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수산2호대진호 선 적 항 삼척시 원덕읍삼척시 원덕읍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3.19톤2.9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190마력디젤기관 247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없음없음 사고일시2001년 5월 25일 05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2분 00초.동경 129도 21분 24초(삼척시 노곡항 동방 약 0.5마일 해상)</span> 수산2호는 1986년 6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3.19톤, 디젤기관 190마력을 장치한 길이 10.20, 너비 2.86, 깊이 0.76미터의 목조 연안자망 및 연안복합어선이다.이 선박은 삼척시 호산항에 정박하면서 호산항 동방 약 0.5마일 해상에 정치망(일명 壺網이라고도 함)을 설치하여 두고 매일 새벽 03시 40분경 출항하여 정치망 어장에서 고기를 어획한 후 임원항에 위판하고 05시 00분경 호산항에 입항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왔으며, 어획한 고기를 살리기 위하여 갑판위에 길이×너비×높이가 2.0×1.5×1.0미터 크기의 활어물탱크가 적재되어있다.이 선박은 2001년 5월 25일 03시 4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강원도 삼척시 호산항을 출항하여 진침로 015도, 속력 약 5노트로 호산항 동방 약 0.5마일 해상에 위치한 정치망 어장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은 날 03시 50분경 어장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4시 40분경까지 조업을 하여 어획한 숭어 등 약 50마리의 고기를 싣고 어장을 둘러본 뒤 임원수협에 위판하기 위하여 같은 날 05시 05분경 침로 005도, 속력 약 5노트로 임원항을 향하여 항해를 하던 중 같은 시 10분경 선수 우현 약 50도 방향에서 어선(뒤에 “대진호”로 밝혀짐)이 횡단하는 상태로 선수방향으로 접근해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이 속력이 빨라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상대선과의 거리가 약 50미터 정도로 가까워졌음에도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충돌의 위험을 느껴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어도 상대선이 응답이 없이 계속 진행하여 약 3미터 거리로 근접하였을 때 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05시 15분경 노곡항 동방 약 0.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2분 00초.동경 129도 21분 24초 해상에서 대진호의 정선수부가 수산2호의 선수 우현측 외판과 두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75도로 충돌하였다.사고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 내지 10미터로 불고 1 내지 1.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약 1마일 정도였다.한편 대진호는 2000년 12월 강원도 동해시 소재 ㅓ프알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7톤, 디젤기관 247마력을 장치한 길이 9.37, 너비 2.45, 깊이 0.78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자망 및 연안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은 삼척시 노곡항에서 매일 03시 00분경 출항하여 미리 투망 하여둔 자망을 양망한 후 05시 00분경 입항하여 어획물을 위판한 뒤 그물을 손질하여 09시 00분경 다시 출항하여 자망을 투망하고 약 2 내지 3일 지난 후에 양망하며, 자망어업을 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03시 00분경 출항하여 문어 통발조업을 하고 06시 00분경 입항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1년 5월 25일 03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강원도 삼척시 노곡항을 출항하여 진침로 080도, 속력 약 7노트로 가자미 자망조업차 노곡항 동방 약 1.5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03시 25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5일전에 투망하여 놓은 자망을 양망하여 가자미 약 2상자를 어획한 후 같은 날 05시 00분경 노곡항으로 귀항하던 중 노곡항 방파제 부근에 설치되어있는 정치망 어장에 추진기가 감기지 아니하도록 우현쪽만을 살피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수산2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두 선박은 대진호가 전속 후진하여 분리되었으며, 대진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수산2호는 선수 우현쪽 외판이 크게 손상되어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고 갑판상에 실린 활어물탱크가 우현으로 기울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급경사하기 시작하여 충돌 약 5분 경과 후 현장에서 침몰하였으며, 선원 2명은 대진호에 옮겨 타 구조된 후 호산항에 입항하였다.수산2호는 같은 날 10시 00분경부터 임원항 방파제 공사용 기중기선을 이용하여 인양된 후 같은 날 14시 00분경 임원항에 예인되었으나 선체 노후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선 조치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대체로 양호한 주간에 진침로 005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해하던 수산2호가 진침로 26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던 대진호와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충돌한 사건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이 적용된다.즉, 두 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따라서 우현쪽에 대진호를 두고 항해하던 수산2호는 대진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피항선의 위치에 있었으며, 대진호는 유지선의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된다.수산2호는 피항선으로서 해상교통안전법 제24조에서 규정한 피항선의 동작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대진호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하며, 대진호는 유지선으로서 해상교통안전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유지선의 동작에 따라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수산2호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수산2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수산2호와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수산2호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수산2호가 피항선의 위치에 있었으면서 상대선을 발견한 후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미리 취하지 아니하고 충돌이 임박해서야 기관을 정지하고 후진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대진호는 유지선의 위치에 있었으나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수산2호측이 진로를 좌측으로 횡단하는 대진호를 발견하고도 미리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수산2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상대선을 발견하고서도 미리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피하지 아니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선박안전운항을 위한 항법준수의무를 태만히 한 행위로써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을 권고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대진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항법을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항법준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수산2호측이 진로를 좌측으로 횡단하는 대진호를 발견하고도 미리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