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송동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외 1명 총 톤 수13.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8월 30일 2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5분 00초, 동경 126도 57분 00초(제주도 북동쪽, 우도 북방 약 3.7마일 해상)</span> 송동호는 총톤수 13톤, 선령 18년의 목조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수심인 A가 1993년 8월 10일 전소유주로부터 매입하여 이 선박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승무하면서 운항하고 있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원래 75마력의 선박용 디젤기관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수심인 A가 매입하기 전 전소유자가 중고 덤프트럭용 320마력의 고속디젤기관으로 대체하였고 주기관 대체당시 J어선협회의 검시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수심인 A는 매입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채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추진용 동력기능외에도 발전기 원동기.역활을 하고 있으며 배기다기관은 관의 외피를 석면으로 감아서 방열처리를 하였으나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하여 운전중 배기다기관 표면의 발열이 심한 편이다.기관실내의 기기 일반 배치상태를 보면 주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측 1,000리터 용량의 주기관 연료유 저장탱크가 각 1개씩 설치되어 있고, 주기관의 뒤쪽 위에 는 용량 약 300리터의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이하 “서비스탱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서비스탱크에서 주기관에 연료유를 공급하고 잔유기름을 회수하기 위하여 직경 약 1.5센티미터×길이 약 1.7미터의 비닐호스(이하 “연료유 호스”라 한다)2개가 각각 서비스탱크의 주기관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
연료유호스의 연결방식은 스틸밴딩(Steel Banding)방식이며, 연료유호스의 양단을 서비스탱크 및 주기관에 취부되어 있는 연료유 강관 끝단에 각각 끼워넣고 그 위를 1센티미터 폭의 강철밴드(BAND)로 조여 놓은 상태이다. 주기관 운전시 배기다기관 부근은 통상 높은 온도가 발열되며 이 선박의 경우에는 배기다기관의 방열처리가 불완전하여 배기다기관 표면에 종이등 가연물질이 닿으면 자연 발화될 정도이다.따라서 주기관쪽 호스 연결부위는 주기관을 운전중 가열된 배기열에 의해 녹아내리든지 진동에 의해 이완되어 연료유가 새어나올 우려가 있고 심할 경우 새어나온 연료유가 배기다기관위에 뿜어져 발화의 위험성이 크다.수심인 선장 A는 위와같은 화재의 위험성을 몇차례 경험하고도 화재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채 이음부위를 다시 밴딩처리하든지 녹아내린 호스를 갈아 끼운 상태에서 이 선박을 운항해 오고 있었다.이와같은 상태로 이 선박은 1994년 8월 30일 17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6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제주도 성산포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18시경 우도 북방 약 3.7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35분 00초, 동경 126도 57분 00초 해상에 도착하였다.
도착후 수심인 선장 A는 해묘를 투하하여 표박상태로 어로작업에 임하였으며, 우선 주기관을 운전하여 발전기를 구동한 다음 상갑판상의 교류 220볼트×1500와트용 집어등 20개를 밝혀 집어작업부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집어작업을 계속하던중 기관실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같은 날 23시 30분경 주기관 연료유 호스 연결부위에서 연료유(경유)가 새어 주기관 뒤쪽 배기다기관 부근에 닿자 배기다기관의 열에 의하여 연료유가 자연 발화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상갑판상 기관실 우현 출입문 부근에서 어로작업중이었으며 기관실로부터 타는 냄새가 새어 나오는 것을 느끼고는 기관실 문을 열고 들여다본바 이미 기관실내 검은 연기가 자욱하고 주기관 뒤쪽에는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선원들과 함께 화재 진압에 임하였다.그러나 당시 연료유 서비스탱크에 남아있던 연료유 약 200리터의 경유가 발화되면서 화재는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선원들의 휴대용 소화기에 의한 진화작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남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0.5미터 내외였다.그후 선원들은 화재가 더욱 확산되자 진화작업을 포기하고 같은 날 23시 50분경 전원 부유물을 안고 바다로 뛰어내려 표류하던중 다른 어선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고 이 선박의 선체는 화재발생 약 2시간후인 같은 달 31일 01시 30분경 전소된 상태로 같은 장소에서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주기관을 적법한 검사 절차도 없이 자동차용 디젤기관으로 대체한 결과 배기다기관의 방열처리가 불안전하고 주기관에 연결된 연료유 비닐호스의 누설 위험성이 큰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한채 주기를 운전하다가 연료유호스의 연결부위에서 누설된 연료유가 과열된 배기다기관 표면에 떨어짐으로써 표면열에 의하여 자연 발화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박소유자겸 선장으로서 주기관 대체후에 이에 대한 적법한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채 운항을 계속한데다 주기관 연료유호스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하여 화재를 발생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 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연료유 공급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하여 주기관운전중 연료유가 과열된 주기관 표면에 떨어져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