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수성호.예인선 유광101호의 피예인부선 대원9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선 명 수성호 유광101호 대원9호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A C (주)J건업총 톤 수 7.93 43 390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240마력 디젤기관 47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8월 22일 17시 40분경장 소 북위 37도 29분 45초, 동경 130도 55분 01초(저동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35도, 약 300미터 해상) 수성호는 1993년 12월 K 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240마력, 길이 12.50, 너비 3.08, 깊이 1.14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채낚기 어선이다.

이 선박은 1997년 8월 21일 20시 00분경 기상악화로 인하여 저동항에서 피항하고 있던 중, 승선하고 있던 선원이 활어창의 물을 배수하여 과대한 선미트림의 발생으로 조타실에서는 전방시야가 선수부에 가리워져 전방경계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나 출항시까지 활어창에 해수를 채우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 이 선박은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를 함한 2명의 선원을 태우고 1997년 8월 22일 17시 00분경 울릉군 저동항 정박지를 출발하여 도동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같은 날 17시 38분경 저동항 남방파제 등대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144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던 중, 수심인 A는 대한 선미트림으로 전방시야가 선수부에 가리워져 선수전방이 잘 보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타실에 견시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혼자 당직근무를 수행하던 수심인 A는 돌직전 선수전방에서 표류중인 부선 대원9호를 발견하고 속력변화없이 최대한 우현측으로 변침하여 선수가 진침로 약 195도를 가르킬 때인 같은 날 17시 40분경, 저동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35도, 약 300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29분 45초, 동경 130도 55분 01초 지점에서 수성호의 좌현선수부가 부선 대원9호의 선수부에 수성호의 선미로부터 충돌각도 약 30도로 충돌하였다.

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약하게 불고 파고는 0.5미터로 잔잔한 해상상태였다. 한편 유광 101호는 1982년 12월 인천광역시 소재 M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43톤, 디젤기관 470마력, 길이 23.54, 너비 4.80, 깊이 2.20미터, 항행구역이 국내항해로 제한된 강조 예인선으로, 1997년 5월 진수된 총톤수 390톤, 길이 46.08, 너비 16.00, 깊이 2.95미터의 강조 부선 대원9호(이하 ‘부선’이라 한다)와 한 조를 이루어 방파제 공사의 재료를 수송하면서 운항해 오고 있었다.

이 예인선은 수심인 선장 B(이하 ‘수심인 B’라 한다)와 기관장, 부선에 관리인 1명 등 모두 3명이 분산 승선하고 공선상태인 부선을 예인줄 약 50미터를 내어, 선미에 예인하고 1997년 8월 22일 17시 00분경 울릉도 가두봉 동쪽 육안 방파제 축조 공사현장을 출발하여 저동항으로 향하였다. 이 예인선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저동항 방파제 입구에 가까이 왔을 때인 같은 날 17시 35분경 주기관을 정지한 수심인 B는 조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선의 선미우현부에 예선을 좌현접현하여 결합한 상태로 예인형태를 변경한 후,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선수방위가 진방위 약 315도인 상태로 표류하면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 선박이 표류하던 중 조타실에서 주위경계를 하고 있던 수심인 B는 저동항 방파제를 통과한 수성호가 약 50미터 전방에서 충돌태세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싸이렌과 기적을 울리다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충돌사고로 수성호는 선수좌현 상갑판상 불워크(Bulwark)가 길이 약 12미터×높이 약 0.3미터 파손, 조상기 5대 침수 및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었으나 부선은 정선수부가 길이 3-4미터 정도 도장만 벗겨졌다.

그후 수성호는 충돌시 충격으로 기관실이 침수되어 자력항행이 불가능하여 저동항 입구에서 공사중인 예선 1척에 피예인되어 같은 날 19시 30분경 저동항에 입항하여 N조선소에 상가하였으며, 예인선은 같은 날 18시 00분경 사고장소를 떠나 저동항 북방파제 부두에 접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 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수성호측이 수동조타를 하면서 항해하던 중 과대한 선미트림으로 전방시야가 선수부에 가리워져 전방경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견시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여유있는 시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광 101호측이 예인형태를 변경한 후 표류하면서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충분한 시간과 거리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1) 수심인 A는 수성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피항중 선원이 활 어창의 물을 배수함으로써 과대한 선미트림의 발생으로 전방시야가 선수 부에 가리워져 전방경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조타실에 견시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혼자 수동조타를 하면서 항해하던 중, 충돌직전에 유광 101호 를 발견하고 최대한 우현측으로 변침하다가 부선 대원 9호와 충돌한 것 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 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유광 101호의 선장으로서 예인형태를 바꾸고 표류하던 중, 갑판상에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과, 충돌태세로 접근하는 수성 호를 발견하고 여유있는 시기에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 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는 항해중인 수성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류 중인 유광 101호의 피예인 부선 대원 9호를 여유있는 시기에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광 101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