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수성호.어선 유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수성호유명호 선 적 항보령시보령시 선박소유자BC(사망)</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1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7.0톤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 490마력(육)디젤 29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5월 22일 04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3분 54초.동경 126도 22분 00초(충남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 남방 약 5.5마일 해상)</span> 수성호는 합성수지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이 배의 선수갑판 전단에는 안강망 어구용 닻을 보관하는 철제 격납대가 양현측에 각 한 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이 격납대에 닻을 뉘운 상태로 격납하면 닻의 하부 끝(Crown)부분이 선수 전방으로 약 70센티미터 돌출되는 상태에 있게 된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수성호 선장 A”라 한다)은 1999년 5월 22일 03시 40분 대천항에서 선원 2명과 함께 승무하고 어청도 남서방 약 10 마일 해상에 쳐둔 그물을 올리기 위하여 출항하였으며 그 후 선원들을 모두 침실에서 취침케 하고 자신이 조타하면서 속력 약 9노트 진침로 약 230도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수성호 선장 A는 자선의 속력을 고려하여 야간항해중 장해물을 발견시 충분한 시간전에 피항할 수 있는 레이다 탐지거리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0.25마일의 짧은 탐지거리로 맞춘 상태에서 전방 경계마저 소홀히 하여 같은 날 04시 35분경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 남방 약 5.5마일의 북위 36도 13분 54초.동경 126도 22분 00초의 해상을 항해 중 정선수 부근방향의 거리 약 50미터에서 거의 같은 방향으로 자선보다 저속으로 항해중인 유명호를 갑자기 발견하였고, 이를 피항하기 위하여 주기관 감속과 함께 우현전타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수성호의 선수갑판 좌현측에 격납되어 있던 닻이 유명호의 선미갑판에 설치된 어망인양용 데리크(Derrick)의 상단 좌현부에 선수미 교각 약 1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유명호는 조타실 직후방의 선미갑판상에 어망인양용 데리크가 세워져 있는 합성수지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99년 5월 22일 03시 20분 수성호의 출항지와 동일한 대천항에서 당시 선박소유자 겸 선장 C(이하 “유명호 선장 C”라 한다)와 선원 D 등 2인이 승무하고 역시 어청도 부근에 쳐 놓았던 안강망을 올리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유명호 선장 C는 출항 후 어로작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원 D를 조타실 앞 침실에서 취침케 하고 자신이 조타를 하면서 진침로 약 220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수성호에 의하여 선미 좌현측에 설치된 데릭크 상부에 추돌되었고 이로 인하여 선체가 좌선회 하면서 우현으로 전복되었다.이 충돌사고 발생 직후 수성호 선장 A는 선박을 유명호로 향하여 돌려 오면서 탐조등을 비추며 수색 및 구조에 임하던 중 유명호로부터 탈출하여 전복된 선저위에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던 선원 D를 구조하였으나, 태안어항신고소에는 타 선박에 의하여 이미 충돌 전복된 유명호에 수성호가 부딪쳤다고 같은 시 40분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선박소유자 B의 개인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 허위신고를 한 후 어로작업 예정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유명호는 전복된 상태로 사고 당일 낮 69톤급 어선 상진호에 의하여 대천항으로 예인되었으나 선장 C는 사고발생 약 20일 후 불모도 연안에서 얼굴에 강한 타박상을 입은 채 사체로 발견되었고 수성호의 선체는 선수 좌현 외판 수선 직상부에 가로 약 30센티미터 세로 약 70센티미터의 구멍이 뚫리는 손상을 입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6~8미터의 남서풍과 함께 높이 약 1미터 내외의 파도가 일었을 뿐 시계도 양호한 비교적 평온한 날씨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고로 유명호의 선장은 사망하고 생존자인 선원 1명은 사고당시 취침 중이었으므로 사고발생 전 피추월선이던 이 배 선장의 항해당직 상태를 정확히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양 선박의 속력차와 출항시각의 차이, 출항지와 사고위치 사이의 거리, 목적지가 출항지로부터 같은 방향에 있어 침로도 거의 유사한 점 그리고 대천항 육군 레이다 관측 자료 등에 의하면 수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앞서 가던 유명호에 추돌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수성호가 야간 항해중 경계 소홀로 피추월선인 유명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유명호 선장이 사망한 것은 선박이 충돌 및 전복되는 과정에서 얼굴이 조타실내 구조물에 강하게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수성호 선장 A는 야간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추월선 유명호의 동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근접한 상태에서 뒤늦게 피항하다가 이 배를 추돌하여 전복시켰고 그 결과 유명호 선장을 사망케 한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수성호가 야간 항해중 경계 소홀로 피추월선인 유명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유명호 선장이 사망한 것은 선박이 충돌 및 전복되는 과정에서 얼굴이 조타실내 구조물에 강하게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