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송림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1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송림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성산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2.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14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2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JJ-S7-07-0433) 사고일시2007년 3월 22일 1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9분 18초.동경 126도 30분 27초(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도 망도등대로부터 약 094도 방향, 약 5.8마일 해상)</span> 송림호는 1990년 11월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여수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00톤(길이 13.80, 너비 3.70, 깊이 1.45미터), 디젤기관 325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근해연승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2004년 4월 2일 제6회 정기검사와 2006년 5월 23일 임시검사를 받고 검사에 합격하여 2009년 4월 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4년 5월 4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근해연승어업과 근해통발어업 허가를 받아 제주도 근해에서 주로 문어통발어업에 종사하여 왔다.송림호의 상갑판 하부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제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부 구조로는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직경 약 15센티미터, 길이 약 30센티미터, 무게 약 1 내지 1.5킬로그램의 원통형(圓筒形) 망(網)으로 만든 문어잡이 어구(漁具)(일명 “통발 또는 문어단지”라 한다)를 직경 약 11밀리미터의 줄에 약 4미터 간격으로 연결하여 약 1,500개의 어구를 해저(海底)에 내려(投乘)서 누인 다음, 통발 안에 넣어둔 미끼를 이용, 문어를 유인하여 통발 안으로 문어가 들어오게 한 후, 갑판에 있는 양승기(Roller)를 사용하여 통발을 다시 갑판으로 끌어올려 문어를 포획하고 있다.송림호는 2007년 3월 21일 0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서귀포시 성산포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추자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0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전에 약 20,000개의 통발을 투승하여 두었던 장소로부터 선속을 약 3노트로 유지하며 투승과 양승을 반복하면서 같은 날 17시경까지 조업을 하고 휴식을 취한 후 다음 날인 22일 05시 00분경부터 같은 날 07시 00분경까지 다시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하였다.선장 A는 문어 약 300킬로그램을 어획하여 다른 어창은 비워 둔 채, 활어창(活魚倉)인 제5번 어창에만 실은 후, 문어 어황이 좋지 아니하여 조업장소를 포항 근해로 이동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07시 00분경부터 선수방위를 090도로 정하고 3노트의 속력하에서 선수로부터 통발을 양승하여 선수 제1번 어창덮개 위에 적재를 시작하여 약 1.8미터의 높이로 쌓아가면서 선미 쪽으로 이동하며 어창덮개와 갑판 위로 통발을 적재하였다.그런데, 선장 A는 조업 시작 전에 조업 경험이 적은 선원들에게 적재방법 및 고박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 중에도 양승된 통발이 갑판위로 적절히 분산되어 빈틈이 없는지 또는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고박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평소 갑판에 약 2,000개의 통발을 적재하였던 것보다 많은 양인 통발 약 3,500개(약 5톤)를 갑판 위에만 높이 약 1.8미터 인 상부과적(Top heavy)상태로 불안정하게 적재하였다.선장 A는 선속 약 3노트, 침로를 약 090도로 유지하며 조타실에서 선원들이 갑판에서 통발 양승하는 것을 내다보며 조선 하다가 같은 날 15시 00분경 북위 33도 59분 18초.동경 126도 30분 27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도 망도등대로부터 약 094도 방향, 약 5.8마일 해상에서 적재상태가 불량한 갑판 위의 통발이 갑자기 좌현 쪽으로 무너져 쏠리며 선체가 경사되는 것을 보았으나, 경사를 바로잡을 틈도 없이 순간적으로 선박이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잃고 전복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2 내지 3마일이었고 바람은 북서풍이 초속 6내지 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선박이 전복된 후 선원들은 인근의 어선에 의하여 구조되고 이 선박은 다음날인 23일 07시 15분경 제주해양경찰서의 경비정, 어선 수양호 및 다른 선박에 의하여 인양.예인되어 같은 날 17시 30분경 서귀포시 성산포항으로 예인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제주해양경찰서 상황실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 1매2) 완도해양경찰서 상황실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 8매3)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송림호의 어업허가증, 선박검사보고서(제6회 정기검사와 임시검사) 각 사본5)제주해양경찰서 작성 “송림호 전복사고 관련 수사기록 통보서”6)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에서 작성한 송림호 일반배치도 사본7)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여수해양경찰서의 상황보고서 중 기재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2007년 3월 22일 15시 0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도 망도등대로부터 약 094도 방향, 약 5.8마일 해상에서 전복되었다고 인정한다.2) 송림호의 제원, 선체구조, 어업종류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선박의 일반배치도,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송림호의 