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수덕호 선 적 항고흥군 금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5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임차인 겸 선장 사고일시1995년 11월 7일 17시 00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4분 20초, 동경 127도 08분 25초고흥군 하우도 동방 약1.0마일 해상</span> 수덕호는 총톤수 4.54,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하고 선교 전방에 어창 2개가 설치되어 있는 목조양식용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임차인 겸 선장 A가 1995년 1월 1일 전남 고흥군 금산면거주 선박소유자 B로부터 향후 1년간 임차하여 J양식장의 작업선으로 운항하고 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1995년 11월 6일 21시 40분 경 텔레비젼의 기상예보를 통해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같은 달 7일 아침의 기상상태는 예보와 달리 양호하였고, 해태양식장의 작업 일정이 급하였으므로 이에 개의치 아니하고 같은 날 06시 00분 경 고흥군 거금도 신촌리 선착장에서 약 8.5마일이나 떨어진 같은 군 부아도 부근에 있는 J양식장을 향하여 소정의 출항신고도 아니한 채 출항하였다.이때, 이 배에는 J양식장 작업원 등 5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작업용품을 갑판상에 적재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 날 08시 00분 경 J양식장에 도착하여 작업을 시작한지 약 3시간이 지난 같은 날 11시 00분에 같은 날 14시 00분을 기하여 남해서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것이라는 기상특보가 발표되었으나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고 작업을 계속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 날 15시 00분 경부터 갑자기 북서풍과 파도가 거칠어지기 시작하므로 같은 날 15시 30분 경 작업을 중단하고 창구덮개 위에 방수포를 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작업용품을 적재하였으며 작업보조선인 선외기선을 선미 예인하는 등 황천준비를 소홀히 하고 회항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남해서부 전 해상에 발효 중이던 폭풍주의보가 폭풍경보로 대체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부아도 부근의 J양식장을 출발하여 진침로 303도로 정침하고 항해를 시작하자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정선수에서 받아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여 주기관 회전수를 전속일 때의 약 반으로 떨어뜨리고 황천항해를 계속하던 중, 갑판 위로 올라온 많은 해수가 창구덮개 틈을 통해 어창에 유입되므로 선수부가 계속 가라앉아 같은 날 17시 00분 경 허우도 동방 약 1마일 위치를 이르렀을 때 선수가 거의 해면에 잠기고 선교와 선미 부분만 물위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주기관 마저 저절로 정지되자 위험을 느껴 다른 작업원들과 함께 당시 선미예인 중이던 선외기선으로 퇴선하였으며, 선체는 곧이어 우현으로 전복되며 침몰하였다.선외기선으로 옮겨 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와 작업원들은 바람과 파도를 선미좌현으로 받으며 항해하여 위 거금도 동남쪽 해안에 있는 오천리 앞 해상에 이르렀을 때 선외기선의 주기관 고장으로 그곳에 있는 양식장에 계류하고 있던 중 이 마을 주민들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에는 북서풍이 초속 약 18~24미터로 불고 높이 약 3~6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건 침몰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고는 양식장용 소형어선이 작업일정에 쫓긴 나머지 곧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것이라는 기상예보를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출항을 감행한데다 기상상태가 악화될 기미를 알고 있었으나 기상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회항할 기회마저 놓친 후 어창이 완전하게 수밀이 되지 않는 등 예견된 황천항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였고, 악천후를 만나 풍랑을 정선수로부터 약 2~3점 옆 방향으로 받으며 타효를 유지할 수 있는 속력으로 전진하는 히브 투 항법(Heave to)이나 풍랑을 선미로부터 약 2~3점 옆 방향으로 받으며 파에 쫓기는 순주항법(Scudding) 등과 같은 당시의 사정에 적절한 황천 운용술을 구사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목적지를 향하여 정면돌파를 시도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어창에 유입,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임차인 겸 선장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나 J양식장의 작업일정에 쫓긴 나머지 이를 무시하고 이 배의 정원 2명을 초과하여 작업원 등 5명을 승선시킨 뒤 소정의 출항신고도 없이 약 8.5마일이나 떨어진 같은 군 부아도 J양식장을 향하여 무리한 출항을 감행한데다 작업 중에도 기상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회항의 기회마저 잃어 예견되는 황천항해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한 채 회항을 시도하다 악천후를 만나 적절한 황천 운용술을 구사하지 못하여 이 건 침몰사고를 초래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황천항해 중 수밀상태가 불량한 어창덮개를 통하여 어창에 다량의 해수가 침입함으로써 부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상악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출항을 감행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