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수복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수복호 선 적 항영일군 청하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3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마력 사고일시1995년 5월 16일 14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0분 00초, 동경 129도 25분 00초(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1리 앞 0.5마일 해상)</span> 수복호는 1981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1.35톤, 출력 1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길이 7.8미터, 너비 2.2미터, 깊이 0.42미터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안 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은 선주 겸 선장인 A(사망)와 그의 처인 B 2명이 승선하고 1995년 5월 16일 13시 00분 청진1리 마을 앞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였다.선장 A는 이 선박을 조선하여 같은 날 13시 10분경 청진1리 마을 앞에서 0.5마일 정도 떨어진 해상 북위 36도 10분 00초, 동경 129도 25분 00초 위치에 도착하여 통발 2가닥(1가닥 : 15미터)을 놓고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해면상태가 잔잔한 같은 장소에서 약 3시간 30분 정도의 조업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 바람이 강해지고 파도가 높아지므로 선장 A는 조업을 중단하고 기관을 사용하여 파도방향에 따라 적절한 선박조종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해묘를 투하하여 선수를 파도방향으로 유지하려고 선수에서 준비작업을 하는 도중 같은 날 14시 40분경 큰 파도가 동 선박을 덮쳐서 물떠먹은 상태로 전복 침몰되었다.이때 선장 A와 그의 처 B는 해상으로 추락되었으며 B는 주위에 떠있는 널빤지를 잡고 파도에 의해 해안 쪽으로 밀려와 살았고 선장 A는 해안 쪽으로 수영해 나오다가 실종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8내지 10미터 정도 불었으며 파고는 2내지 3미터 정도 되었다.전복당시 해상으로 추락하여 실종된 선장 A는 사고 난 주변 해상에서 같은 날 17일 07시 32분 문어통발로프에 몸이 감겨있는 것을 잠수업을 하는 송광식에 의해 발견되어 인양되었고 침몰된 선박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인양된 후 폐선조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복호가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1리 앞 0.5마일 해상에서 통발조업을 하던 중 갑자기 돌풍에 의한 강한 바람과 큰 파도에 의해 해상상태가 나빠지므로 조업을 중단하고 기관을 사용하여 파도방향에 따라 적절한 선박조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고 단순히 해묘를 이용하여 선수를 파도방향으로 유지하려고 선수에서 작업하다가 높은 파도가 동 선박을 덮쳐서 물떠먹은 상태로 전복 침몰되었다.

따라서 이 전복사고는 조업 도중 돌풍에 의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하여 대량의 해수가 침입함으로써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된 것이나 부적절한 선박조종도 일인이 된다. 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A가 익사한 사고장소가 마을에서 불과 0.5마일 떨어진 거리임을 감안할 때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대량의 해수침입에 의해 해상으로 추락되었을 때 수영 미숙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조업 중 돌풍에 의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하여 대량의 해수가 침입하므로써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된 것이나 부적절한 선박 조종도 일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