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수원호신성호 선 적 항통영시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6.08톤0.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28마력디젤기관 7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7년 3월 20일 07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1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 북위 34도 55분 24초, 동경 128도 01분 54초</span> 수원호는 1984년 3월 진수된 총톤수 6.08톤 디젤기관 228마력의 목조 연안 통발어선으로 수심인 A가 소유하여 양식장 관리선 및 바다정화 작업선으로 운항하여 오던중 1997년 3월 20일 06시 50분 수심인 A 등 3명이 승무하고 삼천포 신항 화력발전소를 떠나 창선도 서안에 있는 교습어업 양식장으로 향했다.항해도중 수심인 A가 조타하여 전속력 6노트로 삼천포 수도, 시야도, 모개도를 지나 늑도 북단을 좌현으로 통과한 후 당시 조류가 동쪽으로 강하게 흘러 신도 남동안에 30-40미터 접근시켜 항행 하던중 진로 전방의 어선 신성호를 충돌 3분전에 육안으로 발견했으나 그후 전방경계를 태만히 한 채 침로 및 선속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같은 날 07시 30분 경남 사천시 신도 남동안 신섬부락 선착장 약 40미터 앞 해상 북위 34도 55분 24초.동경 128도 01분 24초 지점에서 수원호의 선수가 신성호 우측선미와 양 선박의 선수방위가 거의 같은 상태로 충돌하였다.한편 신성호는 총톤수 0.5톤, 디젤기관 7마력의 목조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B가 그의 처와 함께 승무하여 1997년 3월 20일 06시 30분 사천시 선구동 부두를 떠나 율도로 귀가 중이었다.항해도중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박 후부에 앉아 조타하고 그의 처는 선박 전부에 앉은 채로 2노트로 항주하다가 늑도 북단을 좌현 통과한 후 신도 남동안을 따라 앞만보고 가던중 뒤에서 추월하려던 수원호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신성호는 좌현으로 전복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과 그의 처가 바다에 빠졌으나 지정해난관계인 B는 헤엄쳐 선체위로 올라가 구조되고 그의 처는 수원호에 의해 기절한 상태로 구조되었으며 두사람 모두 부상을 입고 약 1달간 치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에는 서풍이 초속 6미터로 불고 맑은 날씨에 시정은 매우 양호하였다.사고 후 전복된 선체는 인양되었으나 주기관이 침수 손상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하고 해면이 잔잔한 상태에서 같은 진로를 신성호가 2노트 속력으로 앞서가고 수원호가 6노트 속력으로 뒤따라 갔으므로 수원호는 추월이 완전히 끝날때까지 신성호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신성호의 진로를 피해가야 하고 당시의 항행구역이 양 선박의 성능에 비해 충분히 피하여 항행할 수 있는 해역임에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항조치를 하지 않고 침로 및 선속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발생한 것이나, 신성호 측이 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뒤따라 오는 수원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항 협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추월선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앞서가는 선박을 피해가야 함에도 전방경계 소홀로 충돌 직전까지 회피 동작을 행하지 않은 것은 이 사고 발생원인으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가 항해중 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협력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나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인 수원호가 전방경계 태만으로 거의 같은 침로로 앞서가던 피추월선 신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므로써 발생한 것이나 신성호가 경계소홀로 추월태세로 접근해 오는 수원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