다.은하호 선장 B는 주꾸미 통발 조업을 하며 이동하다가 충돌사고 현장에 이르러 주꾸미 통발을 양승하며 조업에 집중하여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갑자기 매우 근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상대선 수진호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던 중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은하호 선장 B가 타박상을 입고 바다에 추락하여 3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은하호의 선미부가 파손되면서 전복되어 주기관, 항해기기 등이 손상되었고, 수진호의 선수부에 파공이 발생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 ~ 6m로 불고, 파고는 0.5m 정도이고 시정은 2마일 정도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적용이 건 충돌사고는 여유수역이 충분한 해역에서 서로 시계 안에서 항행 중인 수진호가 주꾸미 통발을 양승하던 은하호와 충돌한 사건이다.「해사안전법」제2조(정의)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선박의 조종성능이 어로 작업으로 제한되고 있는가의 여부가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에 해당하는 중요 판단근거가 된다.은하호는 선장 혼자 승선하여 갑판에서 주꾸미 통발을 선체에 설치된 양승기에 걸어 양승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 선박의 크기나 성능으로 보아 조종성능이 제한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항법 상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에 해당한다.따라서 「해사안전법」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가 적용되어 항해 중이던 어선 수진호는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어선 은하호를 피하였어야 한다.그 외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이 적용된다.2) 경계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항해당직 수행자의 기본적 주의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시각과 청각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목적은①운항 환경상의 일체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상태 유지,②현재의 상황과 충돌.좌초의 위험성 및 기타 항행상의 위험에 대한 철저한 평가,③조난 선박, 조난 비행기, 조난자, 표류물, 기타 안전항해에 있어서의 위험물 탐지 등이다.적절한 경계에 있어서 요구되는 경계의 자세는 매우 주의 깊은 정도(a high degree of vigil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선과 상대선의 안전을 위하여 계속적이고 중단 없는 철저한 경계 자세를 말하며,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적절한 경계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다른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할당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그러나 수진호 선장은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중 선수 전방 약 0.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은하호를 보았으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 배전반 스위치를 조작하면서 상대선 은하호의 존재를 망각하고 항해하다가 주꾸미 통발을 양승하는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은하호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또한 어로에 종사 중인 은하호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상대선이 지나치게 접근할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경고하고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였어야 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수진호의 선장이 항해 중 조타실 배전반 스위치를 조작하느라 전방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 전방에서 주꾸미 통발 어로에 종사하는 은하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로에 종사하던 은하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수진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항해 중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조타실 배전반 스위치를 조작하느라고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주꾸미 통발 어로에 종사하는 은하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은하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로에 종사하는 중일지라도 상황에 맞는 지속적인 경계를 하여야 하며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경고하고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충돌의 위험을 갖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도 주변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항해 중인 선박이 접근하며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상대선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이 불확실하다면 곧바로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수진호의 선장이 항해 중 조타실 배전반 스위치를 조작하느라 전방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 전방에서 주꾸미 통발 어로에 종사하는 은하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로에 종사하던 은하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개선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개선을 권고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381"></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수진호.어선 은하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6-02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4. 14. 11:13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22분 02초.동경 126도 21분 21초(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 북방 0.7마일 해상)</span>《권고서》인천해심 제2016-025호어선 수진호.어선 은하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38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 </span> 귀하가 선장으로 근무하던 수진호가 항해 중 2016. 4. 14. 11:13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 북방 0.7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2분 02초.동경 126도 21분 21초 해상에서 통발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은하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항해 중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는 은하호를 피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선박 운항 중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7. 25.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권고서》인천해심 제2016-025호어선 수진호.어선 은하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38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span> 귀하가 선장으로 근무하던 은하호가 어로에 종사하던 중 2016. 4. 14. 11:13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 북방 0.7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2분 02초.동경 126도 21분 21초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수진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어로에 종사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일인이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어로작업 중일지라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7. 25.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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