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6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수정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0.3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0마력 사고일시 1990년 10월 26일 04시경 사고장소목통도 북서방 해상</span> 수정호는 길이 16.5미터, 폭 3.85미터, 깊이 1.65미터의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가을철에는 드럼에 담은 새우젖을 타 선박으로부터 이적받아 이 새우젖 드럼을 덕적도 북리에서 인천항으로 운송하는 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덕적도 북리에서 인천항까지의 항로는 진침로 약 70도로 목통도 북방 즉 자월도와 소초치도 사이를 지나 인천항에 이르는 침로를 취하고 이 배로의 항행시간은 약 3시간 정도이다.수정호 선주겸 선장 A(이하 “선장 최영근”이라 한다)는 1990년 10월 25일 09시 40분경 선원 B, 동 C, 동 D과 함께 인천항을 떠나 이날 13시경 덕적도 북리 포구에 도착하여 새우젖 전재 작업을 시작하였다.선장 최영근은 새우젖을 담은 드럼통(약 260킬로그램)을 자선 데릭크를 이용하여 3개의 어창에 28드럼을 나누어 적재한 후 다시 상갑판과 어창덮개 위 및 선미루 갑판좌우현에 62드럼을 적재하였으며, 적재된 드럼에 대하여는 고박도 하지 아니한 채 출항준비를 완료하였다.이날 새우잡이 작업선들은 기상이 나빠 조업도 중단한 채 포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10월 26일 03시경 선장 최영근은 작업선 선장들로부터 지금은 파랑이 거세고 날이 어두우니 날이 밝고 기상이 호전되면 출항하라는 권유도 있었으나 만조시각과 경매시간을 염두에 둔채 덕적도 북리포구를 떠나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수정호는 덕적도 북리포구를 떠나 약 1시간 가량 항주한 후 이날 04시경 기상악화로 묵통도 북서방 해상에서 침몰하였다.한편, 선장 A의 형 E과 형수 F가 수정호의 입항시간에 맞추어 이날 06시경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기다렸으나 09시가 지나도록 귀향하지 아니하자 어선무선국과 덕적도 북리포구의 작업선들과 연락을 취한 결과 동포구를 이날 03시경 출항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항으로 귀항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색에 임하였다.E는 어선 제101용창호(20톤급)을 대선하여 수정호의 입항항로를 따라 수색하던 중 자월도 북방 약 1마일인 북 위 37도 16분 30초, 동경 126도 21분 00초 해상에서 수정호의 조타실 문짝을 발견하였고, 북위 37도 16분 20초, 동경 126도 19분 00초인 자월도 북방해상에서 선원 C의 익사체를, 북위 37도 16분 20초, 동경 126도 19분 50초 해상에서 선원 D의 익사체를, 북위 37도 17분 20초, 동경 126도 21분 00초 해상에서 선원 B의 익사체를, 자월도 동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선장 A의 익사체를 각각 구명동의를 착용한 상태로 발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사건은 수정호의 전 선원이 사망하였고, 사고당시 목격자가 없으며 선체마져 침몰, 유실되어 정확한 원인규명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화물(새우젖드럼)적재가 상부과중한 상태에서 고박도 하지 아니한 채 출항한 점, 총톤수 20.35톤에 불과한 선박이 약 23.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예비견현이 극도로 감소되었던 점, 기상악화로 다른 선박들은 조업을 중단하고 포구에서 대피 중이였음에도 무모하게 출항을 감행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화물을 상부과중하게 과적한 상태로 고박도 아니한 채 기상악화를 무릅쓰고 항해중 선체의 동요로 화물이 이동되고 갑판상에 해수가 유입되며 선체가 침수되어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갑판상에 화물을 상부과중(上部過重)하게 과적(過積)한 상태로 황천항해를 감행하던 중 침수되어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