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수영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수영호선 적 항 속초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6.67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240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9년 4월 7일 23시 10분경장 소 북위 38도 11분 30초, 동경 128도 35분 45초(속초항 청호동 신부두) 어선 수영호는 1986년 10월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6.67톤, 디젤기관 240마력, 길이 10.61, 너비 2.96, 깊이 1.84미터의 목조 연안 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의 기관실 중앙에는 주기관이 있고, 후단격벽 좌현측에 24볼트 용량의 축전지가 목재로 된 깔판위에 위치하고, 뒤쪽 좌현 외판 상부쪽에 배전반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의 축전지는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발전기에 의하여 충전되는 직류 12볼트 용량의 축전지 2대(DC 12V × 2EA)를 직렬로 연결한 것으로 이 축전지로부터 고무피복이 덮인 외경이 약 15밀리미터의 전선이 배전반 및 셀 모터와 연결되어 있다.이 선박의 축전지와 연결된 전선중 일부는 닳아서 피복이 벗겨지고, 낡아서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단락되면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태였으나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전선의 절연.저항상태 및 피복상태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 선박은 1999년 4월 4일 04시 00분경 수심인 A를 포함하여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속초항을 출항하여 동해 해상에서 명태 자망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10시 00분경 속초항에 입항하였다. 수심인 A는 어획물의 위판을 마치고 속초항 청호동 신부두에 이 선박을 계류시킨 후, 조타실 문에만 자물쇠를 채웠고 기관실 문은 열어둔 채로 귀가하였다.그 후 수심인 A는 화재가 발생한 시점까지 아침과 저녁, 하루에 두 차례 이 선박에 승선하여 기관실을 순찰하고 조타실 문이 제대로 잠기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 선박이 같은 장소 즉, 북위 38도 11분 30초, 동경 128도 35분 45초 위치인 속초항 청호동 신부두에서 계류중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같은 달 7일 23시 10분경 기관실내 피복이 벗겨지거나 낡아서 절연상태가 불량한 축전지와 연결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과 고온의 단락열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물질 및 인화성물질에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수심인 A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집에서 쉬고 있던 중, 계류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수심인의 동생 B로부터 화재발생사실을 전화로 통보 받고, 같은 날 23시 20분 내지 25분경 화재장소에 도착하였다.

수심인 A가 화재현장에 도착한 때에는 속초소방서 소속 소방차 2대의 진화작업으로 화재가 거의 진압된 상태였고, 그 후 약 5분이 지난 23시 30분경에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었다. 당시 사고장소인 속초항내는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6 내지 8미터로 불었다. 이 화재로 인하여 이 선박의 기관실 내벽 일부와 주기관 각종 벨트 및 헤드커버 등이 소손되었으며, 수심인 A는 수리비를 감안하여 이 선박을 폐선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축전지의 전선 피복이 벗겨지고, 낡아서 절연상태가 불량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하던 중 절연상태가 나빠진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 및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길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축전지의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수영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행하여야 함에도 축전지의 전선에 대한 피복상태 및 절연상태 등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축전지와 연결된 전선이 단락되어 이 화재가 발생되도록 한 것은 이 화재사고의 인적원인이 되며,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축전지의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