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6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수진호 선 적 항경남 창원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9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144kw × 1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 사고일시2020. 8. 9. 02:08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14초.동경 128도 29분 49초(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항 부두)</span> 수진호는 1996. 5. 15. 경남 창원시 소재 진동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6톤(길이 7.23 × 너비 2.12 × 깊이 0.82m), 디젤기관 144kw 1기를 장치한 경남 창원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2019. 11. 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아 2020. 11. 5.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66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사고 후 수진호 모습</span>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이 선박을 건조 이후 계속하여 소유하며 경남 창원시에 있는 광암항 인근 수역에서 학꽁치, 장어 등을 어획하여 왔다.
통상적으로는 아내와 함께 둘이서 조업을 하며, 조업을 하는 날에는 18:00경 출항하여 24:00경 광암항으로 다시 돌아온다.광암항 좌측에는 부잔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로 소형선 위주로 이 부잔교에 접안하며 수진호의 접안 위치는 대개 부잔교 우측 첫 번째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66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광암항</span> 선장 A는 건조 이후 사고 당시까지 약 24년간 이 선박을 운항하며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갈아주고 배전반에 이상이 없나 육안으로 점검하는 등의 관리를 하여 왔으나 전기 계통에 관한 지식은 그다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체계적인 전기 점검은 하지 못했으며 약 10년 전 전기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수리업자를 부른 적은 있는데, 그 당시도 전원 교체 없이 스위치만을 수리하였을 뿐이다.선장 A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내와 함께 둘이서 진동만 수역에서 조업을 하였는데, 2020. 06.경 아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 조업을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조업 방식은 1인이 하기에는 위험하고 또 사람을 구하기에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선장 A는 수진호를 광암항 부잔교에 계류하여 둔 채 조업을 나가지 않았다.선장 A는 조업을 나가지 않음에 따라 가끔 도보나 자전거로 선박이 계류되어 있는 광암항 부두에 와서 선박을 둘러보기는 하였지만, 아무래도 선박에 시동을 걸어 조업을 나갈 때보다는 선박 상태를 살펴볼 기회가 적었다.이 선박이 광암항 부두에 계류한 채 조업을 나기지 않은 지 약 2개월이 지날 무렵인 2020. 8. 9. 02:08경 수진호의 배전반이 있는 선미부에서 화염이 발생하였다.
이 사실은 광암항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의해 확인된다. 수진호에서 발생된 화염은 바람을 타고 주위 선박으로 번져 나갔고 결국 주위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과 소방관에 의해 같은 날 05:00경 화재가 진압되었다.이 사고로 근처에 접안 중이던 선박이 전소(2세양호), 반소(수진호, 삼중호, 1세양호), 일부 소훼(반도호, 성광호, 신항호)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부잔교도 소실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약 4∼6m/s로 불고, 파도는 0.5m, 시정은 0.5마일 정도로 불량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사건은 수진호가 광암항 부잔교에 계류되어 있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바람이 불었으며 수진호에서 발생된 화염은 이 바람을 타고 인근에 접안해 있던 다른 선박으로 확산되었다. 광암항 주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확산 상황을 살펴볼 수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통제하는 곳은 없었고 또 발화 시점이 새벽이라 발견이 늦어져 화재 진압이 지연되었다.1) 발화장소광암항 인근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고 후 이의 확인을 통해 광암항 부잔교에 접안 중이던 수진호 선미 부근에서 화염이 최초 발생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수진호의 화재 감식을 통해 선미부에 있던 배전반에서 최초 화염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2) 발화원인수진호는 1996년 건조된 이후 줄 곧 한 사람의 선박소유자에 의해 운항되어 왔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선장을 겸하고 있었으며 주로 선주 겸 선장과 그의 아내 2명이 함께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여 왔다. 선박 관리는 선장이 하여 왔는데 전기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건조 이후 배전반의 전선을 교체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관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사고 무렵에는 선원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여 약 2개월 이상 조업을 나가지 못한 채 광암항에 접안되어 있었다.이러한 전선의 노후화로 인해 전선에서 절연손상에 의한 단락(감식결과 단락흔 다수 발견)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화염이 주위 가연성 물질을 태우며 수진호 선미부를 태우기 시작하였고 이 불꽃이 바람에 의해 주위 인근에 접안하고 있던 선박으로 확산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건조된 뒤 약 24년간 전선을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노후 어선 수진호가 부두에 계류 중, 선미 배전반 부근 전선에서 절연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발화된 뒤 바람에 의해 화염이 근처 선박 등으로 이동하며 확산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수진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이다. 또한 선박 건조 이후 이 선박은 인수한 이래 약 24년간 이 선박을 운항하여 왔다. 이러한 경우 노후 선박일수록 화재 위험에 노출될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배전반의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거나 주기적으로 전문 수리업자에게 그 점검을 위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 전선 절연손상이 발생하게 방치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각종 기기 및 복잡한 전선의 존재로 화재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기관장이 없는 선박에서의 선장은 주기적인 전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운항 없이 항구에 오래 접안하거나 묘박하는 선박의 관리자는 주기적인 전기 점검을 실시하여 전선의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건조된 뒤 약 24년간 전선을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노후어선 수진호가 부두에 계류 중, 선미 배전반 부근 전선에서 절연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발화된 뒤 바람에 의해 화염이 근처 선박 등으로 이동하며 확산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1-007호어선 수진호 등 7척 화재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65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소유하며 운항하고 있는 어선 수진호에서 2020. 8. 9. 02:08경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후 확산되어 근처에서 접안해 있던 6척의 선박 또한 전소, 반소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이 사고는 이후 화재 감식에서 수진호의 배전반 전선에서 절연손상으로 단락이 발생하였고 이후 화염이 발생된 뒤 바람을 타고 주위 선박으로 퍼진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배전반 전선 절연손상으로 인한 단락 현상은 귀하가 평소 전기 전선의 점검을 소홀히 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전기전선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1. 1. 21.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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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