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수일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수일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3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주식회사 J실업(대표자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박운항자 사고일시1996년 5월 12일 1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20초, 동경 127도 39분 00초(여천군 화양면 세표리 동방 약 1,300미터 해상)</span> 수일호는 총톤수 5.32,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한 최대탑재인원 3명의 목조 연안연승어선으로 1996년 1월 30일 선박소유자인 지정해난관계인 A가 이 배를 800만원에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실업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해 3월 6일경 계약금만 치러진 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실업이 해저갯벌정화장치를 장착하고 같은 해 5월 초순경부터 이 회사가 시공하는 여천군 가막양 내에 있는 피조개양식장의 갯벌객토 및 정화작업에 투입되었다.이 배는 차기 정기검사일 1996년 4월 13일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해 5월 12일 07시 30분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최대탑재인원을 초과한 5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소정의 출항신고마저 아니한 채 해기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의 지휘아래 작업차 출항하였다.같은 날 08시 30분경 여천군 가막양 내에 있는 피조개양식장에 도착한 뒤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실업의 지휘.감독 아래 골조 프레임의 양측에 붙은 웨이트로 해저의 갯벌속에 침하시켜 선체와 연결된 줄로 견인 하면서 전방의 노즐을 통하여 점토와 소석회를 혼합한 해수를 폭기분사시키고 이때 부상하는 퇴적 고형 오염물질이나 갯벌 속의 조개를 후방에 부착된 그물주머니로 수거하는 장치인 해저용 어패류 포획구를 선미에서 끌며 양식장의 객토 및 정화작업에 종사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작업 중 수거한 폐기물을 인양하고자 선교루 양현 외벽에 부착된 사이드 드럼(Wrapping drum)를 작동시켜 77세의 고령인 선원 김두완과 다른 선원 1명에게 각각 좌.우 양현측에서 사이드 드럼에 감긴 줄을 잡도록 하고 해저용 어패류 포획구를 인양하기 시작하였다.해저용 어패류 포획구를 매단 두가닥의 줄은 각각 선미좌우의 외측단에 부착된 페어리더와 선교루 양현외벽의 페어리더를 거친 뒤 레버를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 작동측에다 고정시켜 두었기 때문에 일정한 속력과 방향으로 회전하는 지름 약 15센티미터, 길이 약 30센티미터 크기의 양현 사이드 드럼에 빗각을 이루면서 감기고 각 페어리더를 통과할 때마다 줄의 진행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다.같은 날 15시 00분경 좌.우 양현 드럼에서 동시에 감겨 올라오던 두가닥의 연결줄 가운데 우현측 드럼에 감긴 줄이 완전히 올라오자 좌현측 드럼의 줄이 강한 장력을 받아서 균형을 잃고 선교루 외벽의 이탈방지장치가 미흡한 페어리더에서 이탈되어 튕겨 나오면서 드럼에서 줄을 당기고 있던 선원 C를 쳐 균형을 잃은 이 사람의 상체가 드럼으로 달려 들었갔다.드럼과의 사이에 산소병이 가로막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채 선미에서 틸러식 조타기를 잡고 조선하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수측에서 뒤쪽을 향하여 앉아 있던 선원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지르는 고함소리에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원 C는 줄에 흉부가 감긴 채 드럼과 함께 회전하여 머리와 상체를 크게 다쳤다.이에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서둘러 해저용 어패류 포획구의 인양작업을 마무리하고 같은날 15시 15분경 현장을 떠나 선원 C를 여수로 후송하던 중 입항직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같은날 16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여 시신을 그곳에 있는 K병원에 안치시켰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평온하였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소정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형 연승어선에다 갯벌 정화장치를 장착하고 무면허 선장의 지휘아래 양식장의 객토 및 정화작업을 하면서 수거한 해저폐기물을 인양하는 과정에서,해저용 어패류 포획구를 연결한 줄이 선미 외측단을 거쳐 선교류 외벽에 부착된 페어리더를 통과한 뒤 빗각을 이루며 사이드 드럼에 감기므로 페어리더로부터 이탈하려는 힘이 강하게 미치는데다 레버를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 작동측에 고정시켜 둔 채 신호요원마저 배치하지 아니하고 각각 좌우현측의 드럼에서 줄을 감아들임으로써,동시에 올라오던 두 가닥의 줄 가운데 우현측 드럼의 줄이 완전히 올라오자 좌현측 드럼에 감긴 줄이 갑자기 강한 장력을 받아 균형을 잃고 선교루 외벽의 이탈방지장치가 미흡한 페어리더에서 이탈되어 튕겨 나오면서 작업 중인 고령의 선원을 쳐 균형을 상실한 이 사람의 상체가 회전하는 드럼에 끌려 들어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배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소정의 해기면허도 없이 선장의 직무를 맡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최대탑재 인원을 초과한 선원을 승무시킨 뒤 출항신고마저 아니한 채 출항하여 양식장의 객토 및 정화작업을 수행하면서 레버 조작 및 신호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고령의 선원을 위험한 작업에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선원사망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실업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면허 선장이 승무한 이 배에 갯벌정화장치를 부적절하게 장착시키고 양식장의 객토 및 정화작업에 투입시켜 운항하면서 작업 중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선원사망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회사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양식장 정화작업을 하면서 수거한 해저폐기물을 인양하던 중 갯벌정화장치가 부적절하게 장착된데다 안전관리의 소홀로 페어리더에서 이탈한 연락줄에 작업원이 끌려 들어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실업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