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6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수정호 선 적 항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67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1. 12. 13. 19:0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51초 · 동경 127도 40분 35초(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자봉도 북서방 0.28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구조 등수정호는 2013. 10. 31.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광성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3.60m, 너비 3.70m, 깊이 0.84m), 출력 46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어선으로 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60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수정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 어선으로 선수로부터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창고, 어창(1∼5번), 기관실, 선원실, 연료유 탱크(좌·우), 선미 창고가 있고 상갑판 위에는 갑판실, 조타실이 있다.
조타실에는 바다내비, 지피에스 플로터(GPS-Plotter), 초단파무선전화(VHF) 등 항해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10. 3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나. 잠수기어업 조업 장비 및 방식수정호가 종사하는 잠수기 어업은 1척의 동력어선에 잠수 장비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의 종류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60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잠수기 어업 장비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span> 이 어업에는 [그림 2]와 같이 잠수복, 투구, 마스크, 물안경, 납추, 신발, 공기압축기, 공기공급용 호스(잠수부와 연결하는 공기호스의 길이는 1인당 150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잠수복 등의 잠수 장비와 갈퀴, 칼, 망태 등으로 구성된 어구가 사용된다.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과 잠수부 1명이 전술한 장비와 어구로 조업한다. 구체적으로 잠수부는 어선에서 공기공급용 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으면 갈퀴나 칼 등을 사용하여 해저 바닥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다. 수정호의 경우 공기호스를 포함한 잠수기 어업 관련 장비는 대부분 우현선미에 위치해 있다.잠수부의 호흡을 위해 공기공급용 호스가 연결된 투구, 마스크와 호흡기 등을 사용하는데 수정호 잠수부는 물안경과 호흡기가 분리된 형태의 장비를 사용했다.아울러 이 선박은 잠수부와 공기공급용 호스(이하 ‘공기호스’라 한다), 통신용 전선(공기호스와 묶여 있다), 텐더 줄 등 총 3개의 줄을 연결한다.
또한 통신용 전선을 이용하여 잠수부는 선장에게 클락션 경보음(클랙슨, 이하 ‘클락션’이라고 한다)을 보낼 수 있고 선장은 잠수부의 가슴에 달린 작업등을 켜고 끄는 방법으로 미리 약속된 간단한 신호를 할 수 있다. 당시 선장과 잠수부 사이에 신호는 단음 1회는 ’망태를 교환해라‘, 단음 2회는 ’망태를 올려라‘, 단음 3회는 ’잠수부를 올려라‘, 장음 1회는 비상신호로 ’공기호스의 장력이 강하다‘ 등으로 약속했다. 작업등을 켜고 끄는 방식의 신호는 따로 약속하지 않았다.이 선박은 주로 여수시 국동항에서 오전 5시경에 출항하여 약 30분 거리의 자봉도 부근 해상에서 조개, 바지락 등을 포획하고 조업이 끝나면 12시경에 국동항으로 귀항하며 한 달 평균 15∼20일 조업한다.
또한 이 선박의 잠수부는 수심 약 30미터 내외 해저에서 1.5∼2시간 작업하고 약 3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1일 약 2회 작업한다.
다. 사실의 경과수정호는 2021. 12. 13 06:00경 선장 A, 잠수부 등 총 3명이 승선한 채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7:04경 자봉도 북서방 0.33마일 해상에 도착해 조업을 준비했다. 당시 선장 A은 잠수부 경보장치와 공기호스 등을 점검하고 투묘하였고 잠수부 망 김성호(이하 ’잠수부‘라 한다)는 잠수복, 호흡기, 납 벨트 등을 착용하고 잠수 준비를 했다. 잠수 준비를 마친 잠수부는 같은 날 07:30경 첫 번째 입수를 하고 조업을 시작했으며, 선장 A은 공기호스 약 100미터를 해상으로 풀어주었고 수심은 약 25미터 내외였다.
같은 날 08:10경 잠수부의 ’망태를 올려라‘는 신호에 따라 망태를 선박으로 끌어 올려 갑판에 어획물을 쏟은 다음 다시 빈 망태를 잠수부에게 내려주고 계속해서 조업했다.잠시 후 08:25경 선장 A은 잠수부의 위치(기포가 올라오는 위치를 보고 위치를 파악한다)가 이 선박의 선수에서 북서방으로 약 30미터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잠수기 어업은 잠수부와 선박의 거리가 너무 떨어지면 어획물을 담긴 망태를 끌어 올리기 힘들고 공기호스의 제한된 길이 등에 따라 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 선박과 잠수부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주기관을 사용하기 위해 양묘(이하 ’1차 양묘‘라고 한다)를 시작했다.
이후 선장 A은 주기관을 사용해 수정호를 잠수부 부근의 선수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이하 ’1차 이동‘이라고 한다)하던 중 잠수부로부터 08:35경 장음 1회의 비상신호(이하 ’1차 비상신호‘라고 한다)가 왔다.선장 A은 잠수부의 공기호스 장력이 강해서 비상신호가 왔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기호스의 남은 여분 약 50미터를 해상으로 던져주고 다시 투묘했다. 이후 잠수부로부터 추가 비상신호가 없었고 수면에 떠오르는 기포도 이상이 없어 계속 조업하였다.
