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수경호제3용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구룡포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33.021.0 기관종류, 출력디젤, 456마력 1기디젤, 385마력 1기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6년 9월 25일 08시 4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1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7도 03분 18초, 동경 129도 25분 30초(죽변항 수협 위판장 부두)</span> 수경호는 1989년 1월경 진수된 총톤수 33.00톤, 디젤기관 456마력의 합성수지(F.R.P)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6년 9월 24일 16시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죽변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18시 30분경 임원항 동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이곳에서 오징어 약 180상자를 어획하였을 때인 같은달 25일 05시 40분 오징어잡이 조업을 마치고 조업지를 출발하여 죽변항으로 항진, 같은날 08시경 죽변항에 도착한 뒤 표류상태로 접안예정지인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 부두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항내에서 선석을 기다리고 있었다.이 당시 죽변항 수협위판장 부두에는 약 20여척의 어선들이 주기관을 극미속전진으로 운전하면서 선수를 부두와 직각상태로 한 뒤 나란히 붙이고 어획물을 옮기거나 위판을 하고 있었으며 도착후 표류상태로 약 30분정도 선석을 대기하고 있던 선장 A는 상대선인 제3용성호 오른쪽에 계류하고 있던 선박이 위판을 마치고 부두를 떠나는 것을 보고 같은날 08시 30분 기관을 사용, 서서히 빈 선석으로 향하여 항진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미속으로 기관을 사용하여 서서히 항진, 부두와 약 6-7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03분 18초, 동경 129도 25분 30초 지점을 접근하였을 때인 같은날 08시 40분경 다른 선박의 이동으로 상대선인 제3용성호의 오른쪽 빈 선석이 좁혀지게 되어 들어갈 여유가 없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선장 A는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수경호의 정선수 좌현상단부와 제3용성호의 우현선미에 교각이 거의 없는 상태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5미터 정도로 불었고 항내파고는 거의없는 평온한 상태였다.한편 제3용성호는 1993년 7월경 진수된 총톤수 21.00톤, 디젤기관 385마력의 합성수지(F.R.P)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죽변항 근해에서 잡은 오징어를 같은달 25일 08시 10분부터 죽변항 부두에 계류한 뒤 위판을 어획물을 옮기고 있었다.이 선박의 선수를 부두에 직각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기관을 극미속으로 사용하면서 조타실에서 어획물 위판작업을 지휘하던 선장 B는 수경호가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채 전술한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양선박은 충돌상태로 약 15분간 있다가 같은날 08시 55분경 분리되었으며 이충돌로 수경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제3용성호는 조상기 2대가 파손되었고 충돌후 양선박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제3용성호 선원인 D는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수경호측이 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접근하던중 계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선석에 무리하게 접안을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용성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선장 A는 부두에 계류하기 위하여 접근할 때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는지 살피고 조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여 계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접안작업을 강행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선장 B는 부두에 계류된 상태에서도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주위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일부 과실이 인정되나 손상이 경미하고 본인이 피해자인 점을 참작하여 같은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징계를 면제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수경호측이 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접근하던중 계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선석에 무리하게 접안을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성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