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수정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이유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41"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수정호 선 적 항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466㎾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3. 6. 6. 19:3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20초ㆍ동경 127도 07분 23초(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남단에서 065도 0.5해리 해상)</span>수정호는 1996. 6. 28. 전라남도 고흥군 신일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12미터, 너비 4.78미터, 깊이 0.98미터), 출력 46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된 가두리양식장의 어장관리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24. 6. 2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43"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수정호 일반배치도(측면도)</span>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 어창, 1∼5번 공창, 2번 어창, 기관실, 연료유탱크(좌ㆍ우), 창고, 선미창고,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과 선미창고 상부 좌현 측에 조타실과 창고 등이 있다.

기관실 상부 뒤에 식당이 있으며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있다.한편, 이 선박의 기관실 상부 우현 측에는 가두리양식장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크레인이 [사진 1]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45"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수정호 사진</span>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B의 주소지(전남 고흥군 도양읍 상화도길 9) 부근 해상 가두리양식장(관리번호 제11914호) 관리선으로 승인되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소유하는 가두리양식장(관리번호 제12006호)도 함께 관리한다.선장 A는 자신의 주소지 부근인 녹동항에 정박지가 부족하여 이 선박을 계류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평소에는 관리사(管理舍, 양식장 관리를 위해 임시 건물 형태의 창고 겸 숙소가 있는 부선)가 있는 소록도 남쪽의 가두리양식장(관리번호 제12006호)에 주로 계류한다([그림 2] 참조).선장 A는 양식장 관리작업이 없는 기간에는 자신의 주소지(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남촌3길 17)에 머물며 '수정호(이하 '소형 수송선 수정호’라 한다)’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2.99톤의 소형 선박을 타고 녹동항과 양식장을 오가며 양식장을 관리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47"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가두리양식장 위치 및 사고 위치</span>2023. 6. 6. 10:00경 선장 A는 양식장에 설치할 그물의 코팅작업(구입한 신규 그물엔 시너(신나)와 에폭시를 섞은 액체를 묻혀 말리는 작업으로서 그물에 해상의 부유생물이 붙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을 하기 위하여 그의 친형인 C(이하 'C’라 한다)와 함께 '소형 수송선 수정호’를 이용하여 양식장(관리번호 제12006호)에 도착하였다.같은 날 14시경 코팅작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선장 A의 지인 D가 본인의 선박(가비호, 약 4톤)으로 양식장에 도착하였으며, 이들 3명이 함께 관리사에 있던 탈수기와 시너, 에폭시, 고무통, 그물 등을 옮겨 수정호에 실은 후, 같은 날 14:30경부터 가두리양식장에 사용할 그물에 고팅작업을 실시하였다.그물 코팅작업은 수정호 갑판에서 이루어지며, 에폭시와 시너를 적절한 비율(시너 60%, 에폭시 40%)로 고무통(약 1,000리터 용량)에 섞은 후 수정호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일정량의 그물을 고무통에 담가 그물에 액체를 충분히 묻힌 후, 다시 그물을 탈수기로 옮겨 담아서 여분의 액체를 털어낸다([그림 3]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49" alt="7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사고 당시 시설 배치(화재감식반 작성)</span>선장 A와 C 그리고 D는, 가로ㆍ세로 길이 약 7미터의 그물 30여 개를 코팅작업할 계획으로, 각각 크레인 조작 작업, 크레인에 그물을 걸어주는 작업, 크레인 주위의 시너통을 정리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한편, 선장 A는 크레인으로 그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는 동안 코팅이 완료된 그물과 탈수기 등에서 유증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2023. 6. 6. 19:37경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남단 065도 방향 0.5해리 해상의 가두리 양식장 내에서 수정호 선장 A가 크레인을 사용하여 코팅된 그물을 탈수기에 넣으려는 순간 금속 재질의 크레인의 붐대와 탈수기가 접촉하면서 발생한 스파크가 주변의 유증기에 순식간에 옮겨붙으며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다.사고 직후, 선장 A는 탈수기 부근에서 화상을 입고 쓰러진 C를 관리사로 옮기고 해양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였으며 크레인 부근에서 정리작업을 하던 D도 수정호에서 관리사로 급히 탈출하였다.이후 선장 A는 수정호의 화재가 관리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리사에 고박된 수정호의 줄을 풀고 '소형 수송선 수정호’를 이용하여 수정호를 관리사에서 분리했다([사진 2]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51" alt="8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수정호 화재 현장 사진(우측 흰색 건물: 양식장 관리사)</span>같은 날 20:15경 현장에 도착한 민간구조선과 해경정 등에 의해 진화작업과 선체 이송작업을 하여 같은 날 20:43경 인근 선착장으로 예인된 후 119소방대에 의해 화재가 진압되었다.