조업형태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송림호가 2007년 3월 21일 0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 소유자 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서귀포시 성산포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추자도 부근 해상으로 향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장 A가 같은 날 10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전에 약 20,000개의 통발을 투승하여 두었던 장소로부터 선속을 약 3노트로 유지하며 투승과 양승을 반복하면서 같은 날 17시 00분경까지 조업을 하고 휴식을 취한 후 다음 날인 22일 05시 00분경부터 같은 날 07시 00분경까지 다시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장 A가 문어 약 300킬로그램을 어획하여 어창은 비워 둔 채, 활어창(活魚倉)인 제5번 어창에만 실은 후, 문어 어황이 좋지 아니하여 조업장소를 포항 근해로 이동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07시 00분경부터 선수방위를 090도로 정하고 3노트의 속력하에서 선수로부터 통발을 양승하여 선수 제1번 어창덮개 위에 적재를 시작하여 약 1.8미터의 높이로 쌓아가면서 선미 쪽으로 이동하며 어창덮개와 갑판 위로 통발을 적재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선장 A가 조업 시작 전에 조업경험이 적은 선원들에게 적재방법 및 고박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 중에도 양승된 통발이 갑판위로 적절히 분산되어 빈틈이 없는지 또는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고박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평소 갑판에 약 2,000개의 통발을 적재하였던 것보다 많은 양인 통발 약 3,500개(약 5톤)를 갑판 위에만 높이 약 1.8미터인 상부과적(Top heavy)상태로 불안정하게 적재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선장 A가 선속 약 3노트, 침로를 약 090도로 유지하며 조타실에서 선원들이 갑판에서 통발 양승하는 것을 내다보며 조선 하다가 같은 날 15시 00분경 북위 33도 59분 18초.동경 126도 30분 27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도 망도등대로부터 약 094도 방향, 약 5.8마일 해상에서 적재상태가 불량한 갑판 위의 통발이 갑자기 좌현 쪽으로 무너져 쏠리며 선체가 경사되는 것을 보았으나, 경사를 바로잡을 틈도 없이 순간적으로 선박이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잃고 전복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사고 당시의 해상상태에 대하여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선박이 전복된 후 선원들은 인근의 어선에 의하여 구조되고 이 선박은 다음날인 23일 07시 15분경 제주해양경찰서의 경비정, 어선 수양호 및 다른 선박에 의하여 인양.예인되어 같은 날 17시 30분경 서귀포시 성산포항으로 예인된 사실은 제주 및 완도해양경찰서 작성 상황보고서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송림호의 어구 적재 현황송림호의 운항 중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적재물에 대하여 검토하면, 제1번 내지 제4번 어창은 비어 있는 상태였고, 활어창인 제5번 어창에 포획한 문어 약 300킬로그램을 적재하고 운항 중이었으나, 한 개의 무게가 1 내지 1.5킬로그램 정도인 통발을 제1번 어창 위와 갑판에 약 1.8미터 높이로 약 5톤을 적재하면서도 선박의 동요 시 이동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적재하였다.따라서, 송림호는 제1번 내지 제4번 어창이 비어 있고 상갑판에 중량의 어구가 적재된 상부과중(Top Heavy)의 복원성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더구나 원통형의 통발을 적재 시는 빈틈을 최소로 하고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박을 하면서 적재하여야 하는데 선장의 선원들에 대한 작업감독 소홀로 인하여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이러한 경우 선체의 진동이나 선회에 의한 경사로 갑판위의 어구가 쏠릴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2)송림호의 전복경위송림호는 앞에 기술한바와 같이 어구 적재가 상부과중의 복원성이 취약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적재방법도 불량한 상태로 양승작업을 진행하다가 선체가 동요 시 갑판위에 적재한 통발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좌현으로 쏠려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 때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못한 상태하에 급격히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어구인 통발을 선박에 적재 시 어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선수 쪽 갑판 위에 어구를 상부과적(Top Heavy)상태로 적재하면서 양승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선체 동요로 어구가 좌현으로 쏠려 대각도 경사됨으로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송림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에 어구인 문어통발을 적재할 경우 과적을 피하고 선박이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적재하여야 하고 선체의 동요에 의한 이동 방지를 위한 적재물의 고박 등 안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 쪽 어창 덮개와 갑판 위에 어구를 안전하게 분산.고박하지 아니한 채 적재하여 상부과중의 복원성이 취약한 상태로 운항을 하는 가운데 선체가 동요 시 어구가 일시에 무너지면서 경사를 가중시켜 선박이 복원력을 잃고 전복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문어통발 등 어구를 선박에 적재 시 과적을 피하고 적절하게 분산.고박을 하여 운항 중 복원성을 악화시키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어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갑판 위에 어구를 상부과적(Top Heavy)상태로 적재하면서 양승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선체 동요로 어구가 좌현으로 쏠려 대각도 경사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