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수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의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수상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6.3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6월 12일 08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0분 00초, 동경 126도 09분 45초(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북안)</span> 이 선박은 1984년 2월 충무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2종의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출력 26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1991년 6월 10일 09시 05분경 완도항을 출항한 후 제241-3해구에 도착, 장어통발 조업을 하고 있었다.조업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므로 피항하기 위하여 이 선박은 같은 달 11일 23시 30분경 조업지를 출발 나침로 027-028도로 정침하고 한림항을 향하여 약 3.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에는 레이다(RADER), 로란(LORAN)이 설치되어 있으나 고장나있었고, 해도는 우리나라 남해안 전도 1장을 비치하고 있는 가운데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키를 잡으며 항해를 하였는 바, 같은 달 12일 03시 00분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선수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계가 제한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는데도 서서히 항해하면 별일 없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한 채 항해를 계속할 때인 같은 달 12일 08시 05분경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북안인 북위 33도 20분 00초, 동경 126도 09분 45초 위치의 암초에 선수선저부가 접촉되는 충격을 느꼈다.이윽고 침실에서 취침중이던 선원들이 조타실로 급히 올라와 수심인 선장 A에게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음을 보고하였고, 주기관은 침수로 인하여 저절로 정지되었다.이때 날씨는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20미터로 제한되었고, 남동풍이 초속 약 14-17미터로 불며, 파고 3-4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그후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짙은 안개 때문에 제주지구해양경찰대 경비함은 오지 못하고 부근 마을의 소형어선에 의하여 선원 모두가 구조되었고, 선체는 사고현장에서 나중에 전파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출어한 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제주도 한림항으로 피항중 레이다, 로란이 고장나있었고, 해도도 없어 더욱이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2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표박등을 하여 안개가 걷힐 때까지 대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은 선위를 모르는 채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육안 가까이 있는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제주도 한림항으로 피항할 때 레이다, 로란의 고장 그리고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되어 선박의 위치를 모를 경우 항해를 중단하고 안개가 걷힐 때까지 대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수중암초에 좌초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박의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무모한 항해를 계속한 나머지 수중암초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