이 사고로 C는 머리, 얼굴,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수정호는 폐선 처리되었다.사고 발생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2해리였고, 북동풍이 초속 4∼8미터로 불며 파도가 약 0.5∼1.0미터로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건의 화재는 가두리양식장 관리선인 수정호의 갑판에서 인화점이 낮아 작은 불꽃에도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인 시너로 양식장 그물에 코팅작업을 하던 중 발생하였다.첫째, 사고가 발생한 곳이 비록 노천의 갑판으로 공기의 환류가 자유로운 곳이기는 하나, 선장 A가 동 코팅작업을 하던 중 탈수기와 그물 등에서 유증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을 정도로 가연성 기체가 지속하여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선장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둘째, 가두리 양식장의 관리사가 있는 바지에 선박을 접안시킨 상태이고 당시의 해상상태가 잔잔하였으나, 사고지점으로부터 남쪽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대형 여객선 등이 항해함으로 인해 항주파 등의 영향으로 너울성 파도가 일 수 있어 선체의 움직임에 의해 작업 중인 크레인이 조작자의 의도와 달리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크레인 조작과 주변의 해상상태에 대해 항시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나 선장은 작업에 집중하느라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다.셋째, 화재 현장 감식 결과 상갑판 아래의 구획에는 발화원으로 추정할 수 있는 소훼의 흔적이 없고 이 선박의 크레인과 탈수기가 부딪혀 용접 부위 일부가 탈락하면서 변형된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크레인이 흔들리며 탈수기에 부딪히는 순간 '펑’하며 화재가 순식간에 발생했다는 선장의 진술을 종합하면 금속 재질의 두 물체가 부딪히며 발생한 스파크가 발화원이 되었다고 판단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253" alt="9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3] 현장 감식 사진(크레인과 탈수기 모습(좌)과 맞닿은 부위 상세모습(우))</span>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너울 등에 의해 움직임이 있는 갑판 상에서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을 조작하는 선장이 크레인 조작을 부주의하게 하여 금속재질의 탈수기에 크레인이 부딪혀 불꽃이 발생하게 되었고 당시 주변에 있던 기화된 시너에 옮겨붙으며 순간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또한,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는 시너가 묻은 플라스틱 재질의 그물과 휘발성이 강한 시너 등을 모아둔 상태였기에 순간적 화재가 주변으로 옮겨붙으며 선체의 상갑판이 전소될 정도로 확산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수정호 선장이 크레인 조작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화성 물질로 그물 코팅작업을 하던 중 금속 재질의 크레인과 탈수기가 부딪히며 발생한 스파크로 인해 유증기 상태의 시너에 불이 붙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수정호 선장으로서 선내 안전의 총괄적 책임을 지는 자로서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동 작업이 관련 법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지, 작업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러한 위험을 예방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치해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박에서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그물 코팅작업을 함에 있어 유증기가 지속하여 다량으로 발생하는 상황임에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였고, 금속 재질의 크레인으로 탈수기에 그물을 담는 작업을 하면서 선체의 움직임 등에 의해 서로 부딪혀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이러한 이 사람의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서 이 건 화재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나, 이 사람이 이 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은 점, 이후로 그물 코팅작업은 그물 구입 시 육상에서 실시하는 점, 그리고 심판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에 대해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이 사람에 대한 징계 양정에 있어 고려할 사안으로 판단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는 유증기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방폭형 재질의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갑판에서 크레인을 조작할 때는 선체 운동에 의한 크레인의 이상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해상과 크레인의 상태를 주의하며 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수정호 선장이 크레인 조작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화성 물질로 그물 코팅작업을 하던 중 금속 재질의 크레인과 탈수기가 부딪히며 발생한 스파크로 인해 유증기 상태의 시너에 불이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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