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수성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4월 7일 1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6분 00초.동경 131도 43분 45초(독도등대로부터 서북서방향 약 7마일 해상)</span> 수성호는 1993년 12월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240마력을 장치한 길이 12.50, 너비 3.08, 깊이 1.14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들망어선으로, 1998년 11월 9일 K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으로부터 유효기간 5년의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3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상 선원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G.P.S), 에스에스비(SSB) 등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있다.이 선박은 상갑판상 양현단에 높이 약 700밀리미터의 현장(舷牆:Bulwark)이 설치되어 있고 갑판위로 올라온 해수나 빗물이 선외로 잘 빠져나가도록 길이 약 200밀리미터, 높이 약 150밀리미터 크기의 배수구가 양현측에 각각 10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선수창, 어창 및 선미창 등에는 합성수지로 제작된 덮개가 있으나 수밀이 되지 아니하여 갑판상에 물이 고이면 창구와 덮개사이의 틈으로 침수될 수 있는 구조이다.이 선박은 2000년 4월 6일 07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울릉도 도동항을 출항한 뒤 같은 날 13시 00분경 독도에 도착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부터 독도 북쪽 수심 10 내지 20미터의 해상에서 닻을 놓고 한쪽 현에 불을 밝히고 투망 하였다가 고기가 모여들면 그물을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다음 날인 7일 05시 00분경까지 조업을 하여 평소보다 2배 가량 많은 한치 약 12,000마리(약 4.2톤)를 어획하였으며 어획물의 신선도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이를 어창내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상갑판위에 약 500밀리미터 높이로 산적한 채 같은 날 06시 1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울릉도로 귀항하던 중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아 조업지로부터 약 20분 정도 항해한 위치에서 조업지로 되돌아와 정박 대기하면서 기상상태가 좋아지기를 기다렸다.선장 A는 같은 날 08시 30분경 M어업무선국에 선박위치보고를 하였으며 이때 울릉도.독도 부근해상에 남서풍이 초속 14 내지 16미터로 불고 파고 3 내지 4미터의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라는 내용의 기상통보를 청취하였다.선장 A는 기상악화로 독도 북쪽 조업장소에서 정박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3시 00분경 바람이 초속 10 내지 12미터, 파고 2 내지 3미터 정도로 해상.기상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느껴지자 어획한 한치가 고가인데다 시간이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져 상품가치가 없어질 것이 우려되어 무리를 해서라도 울릉도로 귀항하기 위하여 독도를 출발하였다.이 선박이 독도를 출발하여 약 30분 내지 40분 정도 항해하였을 때 큰 파도가 좌현측으로부터 반복하여 갑판위로 올라와 선체가 갑판까지 물에 잠기게 되자 선장 A는 파도를 선미쪽으로 받도록 선수를 북서쪽으로 돌려보았으나 갑판상에 적재된 어획물이 양현측의 배수구를 막아 갑판위로 올라온 해수가 선외로 빠지지 못하고 창구 덮개 틈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어창 등에 침수량이 많아지자 이 선박은 부력을 상실하고 같은 날 14시 00분경 독도로부터 진방위 284도 방향 약 7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6분 00초.동경 131도 43분 45초 위치에서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같은 날 07시 00분부터 울릉도.독도 부근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남서풍이 초속 14 내지 16미터로 불고 파고는 3 내지 4미터로 높게 일었다.선장 A는 선박이 침몰될 위험에 처하자 선단선 520복성호에 구조요청을 하던 중 선체가 침수됨에 따라 교신이 중단되었으며, 선미 갑판상에 실려있던 소형 선외기 보트에 선원들과 같이 옮겨 타고 같은 날 16시 00분경 조업지로 돌아와 동 해역에 정박해 있던 어선 금성호에 구조되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이 선박이 상갑판상 선수창, 어창 및 선미창 등 각 창구에 대한 덮개가 수밀이 되지 아니하고 폭중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기상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많은 어획물을 어창내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상갑판상에 산적한 채 무리한 운항을 함으로써 큰 파도가 반복하여 갑판을 덮치자 갑판위에 적재된 어획물이 배수구를 막아 해수가 선외로 빠지지 못하고 각 창구의 덮개 틈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어창 등에 침수량이 많아지자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악천후 상태에서 상갑판위에 어획물을 산적한 채 무리한 운항을 함으로써 갑판위를 덮친 해수가 배수되지 아니하고 어창에 유입됨에 따라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수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기상이 악화되면 어획물을 어창내에 적재하고 덮개를 수밀조치하는 등 악천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피난처로 미리 대피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침몰사건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악천후 상태에서 상갑판위에 어획물을 산적한 채 무리한 운항을 함으로써 갑판위를 덮친 해수가 배수되지 아니하고 어창에 유입됨에 따라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