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번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번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수성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5마력 총 톤 수 73.56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4월 11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0초, 동경 124도 25분 00초(홍도 북서방 46마일 위치)</span> 수성호는 총톤수 73.56, 주기관으로 1991년 6월에 대체한 과급기부, 계획회전수(매분) 1,800, 4행정, 6기통, 365마력의 볼보 디젤기관을 거치한 강조 근해 유자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6년 4월 9일 07시 00분경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홍도 북서방 제201-1해구에서 조업을 하던 중 같은 달 11일 03시 00분경 기관실 당직근무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가 주기관을 시동하여 매분회전수 800으로 운전하는 상태에서 선미관 그랜드 펙킹을 조이고 있을 때 갑자기 주기관의 제2번 기통의 연접봉 기관 브록을 깨고 밖으로 튀어 나오면서 기관이 정지되었다.그 연접을 점검한 결과 연접봉 베어링 캡 고정볼트 2개가 직각으로 면도로 자른 듯이 절단되었고 윤활유가 다량 뿜어져 나와 있었다.제2번 기통의 헤드는 손상되지 않았으나 피스톤은 파손되었다.자력항해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같은 날 04시 00분경 해양경찰에 구조요청한 후 대기하다가 09시 30분경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정에 예인되어 17시 00분경 흑산도 예리항에 입항하였다.그로부터 5일 후인 4월 16일 다른 어선에 예인되어 목포항에 입항한 후 볼보기관 대리점인 J디젤에 수리 의뢰하였다.이 주기관을 총분해 점검한 결과 제2번 기통의 크랭크축의 표면이 곰보처럼 손상되었고 캠 샤프트의 중간부분이 절손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그후 같은 형의 볼보 디젤기관으로 교환 설치하였다.이 주기관은 1995년 8월 1일 K어선협회 M지부의 제6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고 이후 약 8개월간에 과부하가 걸린 경우가 없었으며 이건 사고발생시는 같은 회전수로 약 4시간 운전 중이었다.사고발생 당시는 쾌청한 날씨에 해상은 평온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사고발생원인은 연접봉 캡 고정볼트가 장기간 사용되는 동안에 조금씩 풀려서 크랭크핀과 연접봉 베어링 사이의 간극이 넓어져 오다가 갑자기 많이 이완되었다.이 간극이 주기관 운전 중 피스톤의 왕복동으로 고정볼트에 인장응력이 충격적으로 작용하였고 베어링 캡이 중심선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전단응력이 같이 작용하여 절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베어링 캡의 요동으로 주기관에 이상음이 발생할 때 초기에 감지하고 바로 주기관을 정지시켰으면 이건 기관손상 사고는 발생할 때 초기에 감지하고 바로 주기관을 정지 시켰으면 이건 기관손상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상당한 시간동안 그대로 운전을 계속한 과실이 인정한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연접봉(Connecting Rod) 베어링 캡(Bearing Cap) 고정볼트가 이완된 상태에서 주기관이 장시간 운전되었기 때문에 고정볼트에 맥동상 인장응력과 전단응력이 작용하여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