이 사람은 같은 날 08:50경 이 선박이 주묘되며 잠수부와의 거리가 다시 약 40미터로 멀어지자 잠수부와 선박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양묘(이하 ’2차 양묘‘라고 한다)하며 주기관을 사용해 전진하였다(이하 ’2차 이동‘이라고 한다). 당시 이 사람은 주기관의 전진과 중립을 약 2회 반복하여 사용했다.이 사람이 2차 이동을 위해 주기관 사용 중 잠수부로부터 비상신호(이하 ’2차 비상신호‘라고 한다)가 왔다. 이 사람은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수 갑판에서 공기호스를 확인해 잠수부의 공기호스가 2차 양묘 과정에서 닻에 걸린 것을 발견하고 닻에 걸린 공기호스를 빼내었다.이후 선장 A은 조업을 중단하고 잠수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잠수부의 위치를 확인 중 2021. 12. 13. 09:00경에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자봉도 북서방 0.28마일 해상(북위 34도 35분 51초·동경 127도 40분 35초)에서 엎드린 상태의 잠수부를 발견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60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수정호 항적(2021. 12. 13. 07:00∼10:00)</span> 이 사람이 잠수부를 인양하기 위해 주기관을 사용해 잠수부 부근으로 이동하려고 했으나 여의찮아 추진기(프로펠러, 이하 ’추진기‘라고 한다)를 확인하니 추진기에 공기호스가 감긴 것을 발견하고 공기호스를 절단하고 이동해 잠수부를 선박에 인양했다.이후 의식이 없는 잠수부에게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하였고 같은 날 09:14경 112에 신고했다.
한편 구조 당시 잠수부는 납 벨트를 풀고 공기호스만을 착용한 상태였다. 같은 날 09:25경 잠수부 망 김성호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돌산 구조정에 인계되어 여수전남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에는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미터, 조류는 0.2노트 이하였으며 시정 약 3마일의 맑은 날씨였다.
2.원 인이 잠수부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잠수기 어업 중 주기관을 사용한 무리한 선박 이동수정호와 같이 공기압축기를 사용하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은 선박에서 생산한 산소를 공기호스로 해저에서 조업하는 잠수부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충분한 산소를 제공하면 잠수부의 호흡이 불가능해지므로 잠수기 어업에서 공기압축기의 작동상태, 압력은 물론 공기호스의 상태는 잠수부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잠수부가 입수하면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선박 이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주기관을 사용하면 추진기에 공기호스가 감기거나 절단될 가능성이 있어 선박 이동을 위해 주기관을 사용하려면 조업을 중단하고 잠수부를 선박에 끌어 올리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 잠수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그러나 이 사건 잠수부사망사고에서 선장 A은 조업 중 잠수부의 위치가 배에서 멀어지자, 선박을 잠수부 근처로 옮기기 위하여 총 2회에 걸쳐 주기관을 사용해 선박을 이동하였다. 또한 잠수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잠수부를 선박에 끌어 올리거나 선박 이동 시 공기호스가 선박 구조물에 걸려 꼬이거나 절단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1차 이동 당시 잠수부로부터 비상신호가 오자 공기호스를 약 50미터 더 풀어줬고 2차 이동 당시 불필요한 공기호스를 갑판으로 올리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선박의 잠수부가 1차 선박 이동 시 비상신호를 보냈음에도 이 사람은 별다른 경각심 없이 주기관을 사용해 2차 이동을 시도했다.결국 이 선박이 2차 이동을 위해 닻을 감아올리며 주기관을 사용하자 닻에 잠수부 공기호스가 걸려 수면 쪽으로 당겨졌고 수정호 추진기에 공기호스가 감겨 잠수부가 더 이상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고 후 잠수부 납 벨트가 풀려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잠수부가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자 스스로 납 벨트를 풀고 긴급 출수를 시도하였으나 의식을 잃었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잠수부가 입수 중에는 절대 주기관을 사용하여 선박을 이동하면 아니 됨에도 선장 A이 주기관을 사용해 선박을 이동해 잠수부와 연결된 공기호스를 선박 추진기에 감기게 한 것이 이 사건 잠수부사망사고의 주요한 원인이라 할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잠수부사망사건은 잠수기어업 중 잠수부가 입수한 상태에서 선장이 조업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박 이동을 위해 주기관을 사용해 공기공급호스가 추진기(推進機, propeller)에 감기면서 잠수부에게 공급되던 산소가 차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잠수기 어업에 종사하는 수정호 선장으로서 잠수부의 안전을 위해 잠수부가 조업을 위해 입수한 경우 잠수부의 안전을 위해 항상 공기압축기 등 산소의 압력을 수시로 확인하여 잠수부에게 산소를 원활히 공급해야 하고 조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공기호스의 꼬임, 절단, 공기 누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잠수부의 생명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공기호스의 상태는 잠수부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잠수부가 입수한 경우 절대로 선박 이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선박 이동 시 주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추진기에 공기호스가 감기거나 절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박 이동을 위한 주기관을 사용하려면 잠수부를 선박에 끌어 올리는 등의 조치를 하여 잠수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 사건 잠수부사망사고 당시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2차례 주기관을 사용해 선박을 이동하였다. 또한 이동 전 잠수부 안전을 위한 잠수부를 선박 위로 끌어올리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1차 이동 당시 비상신호가 왔었음에도 별다른 주의 없이 2차 이동을 했고 2차 이동 시에도 비상신호가 왔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무리한 조업을 해 결국 잠수부가 사망하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다만 이 사람이 장기간 업무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향후 사고 예방을 다짐하는 점, 이 사람이 유족과 합의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잠수기 어업 중 선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기관을 사용해 선박을 이동해서는 안 된다.
나. 잠수기어업 중 선장이 부득이하게 선박을 이동할 때는 잠수부에게 위험이 없도록 공기호스의 위치 및 상태 등을 면밀히 살핀 후 주기관을 사용해야 한다.
다. 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은 잠수부가 잠수하여 있는 동안 공기공급용호스가 추진기에 감기거나 중량물에 눌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잠수부사망사건은 잠수기어업 중 선장이 선박 이동을 위해 부적절한 주기관 사용으로 공기공급호스가 추진기(推進機, propeller)에 감기면서 잠수부에게 공급되던 산소가 차단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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