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수 영 호선 적 항 경남 사천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46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582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7년 3월 2일 08시 00분경장 소 북위 31도 35분 00초.동경 127도 45분 00초(서귀포 남방 110마일 해상) 수영호는 1992년 8월 진수한 총톤수 46톤, 디젤기관 582마력 1대를 거치한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서 주로 제주도 근해에서 갈치 연승어업에 운항하였다.이 배는 1996년 7월 11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상가 수리시 추진기 및 축계 발출검사를 포함한 정기검사를 J어선협회로부터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1997년 2월 11일 11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삼천포항을 출항,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항진하여 494-9해구에 도착하였다.도착 후 이 배는 갈치잡이 연승을 2시간에 걸쳐 투승하였다가 3시간 정도 대기 후 반속 약 7노트로 항진하면서 양승하는 식으로 조업을 하였다.이 배는 같은 해 3월 2일 03시 00분부터 05시 00분까지 전속으로 항진하면서 투승을 한 후 같은 날 08시 00분경 서귀포 남서방 110마일 북위 31도 35분 00초, 동경 127도 42분 00초 부근을 지날 무렵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 배의 진행속도가 떨어졌다.수심인 A는 기관이 계속 작동되고 있어 클러치를 다시 넣었으나 선체가 전진을 하지 아니하자 추진기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 여겨 선원을 잠수시켜 확인한 바 추진축이 절손되어 스크류가 없어졌음을 확인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09시 00분경 K해양경찰서에 사고사실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하여 해경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 달 4일 10시 00분경 성산포항으로 입항하였다.그 후 이 배는 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부위를 점검한 바 후미선외측 보스에서 약 10센티미터 떨어진 곳의 추진축이 뒤틀려 부러졌으며 부러진 단면의 가장자리 일부가 녹이 슬어 있었다.또 한편 보스 주위에는 10밀리미터 정도 굵기의 어망줄이 감겨 있었고 선미 선저외판에 긁힌 자국이 있었으나 주기관 및 역전 감속기에는 이상이 없었다.이 배는 손상을 입은 추진기 계통을 새로 바꿔 수리를 마친 후 정상 운항중이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북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불어 1.5~2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원 인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추진기손상사건은 추진기축이 일부 손상을 입어 약간 금(CRACK)이 가 있었으나 점검 소홀로 이를 알지 못한 채 계속 운항을 하던 중 바다에 떠있던 어망이 추진기 스크류와 추진축에 감겨 주기에 과부하가 걸렸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관을 계속 운전하여 추진기 축에 과다한 응력이 작용함으로써 결국 이전에 손상을 입었던 곳이 비틀려 절손되어 추진기가 유실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수영호의 선장으로서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중 경계를 태만히 하여 떠있는 그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위를 그대로 진행하여 추진기 스크류에 어망이 감기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수영호의 선박소유자로서 평소 추진기축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추진기축이 이전부터 손상을 입어 금이 가 있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운항을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추진기 손상은 추진기축의 손상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선박을 운항하던 중,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과다한 응력이 작용하게 됨으로써 추진기축이 절손, 유실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