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수경호.어선 신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수경호신성호 선 적 항여수시여수시 선박소유자A(망)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8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45톤0.9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38마력디젤기관.52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없 음 사고일시2001년 3월 16일 01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20초.동경 127도 43분 00초 지점(소경도 남동 끝단으로부터 북동방 300미터 해상)</span> 수경호는 총톤수 3.45톤, 출력 238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설치한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으로서 1998년 9월 전남 여수시 소재의 (유)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다.이 선박은 2001년 3월 12일 13시 00분경 여수항 중앙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와 그의 처 등 2명이 승무하고 조업지인 가막양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4시 00분경 조업지인 가막양에 도착.정박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17시 30분경부터 조업을 시작하였다.계속 조업을 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16일 01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양 현등을 켠 상태로 출발하여 진침로 043도, 속력 6노트 정도로 목적지인 여수시 경호동 내동마을 앞 선착장으로 향하여 항행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야간에 다수의 어선들이 조업중인 해역을 항행하면서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등화를 켠 채 진침로 300도, 0.5노트 이내의 속력으로 항진하면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신성호를 충돌이 발생할 때까지도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조업중인 신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고 같은 시 40분경 북위 34도 42분 20초.동경 127도 43분 00초 지점인 소경도 남동 끝단으로부터 북동방 300미터 해상에서 수경호의 정선수와 신성호의 좌현 중앙부가 충돌교각 77도 정도로 충돌하였다.이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바람과 파도는 거의 없고,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신성호는 총톤수 0.97톤, 출력 52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이다.이 선박은 소유자 겸 선장 (망)B 등 2명이 승무하고 밝혀지지 아니한 일시부터 북위 34도 42분 20초.동경 127도 43분 00초 지점인 소경도 남동 끝단으로부터 북동방 300미터 해상에서 정류한 상태로 낙지 주낙을 해왔다.계속 조업하던 중 2001년 3월 15일 저녁 무렵 날이 어두워지자 작업등을 켜 두었으나 다른 선박이 빈번하게 통항하는 해역임에도 정박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조업에만 몰두함으로써 자선으로 향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수경호를 충돌이 발생할 때까지도 발견하지 못하여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같은 달 16일 01시 4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신성호는 전복.침몰되었고 소유자 겸 선장 이종식 등 선원 2명이 바다에 빠져 구조하였으나 소유자 겸 선장 B는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하였다.

신성호가 전복.침몰되는 과정에 선저 폐수 5리터 정도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길이 10미터.폭 5미터 정도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리고, 조종성능 우수선박 피항 원칙에 따라 항해중인 동력선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그러나 수경호는 조업을 완료한 후 귀항하던 중 야간에 다수의 어선들이 조업중인 해역을 항행하면서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등화를 켠 채 저속으로 항진하면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신성호를 충돌이 발생할 때까지도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조업중인 신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한편, 신성호는 야간에 작업등을 켠 채 조업을 하고 있었으나 다른 선박이 빈번하게 통항하는 해역임에도 정박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조업에만 몰두함으로써 자선으로 향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수경호를 충돌이 발생할 때까지도 발견하지 못하여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다하지 못하여 수경호와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수경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신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신성호가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수경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을 완료한 후 귀항하던 중 야간에 다수의 어선들이 조업중인 해역을 항행하면서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등화를 켠 채 저속으로 항진하면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신성호를 충돌이 발생할 때까지도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조업중인 신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선박을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수경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신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신성호가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