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송강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송강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5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선주) 사고일시미 상 사고장소북위 37도 25분 18초, 동경 126도 22분 35초용유도 을왕4리 서쪽 약 2키로미터 해상</span> 어선 송강호는 길이 6.4미터, 폭 1.8미터, 깊이 0.6미터의 합성수지제 연안 자망어선으로 선수에 10키로그램짜리 닻과 20미리미터의 닻줄 약 20미터를 갖춘 전마선형 소형선박이다.

이 배는 자망조업시 선원1명으로는 조업이 불가능하므로 인천항을 떠나 용유도에 들려 보조선원1명을 승선시킨후 조업타가 야간이면 용유도 숙소에 들려 1박한후 다음날 인천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계속운항하여 왔다.선장 B는 1988년 1월 10일 10시경 혼자승선하여 숭어자망 조업차 인천항 연안부두 제5잔교를 떠나 다음날인 1월 11일 08시 귀항예정으로 경기도 옹진군 용유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입항예정일이 지나도록 선박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용유도 주민에게 선박수색을 의뢰하였던바, 1월 12일 10시경 용유도 을왕4리 서쪽 약 2키로미터 북위 37도 25분 18초, 동경 126도 22분 35초(간조시에는 갯펄이 드러나는 위치임) 갯펄위에 닻줄이 약 3미터 가량 신출된 송강호가 직립상태로 침몰되어있음이 발견되었고 선장 B는 이 배로부터 서쪽으로 약 4키로미터 떨어진 용유도 덕교2리 해안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선장 B는 평소 음주를 즐기는 편이며 이날 용유도에 들려 보조선원을 승선시키지는 않았다.

1월 10일부터 1월 11일간 용유도 부근해상에는 초속 5-8미터의 북서풍이 부는 흐린날씨였으며 파고는 높지않아 기상특보가 발효되지는 않았다.이때 만조시각은 1월 10일 08시 30분, 20시 54분 1월 11일 09시 16분, 21시 30분이며 간조시각은 1월 10일 14시 39분 1월 11일 03시 36분, 15시 17분이였다.송강호 선체는 인양한후 점검한바 선체에는 아무런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실제 선박조업에 관한 운항에는 직접관여 하지 않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해난으로 사고당시 목격자가 없어 명확한 원인 규명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선박의 침몰형태, 닻줄의 신출정도, 외판에 손상이 전혀없는 점등과 당시 기상 상태 및 선체발견 위치와 선장의 사체 발견장소 등으로 미루어볼때 선장 B는 닻줄을 약 3미터 정도 신출한 채 가박중 간조시 갯펄에 좌주되었다가 취침 또는 음주 등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다음 창조시에 적절하게 대처치 못함으로써 창조류에 의한 해면상승시 부상치못하고 해수가 현장으로 넘쳐들어 선체는 침수, 침몰하였고 선장 B는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배선주로서 실질적인 조업운항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동인의 행위가 이 침몰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가박중 창조류에 의한 해면 상승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