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수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수광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12월 7일 17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3분 00초.동경 131도 05분 00초(행남말 등대로부터 북동방 약 16마일 해상)</span> 수광호는 1987년 9월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240마력을 장치한 길이 11.90, 너비 3.35, 깊이 1.33미터의 목조 연안채낚기어선으로, 1998년 9월 17일 K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 강원지부로부터 유효기간 5년의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2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상 선원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G.P.S), 에스에스비(SSB) 및 어군탐지기 등 항해.통신 및 어로장비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각 격벽 하부에 직경 약 100밀리미터의 배수구가 1개씩 뚫어져 있어 각 창에서 발생한 오수(汚水)는 이 배수구를 통하여 기관실에 모이도록 되어있고 이 배수구는 수밀 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면 선수창, 어창, 기관실 및 선원실 등으로 침수가 확대되어 선박이 침몰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선장 A는 1993년 이 선박을 구입하여 운영하여 오면서 1994년경 선미관을 교체하고 이후 1999년 5월경 후포 M조선소에 상가 하여 뱃밥을 새로 박고 오래된 볼트 약 200개를 교체하는 등 선체 및 선미관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실시하였다.이 선박은 2000년 12월 7일 13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위하여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한 후 진침로 040도,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조업지인 제66-9해구로 향하였다.선장 A는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5시 00분경 갑자기 “꿍”하는 소리가 나면서 주기관 회전수가 매 분당 200정도까지 급격히 떨어지고 주기관과 추진기축에서 진동이 발생하여 즉시 클러치를 중립위치에 놓고 주기관을 정지한 후 선미 상갑판상에 위치한 투시구멍을 통하여 추진기를 점검한 결과 추진기 및 추진기축에 직경 약 20밀리미터의 로프가 직경 약 60센티미터 정도로 심하게 감기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추진기에 로프가 심하게 감기면서 무리한 힘과 충격에 의하여 선미관 및 선미관 부근 외판 등이 손상된 틈으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우선 로프를 빨리 제거하고 조업을 하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투시구멍을 통하여 낫으로 추진기에 감긴 로프 제거작업을 실시하였다.선장 A는 로프 제거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5시 40분경 선체가 좌현측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고 로프 제거작업을 중단한 뒤 기관실을 점검해 보니 이미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약 60센티미터 높이까지 침수되어 추진기축까지 잠긴 상태로 기관실 후부격벽 선미관 부근에서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나 정확한 침수장소는 확인하지 못하였다.선장 A는 선내에 해수가 유입되자 선단선에 구조요청을 하고 선원과 함께 선내에 비치된 토출구 직경이 약 30밀리미터인 양수기 2대로 배수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6시 10분경 도착한 선단선 채낚기어선 삼성호로부터 양수기 1대를 지원받아 배수작업을 계속하였으나 침수량이 계속 증가하여 주기관이 물에 잠기고 상갑판 가까이까지 침수되어 선저로부터 약 110센티미터 정도까지 물에 잠겨 더 이상 배수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17시 00분경 수광호를 포기한 채 선원과 함께 삼성호에 옮겨 타 구조되었다.이 선박은 같은 날 17시 20분경 행남말 등대로부터 북동방 약 16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43분 00초.동경 131도 05분 00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 내지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였다.선장 A과 선원을 태운 삼성호는 같은 날 19시 3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항해중 추진기에 다량의 로프가 감김으로써 추진기와 추진기축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기관 및 추진기축의 심한 진동으로 선미관 및 선미관 부근 외판 등이 손상된 틈으로 해수가 선내로 다량 유입되어 기관실이 침수되고 수밀되지 아니한 다른 어창 및 선원실 등으로 침수가 확대되어 발생한 것이나, 로프가 추진기에 심하게 감기어 주기관의 시동이 꺼질 정도의 심한 진동을 일으켜 선체의 이상이 예상되었음에도 즉시 기관실에 대한 침수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적시에 방수 및 배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항해중 추진기에 폐로프가 감기면서 선미관(船尾管, stern tube)측 선체외판이 파손되어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는 사실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수광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중 추진기에 폐로프가 감겼을 때 추진기의 상태와 기관실내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선미관 및 선미관부근 외판 등이 무리한 힘과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틈으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고 있었으나 침수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방수 및 배수작업을 하지 아니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항해중 추진기에 폐로프가 감기면서 선미관(船尾管, stern tube)측 선체외판이 파손되어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는 사실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