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수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1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7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6년 12월 23일 14시 37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1분 30초.동경 130도 55분 30초(울릉도 간령말 가두봉등대로부터 174.6도 방향, 약 25.7마일 해상)</span> 수양호는 1993년 8월 충남 서천군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 길이 20.00미터, 너비 4.78미터, 깊이 1.90미터, 디젤기관 570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570마력의 주기와 집어등용 340㎾ 발전기 1기 및 선내 전기용 30㎾ 발전기 1기가 장치되어 있으며, 조업중에는 집어등용 발전기를 주기와 연결하여 운전하고 항해중에는 주기의 우현 선수쪽에 장치한 선내 전기용 발전기를 주기와 벨트로 연결하여 운전한다.이 선박은 기관실내에 집어등용 1.5㎾ 안정기 60개가 설치되어 있어 조업중에는 실내온도가 높아 강제 통풍기 2대를 작동시켜 직경 약 50㎝의 덕트(duct)로 더운 공기를 배출하고 항해중에는 1대의 통풍기를 작동시켰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독도 근해에서 조업차 2006년 12월 20일 10시 00분경 죽변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0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총톤수 16톤의 근해채낚기어선 K호와 함께 독도 부근의 해상에서 채낚기조업을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독도 남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2006년 12월 23일 09시 00분경까지 조업 후 좌현측 강제 통풍기를 작동시키며 죽변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265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A 혼자 항해당직을 하며 죽변항으로 귀항중 같은 날 14시 37분경 울릉도 간령말 가두봉등대로부터 174.6도 방향, 약 25.7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1분 30초.동경 130도 55분 30초 해상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선박은 기관실 좌.우현측에 각각 20드럼 용량의 연료유 탱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귀항시에는 300~400ℓ의 경유가 남아 있었고, 주기의 선미쪽에 설치된 서비스 탱크(약 1.5m×2m×1m)에는 1/2 정도의 경유가 남아 있었으며, 연료유는 모두 비닐호스를 통하여 공급되고 있었다.배전반은 기관실 후부격벽에 배치되어 있으며, 터빈에는 열방지 케이스가 있고, 열이 많이 나는 배기관은 석면으로 감아 둔 상태였다.이 선박은 화재가 발생한 후 기관실 좌현측 출입문이 열려진 상태로 강제 통풍기가 작동중이어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고무타는 냄새가 나며 조타실로 검은 연기가 들어오는 것이 보이고 전기 차단기가 떨어지자 기관실로 내려갔으며, 주기와 벨트로 연결하여 구동되는 발전기 부근에서의 심한 불꽃과 좌현측 출입문으로 빠져 나오는 검은 연기를 보았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화재가 확산되어 기관실의 연료유 탱크가 폭발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취침중인 선원 2명을 깨운 후 기관실 우현측 출입구 내측에 비치된 휴대용 CO₂소화기를 방사거리가 미치지 못하는 기관실 밖에서 쏘고 효과가 없자 선수로 피신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수로 피신하고 있던중 선단선 K호가 접근하는 것을 보았으나 폭발음이 들리며 갑판상 기관실 후부 위벽이 파손되고 화재가 선수쪽으로 확산되자 K호가 접근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선원들과 함께 바다에 뛰어 들어 해묘용 브이를 잡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와 선원 2명은 같은 날 15시 05분경 K호에 모두 구조되어 같은 날 23시 00분경 죽변항에 입항하였으나 수양호는 같은 날 17시 10분경 전소 후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5~2미터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발화원과 발화장소가) 고무타는 냄새가 나며 조타실로 검은 연기가 들어오는 것이 보인 후 전기 차단기가 떨어졌다는 점나) 주기와 벨트로 연결하여 구동되는 발전기 부근에서 심한 불꽃이 보였으며 배전반은 기관실 후부격벽에 배치되어 있고, 터빈에는 열방지 케이스가 있으며, 열이 많이 나는 배기관은 석면으로 감아 둔 상태였으므로 발전기 외에 특별히 화재의 원인이 될만한 물건이 없었다는 점다) 발전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면 고정자 코일에 먼지가 쌓이거나 기름이 튀어 묻을 수 있고 이들이 발화물질이 될 수 있다는 점라) 발전기 고정자 코일의 단선 및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접지시험 등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코일의 에나멜 피막이 벗겨지거나 흠집이 있을 때, 권선간 간격이 너무 가까울 때, 층간 권선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단선 및 접지 또는 에나멜의 절연능력이 완벽하지 못하면 코일의 내부에서 불꽃과 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위 사항들을 종합하여 검토하면,이 선박은 항해중 선내 전기용 발전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코일(stator coil)의 층간 권선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갔거나 코일의 에나멜 피막이 벗겨져 절연상태가 불량하였거나 코일의 단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꽃과 고열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을 발화시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화재의 확산 경위가) 기관실 좌현측 출입문은 열려져 있었고 강제 통풍기가 작동중이어서 통풍이 잘 되고 있었다는 점나) 주기의 선미쪽에 설치된 서비스 탱크(약 1.5m×2m×1m)에는 1/2 정도의 경유가 남아 있었고 기관실 좌.우현측의 연료유 탱크에는 300~400ℓ의 경유가 남아 있었으며 연료유는 모두 비닐호스를 통하여 공급되므로 비닐호스가 불에 녹아 손상되면 연료유가 기관실 바닥으로 쏟아져 나와 유류화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다) 폭발음이 들리며 갑판상 기관실 상부의 후부위벽이 파손되고 화재가 선수쪽으로 확산된 점위 사항들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수양호는 강제통풍기가 작동중 화재가 발생하여 연료유 공급용 비닐호스가 불에 녹아 손상됨으로써 연료유가 기관실 바닥으로 쏟아져 나와 기름화재로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용 발전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코일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과 고열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을 발화시켜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수양호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발전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충전 장치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철저한 정비작업이 필요하다.발전기는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기이다. 배선의 연결부, 단자의 접속상태를 점검하여 과다한 저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배선의 피복이 과열로 인하여 변색된 곳이 있는지 및 회전자와 고정자 코일에 대한 단선 시험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접지 시험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용 발전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코일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과 고열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을 발화시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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